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분론!! 집사! 권사! 장로! 교역자!

[스크랩] 제직의지침-종합

하나님아들 2016. 5. 12. 11:25

제직 지침


1. 담임목사의 임무
① 설교, 심방, 행정처리등 목회를 전담 목회연구 계획
② 성례를 거행하며 교인을 축복
③ 전 교인의 심령을 위해 기도
④ 국내외 선교및 행정을 위한 봉사
⑤ 교계및 상회에 관한 업무와 관공서와 접촉
2. 부목사의 임무
① 원목의 목회 방침을 돕기 위한 위치임을 파악하고
② 철저히 원목의 지시대로만 활동 순응하고
③ 정확한 보고 .
④ 담임목사의 위임하는 설교
⑤ 교구담당
⑥ 교인가정 심방및 지역사회 전도
⑦ 교인의 신앙 상담
⑧ 각 기관의 활동을 통솔, 교회 현황 파악 보고
3. 교육목사의 임무
①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교육분야를 담당
② 담임목사가 위임하는 설교
③ 교구 담당
④ 교회학교 교사 지도와 계획
⑤ 학생 및 교사 지도외 계획
⑥ 교회내 각종 교육적 계획을 위한 교육부와 협력
⑦ 교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활동
4. 남전도사의 임무
① 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와 설교, 심방, 교육등을 담당
② 교육기관 지도 육성
③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따라 교회의 일치 조화에 주력
5. 여전도사의 임무
① 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와 심방및 보고
② 여전도회 지도 육성
③ 권찰 활동을 통솔 지도
④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에 따라 교회의 일치 조화에 전력
6. 사무장의 임무
① 교회 전반적인 행정 업무의 질서와 사무의 신속한 처리및 문서의 효과적인 운영과 보존 유
지를 담당
② 교회 전반 시설의 기술 관리와 보전및 개선 일체를 담당
7. 사무원의 임무
1) 주보 관계
① 매주 주보 초고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작성(주일 인원 통계, 주일 헌금 통계)
② 각부 광고 의뢰 접수
③ 성단 담당 준비 확인 연락
④ 각부 책임 담당 순서 연락
⑤ 성도의 교제 및 교회 생활 자료 분류 작성
⑥ 교육관 헌금 및 특별 현금자 분류 작성
⑦ 주보 분배 및 수집 보관
2) 문서 수발 관계
① 일반 우편물 접수 및 분류 분배
② 발생한 문서 수발 기록 송달
3) 통신(통화) 관계
4) 교역자 및 교우 전언 통신 수발 연락
5) 성례 관계
① 청원서 교부 및 접수
② 유세, 수세, 학습자 기록 유지
③ 입교증서 작성 배부
④ 사진 촬영 준비
⑤ 교적 및 개인기록 카드 기록 정리
6) 교적부 관계
① 교적원부 기록 유지
② 이사, 이적, 등록자 접수 분류
③ 각종 변동(사망, 실종, 결혼) 기록 정리
④ 등록 심방 결과 분류 및 기록 정리
⑤ 교세 통계 기록 유지
7) 심방 관계
① 권찰 출석부, 구역 출석부 정리
② 구역보고서 분류 정리
③ 심방일지 작성 유지
④ 심방보고서 연합 구별 작성
⑤ 심방 현황보고서 작성
⑥ 교적 정리
8) 예배 관계
① 예배순서 연락 및 게시
② 주보 수집 및 배부
9) 기타 관계
① 건축 헌금 원부 및 적금통장 정리
② 부금 불입 대행
③ 매월 제직회 보고서 및 주간 행사 보고서 종합 작성
④ 내빈 접대
⑤ 각종 문서 보존 및 관리 유지
⑥ 특별 행사(방송, 전도, 봉사) 및 절기 행사 예배 준비
⑦ 월말 준비
⑧ 당회 및 제직회 준비
⑨ 본당 결혼식장 준비
⑩ 대외기관, 단체 협조 연락 사항 일체
⑪ 각부 재정 청구 접수 및 수불 행위

8. 교회당 관리집사의 임무
① 본당 예배를 위한 청결 정돈과 미화
② 교육관(상층), 당회실, 성가대준비실, 본당, 정원 앞뒤, 화분, 정원, 온실관리, 정문출입구. 화
장실 청결
③ 제반 업무 연락
④ 예배를 위한 , 조명, 마이크, 음향 조정
⑤ 냉방기, 난방기 점검, 확인, 보수 및 화재 예방
⑥ 전기 안전 점검, 확인, 보수, 관리
⑦ 주방까스 관리 및 화재 예방
⑧ 사택 건물 점검, 보수 관리
⑨ 기타 수리, 보수, 공사 견적 단가 확인
⑩ 예배당 일체 경비 담당(도난 방지, 화재 예방
⑪ 야간 통신(전화) 연락 및 긴급 사항 전달 조치
9. 동산 관리집사의 임무
① 동산내 산림과 시설 보회 및 묘역 관리 보존
② 분묘 배열 및 분봉 인부 작업 비용 조절
③ 분묘자 연병부 작성 비치
④ 성묘자 미신 행위 단속
⑤ 식당(주방) 운영 및 숙소 편리 제공
⑥ 동산 관리 일지 기록 비치
** 직원의 의무**
㉠ 직원회 참석
㉡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에 협조
㉢ 교인과 교회사정 보고
㉣ 범사에 교인의 모범이 되고
㉤ 주일성수, 십일조헌금 및 각종 헌금의 모범이 되고
㉥ 가정을 잘 다스려 화평을 제공
㉦ 당회장과 당회의 지시대로 응해야 한다.
㉧ 직원의 임무를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

기관, 단체 및 부서 지도 지침
1.기관,단체 및 각 부서 지도사항

엘림교회 당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법(정치 제8
장 제52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도 지침을 정합니다..
⑴ 당회장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1)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할 때.
2) 회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
3) 임원을 개선하였거나 보선하였을 때.
4) 매 년중 사업계획서(매년 12월에 익년도 계획서를 제출한다.)
5) 매 년도 수지예산서(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한다.
6) 헌신예배 또는 특별예배를 계획할 때 (사전 승인).
7) 타교회와 연합 사업, 행사 또는 대외 행사를 계획할 때(사전 승인)
8)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할 계획을 세울 때 (사전 승인)
9)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회집하는 교육 집회를 계획할 때 (사전 승인)
10) 그외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⑵ 당회장에게 보고할 사항
1) 매월 월중 사업계획서 (전월 마지막 주일에 제출한다.)
2) 중요 행사 후 결과를 수시로 보고한다.
3) 매월말 해 기관의 상황을 보고 한다.(계획서와 함께).
4) 년도말 수지 결산서를 제출한다.
⑶ 기관장 또는 부장에게 위임되는 사항
1) 소속 회원들의 신령적, 교육적 사무는 담당 교역자에게 맡긴다.
2) 그 기관의 질서 유지와 행정적 사무는 그 장에게 맡긴다.
3) 승인된 통상적인 집회 인도나 지도는 담당 교역자와 장이 협의 담당한다.
4) 승인된 사업 계획은 그 장이 담당 교역자와 협의 집행한다.
5) 승인된 예산 범위 이내의 재정은 그 장의 결재로 지출할 수 있다.
6) 열거되지 않은 일체 소관 사무를 교회의 평화와 은혜 증진을 위하여 관계자들과 협력 추진
한다.
⑷ 관계되는 헌법 조문(예장 통합)
1) 헌법
① 정치 제8장 치리회
제52조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을 장리한다. 각급 치리회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6조 당회의 직무 중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②정치 제12장 회의
제78조 소속 기관 및 단체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
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 각 지교회 산하에 있는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그 당회의 치리와 감독을 받아
야 한다.
㉣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 재정 출납하는 것을 1년 1차 이상 관계된 치리회의 감사
를 받아야 한다.

