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은 언론 윤리 준수한다" 국민 14.6%만 동의
‘언론사 언론윤리 준수한다’ 14.6%…‘언론윤리 위반 시 제재’ 의견 80%대
자사 윤리강령 모르는 기자들도…“윤리강령 구체화하고 공시해야”언론윤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사가 언론윤리를 준수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100명 중 14명에 불과했다. 언론윤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 언론 윤리강령은 비공개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 자사 윤리강령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기자들도 있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0월31일 국내 언론사의 자체 윤리강령 제정 여부와 이에 대한 언론인·시민 인식을 조사한 '국내 언론사 윤리강령 제정 실태 및 보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Getty Images Bank
시민들은 언론사·기자들의 윤리 준수 여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연구진이 6월4일부터 7일까지 만 19~69세 시민 1107명을 대상으로 언론사 윤리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매체별 언론윤리를 5점 척도(3점이 보통,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뜻)로 조사한 결과 방송 뉴스가 2.8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면 뉴스 2.55점, 블로그·SNS 등 온라인 텍스트 뉴스 2.11점, 인터넷 뉴스 2.09점, 온라인 영상 2.01점 순이다. 모든 매체가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3점을 못 넘긴 것이다. 기자들의 언론윤리 수준은 2.21점, 언론사의 언론윤리 수준은 2.28점이다.
"한국 언론사가 언론윤리를 준수하는 편인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4.6%에 불과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3%, '보통'이라는 응답은 42.2%다. 언론윤리를 위반하는 기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답은 79.6%, 언론사를 제재해야 한다는 응답은 81.7%다.
▲사진='국내 언론사 윤리강령 제정 실태 및 보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보고서 갈무리.
연구진은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한국 언론의 윤리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윤리 수준에 대한 인식은 뉴스 품질·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매우 관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연구진은 언론윤리 위반 시 대응체계나 규정 관련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이) 윤리 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언론윤리위반 관련 기자나 언론사를 규제해야 하고, 기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윤리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윤리강령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윤리위원회 운영방법 역시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언론사들이 윤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과 기능을 가지며, 어떻게 사건들을 처리하고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있었지만, 범위는 넓지 않았다. 다수 언론사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차별금지사유는 성별·지역·학력·종교 등이다. 연령·장애·사회적 신분·지위 등은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차별성에 대한 언론사들의 인식이 보수적·폐쇄적이라고 했다. 방송법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 8개 차별금지사유를 정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제정한 언론윤리헌장은 인종과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대통령실
경제지·방송사 기자도 마찬가지다. 인터뷰에 참여한 경제지 기자들은 윤리강령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었다. C씨(경제지, 16년차)는 "형식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인 수준의 강령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D씨(지상파, 17년차)는 "현재 언론윤리강령에 대한 제·개정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알고 있지는 못한다"고 했다. 일부 지상파·종합편성채널 기자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윤리강령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평소에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윤리강령의 구체적인 내용도 본 인터뷰의 질문을 받고 그제야 찾아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평소에는 언론윤리강령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취재를 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내 윤리강령을 대외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인터뷰 참여자 18명 중 14명이 찬성했다. 윤리강령을 대외 공표하면 기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대외 공표에 반대하는 기자들은 "윤리강령을 굳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A씨), " 굳이 대외 홈페이지에 따로 게시할 필요는 없고 내부 포털에 공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E씨, 일간지 20년차)고 했다.
체계적인 윤리강령 교육을 받은 기자는 3명에 불과했다. 인터뷰에 응한 기자들은 선배·상사에게 도제식으로 취재윤리를 습득했다고 답했다. 또한 기자들은 언론윤리강령, 취재보도윤리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제재 방법은 회사마다 달랐다. A씨는 사내 윤리위원회가 조치를 판단하지만,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했다. 반면 B씨는 대형 사고가 아니면 부서장 재량에 따라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F씨(경제지, 11년차)는 "위반 사례를 본 기억이 없고, 징계가 있었어도 명확히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것인지 사규 위반인지 등이 공유되지 않는다"고 했다.
연구진은 "언론사도 주식회사라는 공동기업조직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위험관리체제를 체계화하고 실효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므로 내부통제체제의 설계와 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할 담당 부서와 책임자를 설치·선임해야 한다"고 했다. '내부통제기준'이란 언론윤리강령을 말한다. 사내에서 윤리강령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강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기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연구진은 "(윤리강령이) 실행을 위한 행동지침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 내용이 많아서 실행가능성은 물론이고 해당성 판단을 위한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이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처럼 윤리강령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면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다.
또한 연구진은 윤리강령을 외부에 공시한다면 언론사와 기자들이 경각심을 갖게될 것이라고 봤다. 연구진은 "윤리강령은 언론사의 사규에 불과한 내부자료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언론사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공기로서의 공적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 정한 자신들의 규정이고, 저널리즘의 위기에서 자구책이자 개선책으로 강구한 자정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구교태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았다. 공동연구자는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영희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보조연구자는 김하늘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이다.
