비둘기에 먹이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물린다?입력2025.01.23. 오는 24일부터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용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당부됩니다.또 곰 사육도 전면 금지되며 질병이나 웅담 채취 등을 위해 안락사시킬 때에는 수의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먼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곰을 키우는 행위는 개정안 시행일인 24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