2) 예배모범
제7장 교회학교
㉠ 교회학교에서 적용하는 순서는 기도, 찬송, 성서, 신경, 교회의 요리와 헌법 등을 공
부하고 종교상 목적과 내지와 외지 전도 사업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이나 교회학교로 인하여 주일
공예배에 출석하는 것과 또한 부모가 직접 자녀 교훈하는 책임에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할 것이요,
항상 당회의 관할과 감독 아래 있을 것이다.
㉡ 교회학교 교장은 일정한 시간에 개회하고 시종 각 반을 살펴보아 각 반에 적당한
선생을 배치하며 선생이나 학생이 상당할 질서를 유지하게 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믿는 마음을 일
으켜 공부에 열중케 하는 동시에 또 경건한 태도를 가지게 할 것이다.
㉢ 교회학교 선생은 마땅히 자기 할 일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기도함으
로 힘써 예배할 것이니 담임한 학생 중 아직 믿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권면하여 심방
하고 특별히 병든 학생과 사고가 있는 이를 심방하고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고 시간을 지켜 학
생들로 하여금 시간을 지키도록 장려할 것이 중요하다.
제8장 기도회
㉠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회도 당회의 인도하는 대로 하되 가급적 주간 정기회로 계
속 집회하며 각처에 산재한 교우들은 특별한 때를 정하여 모이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회는
목사나 당회회원이나 혹 교회의 책임있는 이가 인도할 것이니 기도, 찬송, 성서 낭독과 간단한 권
면으로 행할 것이다.
㉡ 각 교우로 기도하게 하되 경건히 하고 너무 지리하게 하지 않도록 권면할 것이다.
2. 당회 지침
1) 당회원은 당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며 유고시에는 사전에 당회장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2) 당회원은 모든 교인에게 신앙과 언행심사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3) 당회원은 치리회 회원이므로 당회에서 토의 되어진 내용이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4) 당회에서 의논코져 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미리 당회장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5) 당회원은 유고시 외에는 본 교회에서 주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6) 당회원은 당회의 결의사항에는 항상 공동책임을 져야 합니다.
7) 당회원은 성경상 혹은 헌법상의 의무를 착실히 준행해야 합니다.
8) 당회원은 당회장의 목회를 보좌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당회장의 목회사역에 물심양면
으로 적극 지원 협력해야 합니다.
3. 권사 지침
1) 권사는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일에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2) 권사가 심방할 때에는 반드시 목사 및 교구장(교역자)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얻어서 해야 합
니다.
3) 권사는 제직회에서 토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회장에게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4) 주일은 반드시 본 교회에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목사에게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5) 권사는 권사기도회에 꼭 참석 해야 합니다. (매달 마지막 삼일 기도회 후)
6) 권사는 교회의 일에 오해한 교우가 있거나 혹은 이해관계로 반감을 가진 교우가 있을때에는
당회의 지도를 따라 선도해야 합니다.
7) 권사는 심방시 아래의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① 만나고 헤어질 때 정중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② 복장은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③ 가정 사정은 자연스럽게 묻고 무례하게 억지로 알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④ 가정을 방문하여 중요치 않은 이야기로 시간 보내서는 안됩니다.
⑤ 자기 요구나 어려운 사정을 그 가정에 말해서는 안됩니다.
⑥ 금전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⑦ 가정 사정을 듣고 남에게 공개하여 실례가 될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⑧ 새신자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며 때가되면 학습과 세례를 받도록 권고 해야합
니다.
⑨ 교구, 또는 구역내의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쉬지말고 기도하고 방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
다.
⑩ 심방은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부터 시작하되 주일은 병원 및 환자 심방을
하며 심방교역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방교역자가 동행하지 못할시는 당
회장( 혹은 심방 교역자)의 지시에 따라 해야 합니다.
⑪ 교회행사 혹은 가정 기타 사정으로 심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사무실이나 교역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⑫ 심방후 모든 상황을 권사 일지에 기록, 당회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제직 지침
1) 제직은 제직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유고시에는 미리 회장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2) 제직은 연령을 따라 각 자치기관에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제직은 신앙, 봉사, 언어, 행동에 교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4) 제직은 전도와 주일 성수 그리고 십일조 헌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5) 제직은 교회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제직은 주일을 반드시 본 교회에서 지켜야 합니다.
7) 제직은 자기가 소속한 부서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8) 제직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1년에 1명, 이상 꼭 인도해야 합니다.
9) 제직은 출타시에 꼭 당회장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제 직 수 칙
1)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2) 각종 집회의 성경공부 및 새벽기도에 힘씁니다.
3) 맡겨진 직책과 분담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합니다.
4) 연보와 시간적 봉사에 있어서 일반 교우들에게 본이 되게 합니다.
5) 병든자와 슬픔을 당한자를 돌아보기에 힘씁니다.
6) 모든 교인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와 성실과 양보로 덕을 세웁니다.
7) 교회와 교인간의 친교를 위하여 노력하며 새로 믿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교인들의 유기적 단
결에 힘씁니다.
8)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킬만한 말을 삼가하고 교인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도록 항상
서로 격려합니다.
9) 교회의 모든 사업에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직접 참여하고 언제나 목표가 달성되기 까지 흔
들리지 않습니다.
10) 자기 맡은 일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모든 직분들이 항상 협조하기를 힘씁니다.
11) 상회 (노회, 총회등) 를 존중히 여기고 적극 협력합니다.
**. 제직회 운영 유의 사항
1. 제직회의 조직 : 제직회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및 언권회원
2. 제직회 임원 : 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로 하되 회장은 목사가 예겸하고 기타 임원은 제직회에
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입니다.
㉠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위촉으로 전도사가 대리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를 대표합니다.
㉢ 서기는 회의 때에 회원을 점명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합
니다.
㉣ 회계는 매월 1차씩 정기회에서 전월분 회계보고를 해야 하며, 매년 2차 감사를 받아야 합
니다.
3. 제직회의 소집 : 제직회는 매월 1차 회장이 이를 소집합니다. 이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는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통례입니
다.
① 경건회 ------------------ 회장
② 회원 점명 --------------- 서기
③ 개회 선언 --------------- 회장
④ 전 회록 낭독 ------------ 서기
⑤ 회계보고 ------- -------- 회계
⑥ 각부 보고 --------------- 각 부장
⑦ 특별위원 보고 ----------- 특별위원장
⑧ 목사 보고 --------------- 목사
⑨ 신사건 심의 -------------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심의 결정함
⑩ 광고 ------------------- 회장
⑪ 폐회 ------------------- 회장 기도 후에 폐회함.
4. 제직회의 회의법 : 제직회원으로서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 피차 즐겁고 유쾌한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제직 회의법을 알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1)회원의 발언
한 회원이 너무 발언을 많이 하거나 발언을 전혀 아니하거나 하는 것은 회의의 진행을 위해
둘 다 좋은 현상이 아니므로 발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① 발언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먼저 회장에게 언권을 얻은 다음에 일어서서 발언합니다.
② 발언은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명히 하되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③ 다른 회원의 발언이 계속 중일 경우에는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고 남의 발언 도중에 내가
일어나서 발언을 가로채는 것은 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실례가 됩니다.
④ 한 회원이 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 이상 발언을 계속하지 않도록 삼가야 합니다.
⑤ 발언은 간단명료하게 할 것이고 장광설을 늘어 놓아서는 안됩니다.
⑥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공석상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인격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회의법에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⑦ 발언은 기도와 깊은 생각 끝에 할 것이고, 즉흥적인 발언으로 회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
도록 해야 합니다.
⑧ 그리스도인은 예배 뿐 아니라 회의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진
행해야 하고, 혈기와 고성으로 헌담을 퍼부어 장내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의
행위로서 크게 규탄 받을 일입니다.
⑨ 회장은 회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존경하고 순종함이 마땅하고 회장을 회장석에 세워놓고
함부로 공격하고 모욕하는 것은 무지한 자나 하는 일입니다.
⑩ 불필요할 때 불필요한 말은 삼가야 하지만 필요한 때 필요한 발언은 회피하지 말아야 합
니다. 그것은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이며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회석에서는 함구하고 있다가 다 결정된 다음에 뒤로 다니며 이의와 불평을 발하는 것은아
주 용열한 행동입니다.
2) 표결의 절차
회의에 있어서 모든 결정은 심의 끝에 다수결로 채택하는 것이고, 회원은 물론 회장이라도
한 사람의 독단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회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부가 동수일
경우 뿐입니다. 그 밖에는 표결의 절차를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표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 의…어떤 안건을 심의 끝에 채택하기를 원하는 회원은 동의를 하고 또 다른 회원이
재청을 하면 비로소 성안이 됩니다. 성안이 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장이 회원에게
이의 유무를 물은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 가부를 물어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조심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하나는 동의에 대한 것인데 어떤안건에 대해서 동의만 있고 재청이 없을 때
는 성안이 되지 않으므로 회장이 가부를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장으로 하여금 가
부를 묻도록 하려면 누군가가 빨리 재청을 해야 합니다.
㉡ 다른 하나는 이의에 대한 것인데 동의에 이의를 가진 회원은 동의와 재청이
있은 다음에 회장에게 언권을 얻어 이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만 있고 재청이 없을 때는
성안이 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동의만 있고 재청도 나오기 전에
성급하게 일어나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회의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② 개 의…동의와 재청으로 성안이 된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회원은 동의의 가부를 묻
기 전에 개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의에도 재청이 있어야 성안이 됩니다.
③ 재개의…동의와 개의를 둘다 반대하는 회원은 그와 다른 또 하나의 방안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이를 재개의라고 하며 여기에도 재청이 따라야 함은 동의, 개의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
다.
④ 표 결…한 안건에 대해서 동외, 개의, 재개의까지 제개 되었을 경우에는 회장이 재개의,
개의, 동의 순으로 가부를 물어 다수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원은 조용히 차례를 기다려
자기 의사를 표명할 것이며, 표결 중에 다른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⑤ 변론정지 동의…어떤 안건이 성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론을박으로 장황한 논전을 벌
여 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 중에서 변론정지 동의를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변론정지 동의가 제기되면 회장은 즉시 가부를 물어야 하며 회원은 이에 순응해야 합니
다. 변론정지 동의가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론을 계속하는 것은 회의법에 위배됩니다.
여기에 조심할 것은 아직 변론의 필요가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변론정지 동의를 제기해서는
안되며 설령 조급한 감이 있을지라도 일단 변론정지 동의가 성립된 다음에는 변론은 정지되어야
합니다. 단 변론정지 동의가 부결되면 변론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⑥ 보류 동의…어떤 안건을 심의 중에 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회장은
즉시 이의 가부를 묻습니다. 그 안건이 동의와 재청으로 성안이 되어 가부를 물을 단계일지라도
보류 동의가 제기되면 보류 동의부터 우선적으로 취급해야합니다.
⑦ 재론 동의…한 전 결정된 사견에 대해서는 재론 동의가 없이는 재론하지 못합니다.
재론 동의는 결의 직후에는 제기할 수 없으며 다른 한사건을 처리한 후에라야 제기할 수
있으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재론 동의가 통과됩니다.
3) 결 의
다수결로 결정이 된 안건은 회장의 가결 선언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안건을 심의하는
중에서 회원이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명할 일이며, 일단 결정된 다음에는 설령 자기의 주장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고 회에서 작정된 일에는 회원으로서 협조하고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 제직 간의 예의
제직들은 제직회원으로서는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들의 개성과 교육과 직업과 연령과
생활 수준과 취미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본의 아닌 불화를 조성하여 교
회 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다음 몇 가지 점에 피차 조심해야 합니다.
1) 노소의 문제 : 제직회원 중에는 연령으로 보아 부모층도 있고 자녀 층도 있습니다. 양자 간
에 피차 예의를 지키면 노년층의 지혜와 청년층의 박력이 조화를 이루어 제직회가 교회 발전에
큰 동력기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년층 제직은 노년층 제직의 오랜 공로와 풍부한 경험과 원숙한 지혜를 인정하고 그
들을 존경하며 받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자들은 연하자들을 자녀처럼 아껴 설령 미숙한 일이
있을지라도 권고하고 위로하며 또 격려하여 좋은 일군이 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여간 실수가
있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보는 면전에서 연하자라는 이유로 젊은이들을 무자비하게 책망하는 것
은 천만부당한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기 가정에서 자기 자녀에게도 통하지 않을 일인데 하
물며 교회 안에서 같은 제직회원끼리 통할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
의 분위기가 흐려지니 그러므로 연장자들도 조심해야 한다.
2) 주류(主流) 비주류(非主流)의 문제 : 제직회원 중에는 고참 회원도 있고 신병(新兵)회원도
있습니다. 신병 회원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이주해 온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쉽습니다. 그것은 고참회원들이 텃새를 하고 배타적으로 나오거나 신입회원들이 득세하여 고참회
원들이 도태될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큰 암초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차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느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고참이거나 신병이거
나를 막론하고 어느 한 쪽만이 교회의 주권을 독점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
러므로 고참회원들은 편협한 배차심을 버리고 신입회원들을 포섭하여 교회의 자력을 더 증강해
나가려는 아량이 있어야 하며, 신입 회원들은 고참회원들의 공적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함께 봉사
하려는 협동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피흘려 세우신 교회 안에서 제직들 사이에 주류 비주류의 암투가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교인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제직회원이면 누구나 교회일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3) 책임의 분담 문제 : 하나님은 인간을 독재자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협동자로 창조하셨습
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만일 독재자가 되면 그 자신과 국민이 다 같이 불행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독재자가 되지 말아야 하며 또 독재자를 만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한사람에게 너무 여러가지 책임을 맡기지 아니해야 하며, 둘째 한 사람이
같은 직책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론 적은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일군이 있는 교회에서 는 될 수 있는 대로 책
임을 분담하는 것이 현명한 교회 행정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너무 여러가지 책임을 맡겨 버리면 그 사람의 비중과 발언권은 너무 강력해지고
그밖에 사람들은 너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태가 이에 이르르면 독재자를 양성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같은 직책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
서 도사가 될는지 모르지만 다른 제직들은 언제나 문외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도 독재의 소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독재자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령 독재적인 처사를 아니한다
고 하더라도 다른 제직중에 이를 불만하게 여기는 자가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불화
가 조성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책임은 서로 분담하도록 맡기는 측에서
나 맡는 측에서나 함께 명심하는 것이 지혜있고 덕스러운 처사입니다. 이것은 제직 간에 인화를
조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5. 예배 봉사위원 지침
공동예배는 목사 한사람만이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넓게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참여
자가 되어야 하고 특히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봉사자의 협력과 봉사가 예배에 큰 역활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봉사는 사회자, 기도자, 찬양(성가대), 헌금위원, 안내위원들입니다.
이렇게 봉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1. 사회자
1) 가정에서의 준비
① 단정한 용모
㉠ 하루전에 목욕, 머리를 단정히 합시다.
㉡ 복장은 화려한 것을 피하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합시다- 화려한 복장은 회중의 시선을 집
중 시키므로 설교의 해가 됩니다.
②마음의 준비
㉠ 먼저 기도로서 준비 합니다.
㉡ 사회대에 등단해서 개회시부터 폐회할때까지 자기가 해야할 말들을 간결하고 짜임새있게
적어서 시나리오대로 연습을 해 둡니다.
㉢ 사용하는 용어는 무학자라도 알아 들을 수 있는 쉬운말이면서도 간단하고 품위있는 말이
어야 합니다.
㉣ 순서에 들어 있는 찬송을 미리 불러보고 성경봉독은 적어도 5회이상 미리 읽어서 강약이
나 쉼표, 그리고 속도등을 알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2) 교회에서
① 시작시간 20분전에 교회당에 도착해야 합니다.
㉠ 먼저 기도로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 예배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겁합니다.
* 헌금바구니는 준비되어 있는가? 마이크는 잘 작동 되는가?
* 설교자, 기도자, 봉헌위원, 반주자, 성가대는 예정대로 할 수 있는가? 결원이 생기거나
이상이 있을때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설교자에게 소개시 필요한 사항을 물어 봅시다. 성경 본문 설교제목은 틀림이 없는지
확인해 둡니다.
* 교역자에게 특별한 광고사항이 없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 사회자 자신의 순서지, 손수건, 헌금등 제반준비를 점검해 봅니다.
* 한번 등단하면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도 미리 다녀 옵니다.
② 시작시간 5분전에 등단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사회자, 설교자, 기도자의 순으로 등단합니다.
㉠ 등단후 자기좌석에 가서 먼저 기도부터 드립니다.
㉡ 의자에 정좌한 다음 안정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의자에 깊이 앉고 다리를 꼬으지
말고 품위있게 정좌합니다. 고개짓이나 손짓을 삼가해야 합니다.
③ 정시에 사회단에 섭니다.
㉠ 전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또렷한 발음으로 개회를 선언한 후 개회기도는 짧게하도록 합
니다. 길어지면 예배에 영향을 끼칩니다.
㉡ 이하 진행상 준비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을 삼감니다.

