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공권력 우습게 아는 민노총 폭주법.. 민노총 해체가 먼저"
정경수입력 2022.09.17.
김기현 의원, 정의당과 민주당 손잡은 '노란봉투법' 발의되자
"민노총 해제가 먼저다" 주장
"민노총 해제가 먼저다" 주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당이 지난 15일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 측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하자 "공권력 우습게 아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폭주법"이라면서 "민노총 해체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당이 지난 15일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 측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하자 "공권력 우습게 아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폭주법"이라면서 "민노총 해체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일 SNS를 통해 "공권력 우습게 아는 '민노총' 폭주법 결사 반대"라면서 "민노총 해체가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5일 노사 쟁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노동 관련 현안을 정의당에 협조 요청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6명이 노란봉투법을 공동발의하며, 올해 안으로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 국회는 입법을 불법으로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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