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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에 먹이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물린다?

하나님아들 2025. 1. 24. 00:08

비둘기에 먹이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물린다?

입력2025.01.23.  

오는 24일부터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용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당부됩니다.

또 곰 사육도 전면 금지되며 질병이나 웅담 채취 등을 위해 안락사시킬 때에는 수의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먼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곰을 키우는 행위는 개정안 시행일인 24일부터 금지됩니다. 기존 사육곰의 사육 용도가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변경되더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사육곰 보호시설·생물자원 보전시설·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개정안 적용을 유예합니다. 

위반 시에는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떼까마귀와 같은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지까지 확대되면서 기존의 농업·입업·어업 피해에 더해 도심지와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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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yj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