㉢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암송할 경우 사회자는 찬송가 앞면(뒤면)에 실린 본문을 낭독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연료하신 분들이 따라서 암송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해야합니다.
㉣ 교독문과 성경봉독은 반드시 회중이 본문을 찾았는지 확인하고 읽어야 합니다.
㉤ 기도순서 찬양순서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소개없이 진행시키도록 합니다.
㉥ 설교시간에는 앞서 준비된 소개를 하고 사회자석에 앉습니다. 설교시간에 사회자는 설
교자를 주시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자리를 움직이거나 불필요한 몸짓을 하면 설교자 에게 향한
회중의 시선이 사회자에게 쏠리기 때문에 방해꾼이 되어 버립니다.
㉦ 가급적이면 미리 준비된 광고이외 다른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없는한 사회자 이외 광고는 없어야 합니다.
㉧ 폐회후 사회자는 반드시 설교자, 기도자, 예배봉사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특
별한 대접이 있을시 설교자를 인도하는 일까지도 사회자가 담당해야 합니다.
2. 기도자
1). 기도자의 자세
① 단정한 용모는 사회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② 마음의 준비는 기도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중언, 부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회중을 멸시하는 죄악이 됩니다.
③ 기도는 반드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끝마쳐야 합니다.
④ 이 기도는 공기도라고 합니다. 이뜻은 첫째로 공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공
동 예배석상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⑤ 이 기도는 공기도이므로 사 기도와는 달리 공적 보편적인 내용을 가져야 합니다.
⑥ 목회적인 배려가 있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⑦ 원고를 작성해 봅니다- 남의 기도를 복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진실된 대표자의 기도를
나에게 주시는 영감에 따라 기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를 기록하기 어려우면 기도의 조목
들이라도 차례대로 반드시 기록해 보아야 합니다. 철학적인 용어, 특수전문용어를 피하고 전체가
알아듣기 쉽고 "아멘"할 수 있는 말로서 기도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⑧ 제한된 예배시간이므로 너무 길지 않아야 합니다(5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기도가 길어
지면 전체 예배에 좋치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 기도자의 유의점
① 먼저 자기의 기도 순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②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를 생각합니다.
③ 예배시간 20분전까지는 교회당에 나와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④ 자기 봉사 책임을 귀중히 여겨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3. 안내위원
교회에서의 안내는
1) 교회에 나오는 이들을 에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며
2) 예배분위기 조성과 진행을 맡은 관리자이며
3)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들을 전송하고 다시 출석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내위원의 직책은 예배의 의식과 경건한 예배 분의기의 효과를 위하여 목사의 설교와
장로의 기도 및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임무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
뿐만아니라 전 교인을 대표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교우들과 새로 나오시는 분들을 영접하는 중요
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항상 경건한 자세로 책임감 있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1) 먼저 자신의 봉사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2) 예배시간 20분전 까지는 교회당에 나오셔야 합니다.
3) 오셔서 다음 몇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예배당 정돈이 잘 되었나 살피고 부족한 것을 보충함(의자의 정렬, 강대상의 꽃꽃이, 환기
등)
㉡ 주보를 잘 접어 놓음
4) 예절에 어김이 없도록 복장을 여름이나 겨울이나 갖추어 입고 (안내)표를 완쪽 가슴에 달아
야 합니다.
5) 당회원과 권사는 담당위치에 각자 잘 배치하여 전반적 예배 분위기를 조성케 해야 합니다.
6) 교우들을 대하는 자세는 감사한 마음과 반가운 태도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먼저 인사하여 따
뜻한 교회를 만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7) 어린 자녀와 함께 온 부인들은 유아실로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8) 예배시간에 어린아이들이 뛰어 다니거나 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곧 밖으로 조용히 인도 협
력해야 합니다.
9) 예배시간 전이나 진행중에 잡담하거나 번거로운 인사를 삼가해야 합니다.
10) 특별헌금봉투, 교인등록카드 같은 것들은 안내대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도록 하며 주
보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보를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11) 예배실 앞 좌석 안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인도 착석케 합니다.
12) 새로 나오신분이 계시면 성경, 찬송가의 휴대여무를 보시고 빌려드리든가 아니면 옆에 앉은
분과 함께 보도록 안내해 드린 후 전도하신 분과 함께 등록용지를 기록하여 담당교역자에게 드려
예배시간중 새신자를 소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3) 교회당 내부 배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화장실과 음료수대를 안내해 드립니다.
14) 기도시간 및 예배시간중 문단속을 하여 가급적이면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15) 예배실 밖의 소란의 예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며 돌발하는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
다.
16) 예배시간 5분전이 되면 안내 교역자들에게 인계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17) 축도전 마지막 찬송을 부를때에는 교인들이 퇴장시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을 열고 주위를 정
돈해 두며 전원 퇴장시 교인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18) 예배위원장과 당회장의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합니다.
4. 헌금위원
헌금위원은 온 교우들을 대표하여 주님앞에 예물을 드리는 역활을 하며 구약시대에 제물을 다루
는 제사장과 같은 직분도 됩니다. 또한 교우들의 예물을 거두는 봉사자 및 교회 재정의 관리자의
직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위원은 성도들을 대표하여 예물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
리는 책무로서 예배가운데서도 가장 엄숙하고 정성스럽고 경건한 마음의 자세로서 이 일을 감당
해야 합니다.
1) 헌금위원이 되면 그 시간에 주 앞에 봉사할 수 있기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2) 예배시간 20분전에 교회당에 나와 까운을 입고 지정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3) 설교후 온 교우들이 찬송을 부를 때 위원장의 인도를 따라 헌금함에 있는 헌금봉투을 종류
별로 분류해서 모읍니다.
4) 수금과 분류가 끝난 후 위원장에게 드린 후 한줄로 정렬해서 앞으로 나와 위원장이 목사에
게 헌금봉투를 드린 후 제 자리로 들어 갑니다.
5) 유고시나 변경을 요할 시는 사전에 사무실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6) 밤예배시에 드려지는 헌금은 담당교역자나 예배위원장이 담당합니다.
7) 예배위원장과 당회장의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합니다.
5. 봉사위원
봉사위원은 주일에 여러 시간동안 교회에서 일하는 성도들에게 식사를 준비하고 접대하는 봉사
자입니다.
1) 매주일 전 식단을 게획해야 합니다.
2)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예배후 성가대원과 오후예배 인도 교사의 수를 확인하고 특별행사시 이에 대비해야 합니
다.
4) 밝은 표정과 기쁨으로 끝까지 봉사해야 합니다.
5) 유고시나 변경을 요할시 사정에 사무실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6.성가대원 지침
성가대원은 목사와 함께 성도들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임무임을 자각하고 책임감있게 이 직
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1) 성가대원의 찬양은 성도들을 대표한 찬송의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성가대원은 하나님을 영
화롭게 하는 이 거룩한 일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야 합니다.
2) 성가대원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진행되도록 세심한 노력한 기울여야 하며 입장부터 퇴장까지
엄숙한 자세로서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성가대원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바치며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마음을 조
성하는 직임으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4) 모든 예배에 늦지 않게 참석하여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 결
코 화목을 해하거나 교회의 건덕을 깨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5) 모든 연습시간에 빠짐없이 출석하며 대장과 지휘자의 명령과 지시에 순복해야 합니다.
6)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7) 음악적 소양과 효과적인 성가합창과 연구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8) 성가대원은 예배찬양을 위해서는 개인의 모든 일을 양보하고 성실함과 믿음으로 봉사하며
다른기관의 사업에도 마음으로 협조하며 봉사해야 합니다.
9) 성가대원은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며, 공동체 의식이 본명해야 합니다.
10) 성가대의 모든 비품을 깨끗이 취급하고 책임지고 반환하며 사유로 해서는 안됩니다.
11) 교회행사에 따른 성가대의 음악발표회나 기타 교회 제반 성가(음악)활동은 대장이나 지휘자
가 사전에 당회장과 충분한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7. 교회학교 교사 지침
1) 구원의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교사로서 사명을 다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학생들의 신앙생활의 훈련을 위하여 스스로 본이 되어야 하며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교
회학교 교사됨에 부끄럽지 않게 생활해야 합니다.
3) 하나의 생명(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코자 하며 재 생산케하는 것이 교사의 책임임을 알고 스
스로 수행에 전력해야 합니다.
4) 정직과 진실을 교사의 방편으로 하고 교사로서의 경건과 친위를 지키며 옷차림도 항상 단정
히 하고 검소하게 하여야 합니다.
5) 교사는 예배시간 20분전까지는 교회당에 도착하여 예배, 공과공부 지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6)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공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시 공과를
보지 않고 교안을 들고 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교사는 자기반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예배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 교사는 순서를 맡았을때에는 만반의 준비를 갗추어야 합니다.
9) 분반공부 시간에는 조용하고도 신속히 이동하여야 합니다.
10) 교사는 맡은 학생들의 형편과 환경을 잘 살피고 도와 주어야 하며 자주 심방해야 합니다.