자사 윤리강령 모르는 기자들도…“윤리강령 구체화하고 공시해야”언론윤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사가 언론윤리를 준수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100명 중 14명에 불과했다. 언론윤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 언론 윤리강령은 비공개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 자사 윤리강령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기자들도 있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0월31일 국내 언론사의 자체 윤리강령 제정 여부와 이에 대한 언론인·시민 인식을 조사한 '국내 언론사 윤리강령 제정 실태 및 보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 언론사가 언론윤리를 준수하는 편인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4.6%에 불과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3%, '보통'이라는 응답은 42.2%다. 언론윤리를 위반하는 기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답은 79.6%, 언론사를 제재해야 한다는 응답은 81.7%다.
구체성·투명성 떨어지는 언론사 윤리강령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윤리강령은 '언론윤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진이 18개 언론사 윤리강령을 확인한 결과, 구체성·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언론 윤리강령에는 '부당, 합리적, 단호히'와 같이 실행을 위한 행동지침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 내용이 많다"며 "실행가능성은 물론이고 해당성 판단을 위한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이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윤리강령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윤리위원회 운영방법 역시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언론사들이 윤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과 기능을 가지며, 어떻게 사건들을 처리하고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있었지만, 범위는 넓지 않았다. 다수 언론사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차별금지사유는 성별·지역·학력·종교 등이다. 연령·장애·사회적 신분·지위 등은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차별성에 대한 언론사들의 인식이 보수적·폐쇄적이라고 했다. 방송법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 8개 차별금지사유를 정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제정한 언론윤리헌장은 인종과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제시했다.
기자들도 모르는 자사 윤리강령…"인터뷰 계기로 찾아봤다"
인터뷰에 참여한 기자들 다수는 윤리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 A씨(일간지, 22년차)는 "인터뷰 질문을 보고 처음에 잘 알지 못해 사보를 찾아 봤다"고 했다. B씨(일간지, 6년차) 역시 "입사 이후로 윤리강령이란 문서를 본 적이 없다. 찾아보니 2019년 기사로 새로운 윤리강령을 수정·보완했다는 사실이 소개되어 있었지만, 소속 기자들에게 내부적으로 알려준 적이 없다"며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찾아봐서 알게 되었다"고 했다. 경제지·방송사 기자도 마찬가지다. 인터뷰에 참여한 경제지 기자들은 윤리강령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었다. C씨(경제지, 16년차)는 "형식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인 수준의 강령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D씨(지상파, 17년차)는 "현재 언론윤리강령에 대한 제·개정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알고 있지는 못한다"고 했다. 일부 지상파·종합편성채널 기자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윤리강령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평소에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윤리강령의 구체적인 내용도 본 인터뷰의 질문을 받고 그제야 찾아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평소에는 언론윤리강령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취재를 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내 윤리강령을 대외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인터뷰 참여자 18명 중 14명이 찬성했다. 윤리강령을 대외 공표하면 기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대외 공표에 반대하는 기자들은 "윤리강령을 굳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A씨), " 굳이 대외 홈페이지에 따로 게시할 필요는 없고 내부 포털에 공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E씨, 일간지 20년차)고 했다.
체계적인 윤리강령 교육을 받은 기자는 3명에 불과했다. 인터뷰에 응한 기자들은 선배·상사에게 도제식으로 취재윤리를 습득했다고 답했다. 또한 기자들은 언론윤리강령, 취재보도윤리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제재 방법은 회사마다 달랐다. A씨는 사내 윤리위원회가 조치를 판단하지만,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했다. 반면 B씨는 대형 사고가 아니면 부서장 재량에 따라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F씨(경제지, 11년차)는 "위반 사례를 본 기억이 없고, 징계가 있었어도 명확히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것인지 사규 위반인지 등이 공유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리강령 구체화하고 공시해야"
연구진은 언론사 윤리강령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언론사 내부 통제시스템 도입 △실행지침 구체화 △윤리강령 공시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언론사도 주식회사라는 공동기업조직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위험관리체제를 체계화하고 실효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므로 내부통제체제의 설계와 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할 담당 부서와 책임자를 설치·선임해야 한다"고 했다. '내부통제기준'이란 언론윤리강령을 말한다. 사내에서 윤리강령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강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기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연구진은 "(윤리강령이) 실행을 위한 행동지침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 내용이 많아서 실행가능성은 물론이고 해당성 판단을 위한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이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처럼 윤리강령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면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다.
또한 연구진은 윤리강령을 외부에 공시한다면 언론사와 기자들이 경각심을 갖게될 것이라고 봤다. 연구진은 "윤리강령은 언론사의 사규에 불과한 내부자료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언론사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공기로서의 공적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 정한 자신들의 규정이고, 저널리즘의 위기에서 자구책이자 개선책으로 강구한 자정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구교태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았다. 공동연구자는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영희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보조연구자는 김하늘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이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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