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휴대전화 일괄수거, 인권침해 아니다” 인권위, 10년만에 결정 변경입력2025.04.28. 휴대전화 사용하는 학생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시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지난 2014년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과잉 제한’으로 판단했던 결정을 약 10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인권위는 이후 반년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