11) 시간을 엄수하고 결석을 삼가야 하며 부득이 결석하게 될 때에는 사전에 그 이유를 부장에
게 전달해야 합니다.
12) 보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하여는 늘 연구하는 자새로 학습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며
강습회, 교사대학이나 그 이외의 각종 교사훈련 모임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8.교구장, 지역장 지침
1) 교구, 지역장은 그 지역의 지도자요 봉사자입니다.
2) 교구, 지역장은 교구행정을 담당합니다.
3) 교구, 지역장은 그 지역의 구역장의 구역장을 통솔하며 교구내 각 구역을 관할 지도 합니다.
4) 교구, 지역장은 경조간의 일을 지역 연합으로 참여케 합니다.
5) 교구, 지역장은 수시로 구역장과 연락하여 그 결과를 당회장및 담당교역자에게 보고해야 합
니다.
6) 교구, 지역장은 교역자를 도와 1주 1회씩 심방해야 합니다.
7) 교구, 지역장은 기도와 성경연구로 영적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9.구역 담당권사 지침
1) 담당한 몇개 구역을 나의 교구로 알고 그 구역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날마다 담당구역들의 임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해야 합니다.
3) 어머니의 심정으로 담당구역들내의 어려움 당한자를 살펴야 합니다.
4) 교구 교역장와 함께 매주 하루 이상 교인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10.구역장 지침
1. 구역장이란?
① 구역의 신령한 어머니입니다 (마4:19).
② 구역의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벧전2:9).
③ 구역의 신령한 파수병입니다 (고전14:8).
④ 구역의 그리스도의 청지기입니다 (벧전4:10)
⑤ 구역에 먼저 신앙고백한 베드로 입니다 (마16:19)
2. 구역장의 직무
① 구역 예배 인도
② 구역공과 가르침
③ 구역식구 위해 기도
④ 구역내 교우 심방
⑤ 구역식구의 친선도모및 상부상조의 정신고취
⑥ 구역부흥을 위한 연구및 노력
⑦ 권찰지도
3. 구역운영의 원칙
① 모든 식구들이 소속감을 갖게 합니다.
② 구역원이 한 식구라는 연대감을 갖게 합니다.
③ 구역원들의 재능을 발견하여 교회에 봉사하도록 합니다.
④ 교회부흥의 전초기지가 되게 합니다.
⑤ 전도를 장려하며 전도자와 출석우수자는 시상하도록 합니다.
4. 구역장의 믿음
① 긍정적인 생각 경청 선포하는 믿음 (히11:1)
② 구역성장을 계속 뜨겁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롬10:10)
③ 구역성장을 위하여 낙심말고 헌신하는 열심 (빌4:7)
5. 구역자의 자세
① 남의 잘못은 은밀하게 충고하고 (마18:15-19)
② 소수의 의견은 무시하지 말고 (마18:10)
③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빌2:3)
④ 부득이 함으로 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벧전5:2)
⑤ 더러운 이보다 즐거움으로 하고 (벧전5:2)
⑥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양무리의 본이 되고 (벧전5:3)
⑦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중하며 (벧전2:3)
⑧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벧전4:11)
6. 구역자의 유의사항
① 구역장은 매주 금요 구역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② 구역식구들의 이름을 암기해야 합니다.
③ 구역식구들의 가정을 심방하여 위로하며 격려하고 출석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심방하는 데
예절이 있어야 합니다.
④ 구역식구들을 인도하여 예배에 참석케 해야 합니다.
⑤ 성경연구에 힘쓰는 교사이어야 합니다.
⑥ 성령충만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영적생활에 힘써 구역 식구들을 권면할 힘을 길러야 합니
다.
⑦ 손님대접과 자선사업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⑧ 성수주일과 십일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⑨ 매주 정기예배와 집회에 참석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⑩ 구역자체 활동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⑪ 연령에 따라 각 자치기관에 자발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⑫ 구역식구들의 사사로운 일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⑬ 구역식구들과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⑭ 친목계나 의형제를 맺어 파당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⑮ 구역내 타처에서 이사온 이가 있으면 호의적인 협조를 하며 불신자들에는 전도를 하고 신자
들에게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6. 구역장의 상급
① 칭찬받고 더 맡습니다 (마25:21)
② 금세 백배 내세 영생 얻습니다 (막10:30)
③ 생명의 면류관 받습니다 (계2:10)
④ 의의 면류관 받습니다 (딤후4:8)
⑤ 영육이 건강하며 범사가 잘 됩니다 (요3서:2)
⑥ 교회는 날마다 믿는 이의 수가 더합니다 (행9:31)
⑦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롬1:21)
11.권찰 지침
1. 권찰이란?
1) 구역식구 들을 신앙적으로 보살피는 관찰자입니다
2) 구역장을 도와서 일하는 보모입니다.
3) 교회소식을 알려주고 구역상황을 교회에 보고하는 전달자입니다.
4) 교역자의 눈과 귀와 발입니다.
2. 권찰의 직무
1) 심방하는 일
① 교인안부
② 교회소식 전달
③ 유고자 심방
④ 전출입 가정 방문
⑤ 구역 예배 안내
2) 보고하는 일
① 구역예배보고(보고서 양식에 따라)
② 구역식구 변동사항 보고
③ 길흉행사 사전보고 및 협의
④ 전출입 교우및 문제 교우 보고
3) 교회봉사 협력
① 교회 미화에 협력
② 손님 접대 및 등등
4) 권찰과 심방
① 심방의 목적
㉠ 교인의 안부를 알기 위하여
㉡ 교회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 초신자와 기신자와의 결연을 위하여
㉣ 유고가정의 위로와 격려를 위하여
② 심방의 효과
㉠ 구역식구들의 얼굴을 익히게 됩니다
㉡ 구역식구들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됩니다.
㉣ 자신이 담력과 교훈을 얻게 됩니다.
③ 심방의 준비와 요령
㉠ 기도로 준비합니다.
㉡ 복장을 단정히 합니다
㉢ 성경 찬송가 소지합니다.
㉣ 가능한한 사전에 예고(전화연락)합니다
㉤ 친절한 인사와 안내후 들어가야 합니다
㉥ 정해주는 자리에 앉아 잠긴 기도합니다.
㉦ 안부를 묻고 하는 일에 관신을 가집니다.
㉧ 심방시 남의 가정에 일어난 사사로운 일들을 알려고 해서 안됩니다.
㉨ 말하기 보다는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 친절한 말로 권면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 식사시간등의 심방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 떠날때도 예의를 갗추어 작별인사를 합니다.
④ 심방후 처리
㉠ 구역장과 교역자에게 보고합니다
㉡ 위해서 기도 합니다
㉢ 문제있는 가정은 수시로 확인합니다.
㉣ 필요한 시항은 꼭 교회에 보고 합니다.
㉤ 구역식구의 문제는 절대 공개하여 말해서는 안됩니다.
㉥ 권찰회에 보고할 사항을 늘 준비해 둡니다
⑤ 교역자와 동행시
㉠ 전화나 앞서가서 예고합니다.
㉡ 말씀 맡은이를 상석에 앉힙니다.
㉢ 피심방자(가족)은 교역자의 맡은 편에 앉도록 합니다.
㉣ 보채는 아이가 있으면 권찰이 잘 보살핍니다.
㉤ 심방후에는 권찰이 먼저 일어나서 신발을 정리합니다.
㉥ 작별인사시는 마지막에 하고 나옵니다.
3. 좋은 권찰이 되려면
1) 기도하는 권찰이 되어야 합니다 (눅11:9-10)
① 매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② 믿고 감사하며 기도 합니다.
2) 기도생활을 항상 하도록 합니다.
3)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눅11:13)
4) 성령충만해야 합니다 (눅11:13)
5) 구역을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6) 소탈하고 원만해야 합니다
7) 교역자와 교인의 중재가 되어야 합니다 (약3:5-12).
8) 모든 오해를 주님의 사랑과 정신으로 풀어야 합니다
4. 권찰의 유의사항
1) 권찰은 구역의 지조자요 봉사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권찰은 권찰회와 구역예배애 꼭 참석해야 합니다.
3) 구역장을 앞서서는 안됩니다
4) 보고시 구역장을 소외시 해서도 안됩니다.
5) 권찰은 시간을 존중하고 교우 가정을 심방할 시 신속하며 예절이 있어야 합니다.
6) 권찰은 성경을 힘써 읽고 구역의 교사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7) 권찰은 약하고 병든 교우의 좋은 간호와 위로의 담당자가 되어야 합니다.
8) 권찰은 영적생활을 힘써 구역식구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9) 권찰은 구역식구들의 사사로운 일을 결코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10) 권찰은 교우들과 금전거래를 삼가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11) 권찰은 항상 구역식구들에게 덕을 세워야 합니다.
12) 권찰은 늘 평안한 마음과 표정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3) 권찰은 한주간동안 수시로 구역의 가정과 연락을 하고 교역자의 눈과 귀가 되어 교우실정
을 자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14) 교회성장은 권찰의 신앙과 땀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15) 좋은 권찰이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구역 담당자의 기본자세***
1) 주일은 거룩하게 지킵니다.
2) 예배를 생활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3) 전도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4) 봉사하는 생활에 힘씁니다.
5) 교육에 관심을 가집니다.
6)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7) 목회의 협력자가 됩니다.
8) 모든 일에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직 지침
1. 담임목사의 임무
① 설교, 심방, 행정처리등 목회를 전담 목회연구 계획
② 성례를 거행하며 교인을 축복
③ 전 교인의 심령을 위해 기도
④ 국내외 선교및 행정을 위한 봉사
⑤ 교계및 상회에 관한 업무와 관공서와 접촉
2. 부목사의 임무
① 원목의 목회 방침을 돕기 위한 위치임을 파악하고
② 철저히 원목의 지시대로만 활동 순응하고
③ 정확한 보고 .
④ 담임목사의 위임하는 설교
⑤ 교구담당
⑥ 교인가정 심방및 지역사회 전도
⑦ 교인의 신앙 상담
⑧ 각 기관의 활동을 통솔, 교회 현황 파악 보고
3. 교육목사의 임무
①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교육분야를 담당
② 담임목사가 위임하는 설교
③ 교구 담당
④ 교회학교 교사 지도와 계획
⑤ 학생 및 교사 지도외 계획
⑥ 교회내 각종 교육적 계획을 위한 교육부와 협력
⑦ 교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활동
4. 남전도사의 임무
① 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와 설교, 심방, 교육등을 담당
② 교육기관 지도 육성
③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따라 교회의 일치 조화에 주력
5. 여전도사의 임무
① 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와 심방및 보고
② 여전도회 지도 육성
③ 권찰 활동을 통솔 지도
④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에 따라 교회의 일치 조화에 전력
6. 사무장의 임무
① 교회 전반적인 행정 업무의 질서와 사무의 신속한 처리및 문서의 효과적인 운영과 보존 유
지를 담당
② 교회 전반 시설의 기술 관리와 보전및 개선 일체를 담당
7. 사무원의 임무
1) 주보 관계
① 매주 주보 초고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작성(주일 인원 통계, 주일 헌금 통계)
② 각부 광고 의뢰 접수
③ 성단 담당 준비 확인 연락
④ 각부 책임 담당 순서 연락
⑤ 성도의 교제 및 교회 생활 자료 분류 작성
⑥ 교육관 헌금 및 특별 현금자 분류 작성
⑦ 주보 분배 및 수집 보관
2) 문서 수발 관계
① 일반 우편물 접수 및 분류 분배
② 발생한 문서 수발 기록 송달
3) 통신(통화) 관계
4) 교역자 및 교우 전언 통신 수발 연락
5) 성례 관계
① 청원서 교부 및 접수
② 유세, 수세, 학습자 기록 유지
③ 입교증서 작성 배부
④ 사진 촬영 준비
⑤ 교적 및 개인기록 카드 기록 정리
6) 교적부 관계
① 교적원부 기록 유지
② 이사, 이적, 등록자 접수 분류
③ 각종 변동(사망, 실종, 결혼) 기록 정리
④ 등록 심방 결과 분류 및 기록 정리
⑤ 교세 통계 기록 유지
7) 심방 관계
① 권찰 출석부, 구역 출석부 정리
② 구역보고서 분류 정리
③ 심방일지 작성 유지
④ 심방보고서 연합 구별 작성
⑤ 심방 현황보고서 작성
⑥ 교적 정리
8) 예배 관계
① 예배순서 연락 및 게시
② 주보 수집 및 배부
9) 기타 관계
① 건축 헌금 원부 및 적금통장 정리
② 부금 불입 대행
③ 매월 제직회 보고서 및 주간 행사 보고서 종합 작성
④ 내빈 접대
⑤ 각종 문서 보존 및 관리 유지
⑥ 특별 행사(방송, 전도, 봉사) 및 절기 행사 예배 준비
⑦ 월말 준비
⑧ 당회 및 제직회 준비
⑨ 본당 결혼식장 준비
⑩ 대외기관, 단체 협조 연락 사항 일체
⑪ 각부 재정 청구 접수 및 수불 행위

