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넘긴 요구르트·두부,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
입력2022.12.0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을 수록한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식품 포장재 겉면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식품이 제조된 후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위생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 하는데, 소비기한은 이 한계기간의 80~90%에서, 유통기한은 60~70% 선에서 결정된다.
식약처에서 공개한 식품유형별 잠정 소비기한은 제품을 다양한 온도에서 보관하며 냄새·외관과 세균 수 등의 변화를 관찰한 후에 설정한 값이다. 식품 제조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한 제품과 가장 유사한 품목을 소비기한 안내서에서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소비기한을 설정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23개 식품유형 중 소비기한이 가장 긴 것은 과자로, 제조일로부터 81일 이내로 섭취할 수 있었다. 그 뒤를 ▲소시지(56일) ▲영유아용 이유식(46일) ▲생면(42일) ▲어묵(42일) ▲과채주스(35일) ▲발효유(32일) ▲빵류(31일) 등이 이었다. 소비 가능기한이 한 달 미만인 식품에는 ▲묵류(19일) ▲과채음료(20일) ▲두부(23일) ▲가공유(24일) ▲농후발효유(24일) ▲유산균음료(26일) ▲베이컨류(28일) 등이 있었다. 구매 후 가장 빨리 섭취해야 하는 식품 유형은 간편 조리 세트로, 유통기한이 6일일 때 소비기한이 8일에 불과했다.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이 공개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외에도, 식약처는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 개 식품유형 총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식품이 제조된 후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위생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 하는데, 소비기한은 이 한계기간의 80~90%에서, 유통기한은 60~70% 선에서 결정된다.
식약처에서 공개한 식품유형별 잠정 소비기한은 제품을 다양한 온도에서 보관하며 냄새·외관과 세균 수 등의 변화를 관찰한 후에 설정한 값이다. 식품 제조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한 제품과 가장 유사한 품목을 소비기한 안내서에서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소비기한을 설정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23개 식품유형 중 소비기한이 가장 긴 것은 과자로, 제조일로부터 81일 이내로 섭취할 수 있었다. 그 뒤를 ▲소시지(56일) ▲영유아용 이유식(46일) ▲생면(42일) ▲어묵(42일) ▲과채주스(35일) ▲발효유(32일) ▲빵류(31일) 등이 이었다. 소비 가능기한이 한 달 미만인 식품에는 ▲묵류(19일) ▲과채음료(20일) ▲두부(23일) ▲가공유(24일) ▲농후발효유(24일) ▲유산균음료(26일) ▲베이컨류(28일) 등이 있었다. 구매 후 가장 빨리 섭취해야 하는 식품 유형은 간편 조리 세트로, 유통기한이 6일일 때 소비기한이 8일에 불과했다.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이 공개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외에도, 식약처는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 개 식품유형 총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해림 기자 lh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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