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국인 투표권 박탈 가능성 시사...네티즌들 "적극 지지"
입력2022.12.02.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내 영주권을 딴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현 제도와 관련해 지난 1일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1일 퇴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영주권자에게 엄격하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 장관은 "의무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한 장관 의견에 동의한다" "다른 나라는 영주권 취득도 오래 걸리고, 시민권 취득에도 5년 걸린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연히 민의가 왜곡됩니다. 국가 상호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중 국적자들은 투표권 행사 제한해야 한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 네티즌은 "외국인에 대한 이런 불공정한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비단 투표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건강보험도 제한을 두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문제도 상호주의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이 투표권이 없는데, 중국인이 본국에 돌아가서까지 투표권 가진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투표권은 영주권자에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부여하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허서우 인턴 기자(seo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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