8. 교회당 관리집사의 임무
① 본당 예배를 위한 청결 정돈과 미화
② 교육관(상층), 당회실, 성가대준비실, 본당, 정원 앞뒤, 화분, 정원, 온실관리, 정문출입구. 화
장실 청결
③ 제반 업무 연락
④ 예배를 위한 , 조명, 마이크, 음향 조정
⑤ 냉방기, 난방기 점검, 확인, 보수 및 화재 예방
⑥ 전기 안전 점검, 확인, 보수, 관리
⑦ 주방까스 관리 및 화재 예방
⑧ 사택 건물 점검, 보수 관리
⑨ 기타 수리, 보수, 공사 견적 단가 확인
⑩ 예배당 일체 경비 담당(도난 방지, 화재 예방
⑪ 야간 통신(전화) 연락 및 긴급 사항 전달 조치
9. 동산 관리집사의 임무
① 동산내 산림과 시설 보회 및 묘역 관리 보존
② 분묘 배열 및 분봉 인부 작업 비용 조절
③ 분묘자 연병부 작성 비치
④ 성묘자 미신 행위 단속
⑤ 식당(주방) 운영 및 숙소 편리 제공
⑥ 동산 관리 일지 기록 비치
** 직원의 의무**
㉠ 직원회 참석
㉡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에 협조
㉢ 교인과 교회사정 보고
㉣ 범사에 교인의 모범이 되고
㉤ 주일성수, 십일조헌금 및 각종 헌금의 모범이 되고
㉥ 가정을 잘 다스려 화평을 제공
㉦ 당회장과 당회의 지시대로 응해야 한다.
㉧ 직원의 임무를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

기관, 단체 및 부서 지도 지침
1.기관,단체 및 각 부서 지도사항

엘림교회 당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법(정치 제8
장 제52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도 지침을 정합니다..
⑴ 당회장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1)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할 때.
2) 회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
3) 임원을 개선하였거나 보선하였을 때.
4) 매 년중 사업계획서(매년 12월에 익년도 계획서를 제출한다.)
5) 매 년도 수지예산서(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한다.
6) 헌신예배 또는 특별예배를 계획할 때 (사전 승인).
7) 타교회와 연합 사업, 행사 또는 대외 행사를 계획할 때(사전 승인)
8)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할 계획을 세울 때 (사전 승인)
9)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회집하는 교육 집회를 계획할 때 (사전 승인)
10) 그외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⑵ 당회장에게 보고할 사항
1) 매월 월중 사업계획서 (전월 마지막 주일에 제출한다.)
2) 중요 행사 후 결과를 수시로 보고한다.
3) 매월말 해 기관의 상황을 보고 한다.(계획서와 함께).
4) 년도말 수지 결산서를 제출한다.
⑶ 기관장 또는 부장에게 위임되는 사항
1) 소속 회원들의 신령적, 교육적 사무는 담당 교역자에게 맡긴다.
2) 그 기관의 질서 유지와 행정적 사무는 그 장에게 맡긴다.
3) 승인된 통상적인 집회 인도나 지도는 담당 교역자와 장이 협의 담당한다.
4) 승인된 사업 계획은 그 장이 담당 교역자와 협의 집행한다.
5) 승인된 예산 범위 이내의 재정은 그 장의 결재로 지출할 수 있다.
6) 열거되지 않은 일체 소관 사무를 교회의 평화와 은혜 증진을 위하여 관계자들과 협력 추진
한다.
⑷ 관계되는 헌법 조문(예장 통합)
1) 헌법
① 정치 제8장 치리회
제52조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을 장리한다. 각급 치리회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6조 당회의 직무 중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②정치 제12장 회의
제78조 소속 기관 및 단체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
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 각 지교회 산하에 있는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그 당회의 치리와 감독을 받아
야 한다.
㉣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 재정 출납하는 것을 1년 1차 이상 관계된 치리회의 감사
를 받아야 한다.

2) 예배모범
제7장 교회학교
㉠ 교회학교에서 적용하는 순서는 기도, 찬송, 성서, 신경, 교회의 요리와 헌법 등을 공
부하고 종교상 목적과 내지와 외지 전도 사업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이나 교회학교로 인하여 주일
공예배에 출석하는 것과 또한 부모가 직접 자녀 교훈하는 책임에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할 것이요,
항상 당회의 관할과 감독 아래 있을 것이다.
㉡ 교회학교 교장은 일정한 시간에 개회하고 시종 각 반을 살펴보아 각 반에 적당한
선생을 배치하며 선생이나 학생이 상당할 질서를 유지하게 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믿는 마음을 일
으켜 공부에 열중케 하는 동시에 또 경건한 태도를 가지게 할 것이다.
㉢ 교회학교 선생은 마땅히 자기 할 일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기도함으
로 힘써 예배할 것이니 담임한 학생 중 아직 믿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권면하여 심방
하고 특별히 병든 학생과 사고가 있는 이를 심방하고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고 시간을 지켜 학
생들로 하여금 시간을 지키도록 장려할 것이 중요하다.
제8장 기도회
㉠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회도 당회의 인도하는 대로 하되 가급적 주간 정기회로 계
속 집회하며 각처에 산재한 교우들은 특별한 때를 정하여 모이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회는
목사나 당회회원이나 혹 교회의 책임있는 이가 인도할 것이니 기도, 찬송, 성서 낭독과 간단한 권
면으로 행할 것이다.
㉡ 각 교우로 기도하게 하되 경건히 하고 너무 지리하게 하지 않도록 권면할 것이다.
2. 당회 지침
1) 당회원은 당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며 유고시에는 사전에 당회장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2) 당회원은 모든 교인에게 신앙과 언행심사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3) 당회원은 치리회 회원이므로 당회에서 토의 되어진 내용이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4) 당회에서 의논코져 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미리 당회장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5) 당회원은 유고시 외에는 본 교회에서 주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6) 당회원은 당회의 결의사항에는 항상 공동책임을 져야 합니다.
7) 당회원은 성경상 혹은 헌법상의 의무를 착실히 준행해야 합니다.
8) 당회원은 당회장의 목회를 보좌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당회장의 목회사역에 물심양면
으로 적극 지원 협력해야 합니다.
3. 권사 지침
1) 권사는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일에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2) 권사가 심방할 때에는 반드시 목사 및 교구장(교역자)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얻어서 해야 합
니다.
3) 권사는 제직회에서 토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회장에게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4) 주일은 반드시 본 교회에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목사에게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5) 권사는 권사기도회에 꼭 참석 해야 합니다. (매달 마지막 삼일 기도회 후)
6) 권사는 교회의 일에 오해한 교우가 있거나 혹은 이해관계로 반감을 가진 교우가 있을때에는
당회의 지도를 따라 선도해야 합니다.
7) 권사는 심방시 아래의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① 만나고 헤어질 때 정중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② 복장은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③ 가정 사정은 자연스럽게 묻고 무례하게 억지로 알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④ 가정을 방문하여 중요치 않은 이야기로 시간 보내서는 안됩니다.
⑤ 자기 요구나 어려운 사정을 그 가정에 말해서는 안됩니다.
⑥ 금전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⑦ 가정 사정을 듣고 남에게 공개하여 실례가 될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⑧ 새신자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며 때가되면 학습과 세례를 받도록 권고 해야합
니다.
⑨ 교구, 또는 구역내의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쉬지말고 기도하고 방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
다.
⑩ 심방은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부터 시작하되 주일은 병원 및 환자 심방을
하며 심방교역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방교역자가 동행하지 못할시는 당
회장( 혹은 심방 교역자)의 지시에 따라 해야 합니다.
⑪ 교회행사 혹은 가정 기타 사정으로 심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사무실이나 교역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⑫ 심방후 모든 상황을 권사 일지에 기록, 당회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제직 지침
1) 제직은 제직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유고시에는 미리 회장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2) 제직은 연령을 따라 각 자치기관에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제직은 신앙, 봉사, 언어, 행동에 교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4) 제직은 전도와 주일 성수 그리고 십일조 헌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5) 제직은 교회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제직은 주일을 반드시 본 교회에서 지켜야 합니다.
7) 제직은 자기가 소속한 부서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8) 제직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1년에 1명, 이상 꼭 인도해야 합니다.
9) 제직은 출타시에 꼭 당회장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제 직 수 칙
1)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2) 각종 집회의 성경공부 및 새벽기도에 힘씁니다.
3) 맡겨진 직책과 분담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합니다.
4) 연보와 시간적 봉사에 있어서 일반 교우들에게 본이 되게 합니다.
5) 병든자와 슬픔을 당한자를 돌아보기에 힘씁니다.
6) 모든 교인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와 성실과 양보로 덕을 세웁니다.
7) 교회와 교인간의 친교를 위하여 노력하며 새로 믿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교인들의 유기적 단
결에 힘씁니다.
8)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킬만한 말을 삼가하고 교인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도록 항상
서로 격려합니다.
9) 교회의 모든 사업에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직접 참여하고 언제나 목표가 달성되기 까지 흔
들리지 않습니다.
10) 자기 맡은 일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모든 직분들이 항상 협조하기를 힘씁니다.
11) 상회 (노회, 총회등) 를 존중히 여기고 적극 협력합니다.
**. 제직회 운영 유의 사항
1. 제직회의 조직 : 제직회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및 언권회원
2. 제직회 임원 : 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로 하되 회장은 목사가 예겸하고 기타 임원은 제직회에
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입니다.
㉠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위촉으로 전도사가 대리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를 대표합니다.
㉢ 서기는 회의 때에 회원을 점명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합
니다.
㉣ 회계는 매월 1차씩 정기회에서 전월분 회계보고를 해야 하며, 매년 2차 감사를 받아야 합
니다.
3. 제직회의 소집 : 제직회는 매월 1차 회장이 이를 소집합니다. 이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는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통례입니
다.
① 경건회 ------------------ 회장
② 회원 점명 --------------- 서기
③ 개회 선언 --------------- 회장
④ 전 회록 낭독 ------------ 서기
⑤ 회계보고 ------- -------- 회계
⑥ 각부 보고 --------------- 각 부장
⑦ 특별위원 보고 ----------- 특별위원장
⑧ 목사 보고 --------------- 목사
⑨ 신사건 심의 -------------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심의 결정함
⑩ 광고 ------------------- 회장
⑪ 폐회 ------------------- 회장 기도 후에 폐회함.
4. 제직회의 회의법 : 제직회원으로서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 피차 즐겁고 유쾌한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제직 회의법을 알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1)회원의 발언
한 회원이 너무 발언을 많이 하거나 발언을 전혀 아니하거나 하는 것은 회의의 진행을 위해
둘 다 좋은 현상이 아니므로 발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① 발언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먼저 회장에게 언권을 얻은 다음에 일어서서 발언합니다.
② 발언은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명히 하되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③ 다른 회원의 발언이 계속 중일 경우에는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고 남의 발언 도중에 내가
일어나서 발언을 가로채는 것은 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실례가 됩니다.
④ 한 회원이 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 이상 발언을 계속하지 않도록 삼가야 합니다.
⑤ 발언은 간단명료하게 할 것이고 장광설을 늘어 놓아서는 안됩니다.
⑥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공석상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인격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회의법에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⑦ 발언은 기도와 깊은 생각 끝에 할 것이고, 즉흥적인 발언으로 회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
도록 해야 합니다.
⑧ 그리스도인은 예배 뿐 아니라 회의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진
행해야 하고, 혈기와 고성으로 헌담을 퍼부어 장내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의
행위로서 크게 규탄 받을 일입니다.
⑨ 회장은 회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존경하고 순종함이 마땅하고 회장을 회장석에 세워놓고
함부로 공격하고 모욕하는 것은 무지한 자나 하는 일입니다.
⑩ 불필요할 때 불필요한 말은 삼가야 하지만 필요한 때 필요한 발언은 회피하지 말아야 합
니다. 그것은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이며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회석에서는 함구하고 있다가 다 결정된 다음에 뒤로 다니며 이의와 불평을 발하는 것은아
주 용열한 행동입니다.
2) 표결의 절차
회의에 있어서 모든 결정은 심의 끝에 다수결로 채택하는 것이고, 회원은 물론 회장이라도
한 사람의 독단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회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부가 동수일
경우 뿐입니다. 그 밖에는 표결의 절차를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표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 의…어떤 안건을 심의 끝에 채택하기를 원하는 회원은 동의를 하고 또 다른 회원이
재청을 하면 비로소 성안이 됩니다. 성안이 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장이 회원에게
이의 유무를 물은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 가부를 물어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조심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하나는 동의에 대한 것인데 어떤안건에 대해서 동의만 있고 재청이 없을 때
는 성안이 되지 않으므로 회장이 가부를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장으로 하여금 가
부를 묻도록 하려면 누군가가 빨리 재청을 해야 합니다.
㉡ 다른 하나는 이의에 대한 것인데 동의에 이의를 가진 회원은 동의와 재청이
있은 다음에 회장에게 언권을 얻어 이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만 있고 재청이 없을 때는
성안이 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동의만 있고 재청도 나오기 전에
성급하게 일어나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회의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② 개 의…동의와 재청으로 성안이 된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회원은 동의의 가부를 묻
기 전에 개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의에도 재청이 있어야 성안이 됩니다.
③ 재개의…동의와 개의를 둘다 반대하는 회원은 그와 다른 또 하나의 방안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이를 재개의라고 하며 여기에도 재청이 따라야 함은 동의, 개의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
다.
④ 표 결…한 안건에 대해서 동외, 개의, 재개의까지 제개 되었을 경우에는 회장이 재개의,
개의, 동의 순으로 가부를 물어 다수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원은 조용히 차례를 기다려
자기 의사를 표명할 것이며, 표결 중에 다른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⑤ 변론정지 동의…어떤 안건이 성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론을박으로 장황한 논전을 벌
여 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 중에서 변론정지 동의를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변론정지 동의가 제기되면 회장은 즉시 가부를 물어야 하며 회원은 이에 순응해야 합니
다. 변론정지 동의가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론을 계속하는 것은 회의법에 위배됩니다.
여기에 조심할 것은 아직 변론의 필요가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변론정지 동의를 제기해서는
안되며 설령 조급한 감이 있을지라도 일단 변론정지 동의가 성립된 다음에는 변론은 정지되어야
합니다. 단 변론정지 동의가 부결되면 변론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⑥ 보류 동의…어떤 안건을 심의 중에 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회장은
즉시 이의 가부를 묻습니다. 그 안건이 동의와 재청으로 성안이 되어 가부를 물을 단계일지라도
보류 동의가 제기되면 보류 동의부터 우선적으로 취급해야합니다.
⑦ 재론 동의…한 전 결정된 사견에 대해서는 재론 동의가 없이는 재론하지 못합니다.
재론 동의는 결의 직후에는 제기할 수 없으며 다른 한사건을 처리한 후에라야 제기할 수
있으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재론 동의가 통과됩니다.
3) 결 의
다수결로 결정이 된 안건은 회장의 가결 선언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안건을 심의하는
중에서 회원이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명할 일이며, 일단 결정된 다음에는 설령 자기의 주장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고 회에서 작정된 일에는 회원으로서 협조하고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 제직 간의 예의
제직들은 제직회원으로서는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들의 개성과 교육과 직업과 연령과
생활 수준과 취미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본의 아닌 불화를 조성하여 교
회 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다음 몇 가지 점에 피차 조심해야 합니다.
1) 노소의 문제 : 제직회원 중에는 연령으로 보아 부모층도 있고 자녀 층도 있습니다. 양자 간
에 피차 예의를 지키면 노년층의 지혜와 청년층의 박력이 조화를 이루어 제직회가 교회 발전에
큰 동력기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년층 제직은 노년층 제직의 오랜 공로와 풍부한 경험과 원숙한 지혜를 인정하고 그
들을 존경하며 받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자들은 연하자들을 자녀처럼 아껴 설령 미숙한 일이
있을지라도 권고하고 위로하며 또 격려하여 좋은 일군이 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여간 실수가
있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보는 면전에서 연하자라는 이유로 젊은이들을 무자비하게 책망하는 것
은 천만부당한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기 가정에서 자기 자녀에게도 통하지 않을 일인데 하
물며 교회 안에서 같은 제직회원끼리 통할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
의 분위기가 흐려지니 그러므로 연장자들도 조심해야 한다.
2) 주류(主流) 비주류(非主流)의 문제 : 제직회원 중에는 고참 회원도 있고 신병(新兵)회원도
있습니다. 신병 회원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이주해 온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쉽습니다. 그것은 고참회원들이 텃새를 하고 배타적으로 나오거나 신입회원들이 득세하여 고참회
원들이 도태될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큰 암초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차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느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고참이거나 신병이거
나를 막론하고 어느 한 쪽만이 교회의 주권을 독점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
러므로 고참회원들은 편협한 배차심을 버리고 신입회원들을 포섭하여 교회의 자력을 더 증강해
나가려는 아량이 있어야 하며, 신입 회원들은 고참회원들의 공적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함께 봉사
하려는 협동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피흘려 세우신 교회 안에서 제직들 사이에 주류 비주류의 암투가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교인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제직회원이면 누구나 교회일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3) 책임의 분담 문제 : 하나님은 인간을 독재자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협동자로 창조하셨습
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만일 독재자가 되면 그 자신과 국민이 다 같이 불행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독재자가 되지 말아야 하며 또 독재자를 만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한사람에게 너무 여러가지 책임을 맡기지 아니해야 하며, 둘째 한 사람이
같은 직책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론 적은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일군이 있는 교회에서 는 될 수 있는 대로 책
임을 분담하는 것이 현명한 교회 행정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너무 여러가지 책임을 맡겨 버리면 그 사람의 비중과 발언권은 너무 강력해지고
그밖에 사람들은 너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태가 이에 이르르면 독재자를 양성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같은 직책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
서 도사가 될는지 모르지만 다른 제직들은 언제나 문외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도 독재의 소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독재자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령 독재적인 처사를 아니한다
고 하더라도 다른 제직중에 이를 불만하게 여기는 자가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불화
가 조성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책임은 서로 분담하도록 맡기는 측에서
나 맡는 측에서나 함께 명심하는 것이 지혜있고 덕스러운 처사입니다. 이것은 제직 간에 인화를
조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5. 예배 봉사위원 지침
공동예배는 목사 한사람만이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넓게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참여
자가 되어야 하고 특히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봉사자의 협력과 봉사가 예배에 큰 역활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봉사는 사회자, 기도자, 찬양(성가대), 헌금위원, 안내위원들입니다.
이렇게 봉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1. 사회자
1) 가정에서의 준비
① 단정한 용모
㉠ 하루전에 목욕, 머리를 단정히 합시다.
㉡ 복장은 화려한 것을 피하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합시다- 화려한 복장은 회중의 시선을 집
중 시키므로 설교의 해가 됩니다.
②마음의 준비
㉠ 먼저 기도로서 준비 합니다.
㉡ 사회대에 등단해서 개회시부터 폐회할때까지 자기가 해야할 말들을 간결하고 짜임새있게
적어서 시나리오대로 연습을 해 둡니다.
㉢ 사용하는 용어는 무학자라도 알아 들을 수 있는 쉬운말이면서도 간단하고 품위있는 말이
어야 합니다.
㉣ 순서에 들어 있는 찬송을 미리 불러보고 성경봉독은 적어도 5회이상 미리 읽어서 강약이
나 쉼표, 그리고 속도등을 알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2) 교회에서
① 시작시간 20분전에 교회당에 도착해야 합니다.
㉠ 먼저 기도로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 예배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겁합니다.
* 헌금바구니는 준비되어 있는가? 마이크는 잘 작동 되는가?
* 설교자, 기도자, 봉헌위원, 반주자, 성가대는 예정대로 할 수 있는가? 결원이 생기거나
이상이 있을때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설교자에게 소개시 필요한 사항을 물어 봅시다. 성경 본문 설교제목은 틀림이 없는지
확인해 둡니다.
* 교역자에게 특별한 광고사항이 없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 사회자 자신의 순서지, 손수건, 헌금등 제반준비를 점검해 봅니다.
* 한번 등단하면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도 미리 다녀 옵니다.
② 시작시간 5분전에 등단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사회자, 설교자, 기도자의 순으로 등단합니다.
㉠ 등단후 자기좌석에 가서 먼저 기도부터 드립니다.
㉡ 의자에 정좌한 다음 안정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의자에 깊이 앉고 다리를 꼬으지
말고 품위있게 정좌합니다. 고개짓이나 손짓을 삼가해야 합니다.
③ 정시에 사회단에 섭니다.
㉠ 전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또렷한 발음으로 개회를 선언한 후 개회기도는 짧게하도록 합
니다. 길어지면 예배에 영향을 끼칩니다.
㉡ 이하 진행상 준비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을 삼감니다.

㉢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암송할 경우 사회자는 찬송가 앞면(뒤면)에 실린 본문을 낭독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연료하신 분들이 따라서 암송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해야합니다.
㉣ 교독문과 성경봉독은 반드시 회중이 본문을 찾았는지 확인하고 읽어야 합니다.
㉤ 기도순서 찬양순서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소개없이 진행시키도록 합니다.
㉥ 설교시간에는 앞서 준비된 소개를 하고 사회자석에 앉습니다. 설교시간에 사회자는 설
교자를 주시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자리를 움직이거나 불필요한 몸짓을 하면 설교자 에게 향한
회중의 시선이 사회자에게 쏠리기 때문에 방해꾼이 되어 버립니다.
㉦ 가급적이면 미리 준비된 광고이외 다른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없는한 사회자 이외 광고는 없어야 합니다.
㉧ 폐회후 사회자는 반드시 설교자, 기도자, 예배봉사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특
별한 대접이 있을시 설교자를 인도하는 일까지도 사회자가 담당해야 합니다.
2. 기도자
1). 기도자의 자세
① 단정한 용모는 사회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② 마음의 준비는 기도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중언, 부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회중을 멸시하는 죄악이 됩니다.
③ 기도는 반드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끝마쳐야 합니다.
④ 이 기도는 공기도라고 합니다. 이뜻은 첫째로 공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공
동 예배석상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⑤ 이 기도는 공기도이므로 사 기도와는 달리 공적 보편적인 내용을 가져야 합니다.
⑥ 목회적인 배려가 있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⑦ 원고를 작성해 봅니다- 남의 기도를 복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진실된 대표자의 기도를
나에게 주시는 영감에 따라 기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를 기록하기 어려우면 기도의 조목
들이라도 차례대로 반드시 기록해 보아야 합니다. 철학적인 용어, 특수전문용어를 피하고 전체가
알아듣기 쉽고 "아멘"할 수 있는 말로서 기도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⑧ 제한된 예배시간이므로 너무 길지 않아야 합니다(5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기도가 길어
지면 전체 예배에 좋치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 기도자의 유의점
① 먼저 자기의 기도 순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②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를 생각합니다.
③ 예배시간 20분전까지는 교회당에 나와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④ 자기 봉사 책임을 귀중히 여겨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3. 안내위원
교회에서의 안내는
1) 교회에 나오는 이들을 에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며
2) 예배분위기 조성과 진행을 맡은 관리자이며
3)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들을 전송하고 다시 출석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내위원의 직책은 예배의 의식과 경건한 예배 분의기의 효과를 위하여 목사의 설교와
장로의 기도 및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임무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
뿐만아니라 전 교인을 대표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교우들과 새로 나오시는 분들을 영접하는 중요
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항상 경건한 자세로 책임감 있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1) 먼저 자신의 봉사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2) 예배시간 20분전 까지는 교회당에 나오셔야 합니다.
3) 오셔서 다음 몇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예배당 정돈이 잘 되었나 살피고 부족한 것을 보충함(의자의 정렬, 강대상의 꽃꽃이, 환기
등)
㉡ 주보를 잘 접어 놓음
4) 예절에 어김이 없도록 복장을 여름이나 겨울이나 갖추어 입고 (안내)표를 완쪽 가슴에 달아
야 합니다.
5) 당회원과 권사는 담당위치에 각자 잘 배치하여 전반적 예배 분위기를 조성케 해야 합니다.
6) 교우들을 대하는 자세는 감사한 마음과 반가운 태도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먼저 인사하여 따
뜻한 교회를 만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7) 어린 자녀와 함께 온 부인들은 유아실로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8) 예배시간에 어린아이들이 뛰어 다니거나 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곧 밖으로 조용히 인도 협
력해야 합니다.
9) 예배시간 전이나 진행중에 잡담하거나 번거로운 인사를 삼가해야 합니다.
10) 특별헌금봉투, 교인등록카드 같은 것들은 안내대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도록 하며 주
보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보를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11) 예배실 앞 좌석 안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인도 착석케 합니다.
12) 새로 나오신분이 계시면 성경, 찬송가의 휴대여무를 보시고 빌려드리든가 아니면 옆에 앉은
분과 함께 보도록 안내해 드린 후 전도하신 분과 함께 등록용지를 기록하여 담당교역자에게 드려
예배시간중 새신자를 소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3) 교회당 내부 배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화장실과 음료수대를 안내해 드립니다.
14) 기도시간 및 예배시간중 문단속을 하여 가급적이면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15) 예배실 밖의 소란의 예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며 돌발하는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
다.
16) 예배시간 5분전이 되면 안내 교역자들에게 인계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17) 축도전 마지막 찬송을 부를때에는 교인들이 퇴장시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을 열고 주위를 정
돈해 두며 전원 퇴장시 교인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18) 예배위원장과 당회장의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합니다.
4. 헌금위원
헌금위원은 온 교우들을 대표하여 주님앞에 예물을 드리는 역활을 하며 구약시대에 제물을 다루
는 제사장과 같은 직분도 됩니다. 또한 교우들의 예물을 거두는 봉사자 및 교회 재정의 관리자의
직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위원은 성도들을 대표하여 예물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
리는 책무로서 예배가운데서도 가장 엄숙하고 정성스럽고 경건한 마음의 자세로서 이 일을 감당
해야 합니다.
1) 헌금위원이 되면 그 시간에 주 앞에 봉사할 수 있기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2) 예배시간 20분전에 교회당에 나와 까운을 입고 지정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3) 설교후 온 교우들이 찬송을 부를 때 위원장의 인도를 따라 헌금함에 있는 헌금봉투을 종류
별로 분류해서 모읍니다.
4) 수금과 분류가 끝난 후 위원장에게 드린 후 한줄?!--"<-->

출처 : 부산 참사랑교회
글쓴이 : 하늘의 사람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