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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에서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님아들 2019. 2. 7. 12:27

[종교인과세]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에서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2018-11-19 00:06 ]

종교인소득 신고와 근로소득 신고 따른 필요 경비가 달라 잘 판단해 계산해야


- 이석규 (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





[Q]: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에서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세액 계산을 위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종교인소득 신고와 근로소득 신고에 따른 필요경비가 다르기에 이를 잘 판단해 계산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에서의 필요경비율과 근로소득에서의 근로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위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로 종교인이 받은 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는 2000만원에 0.8(100분의 80)을 곱한 16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을 받을 경우 필요경비는 2000만원의 초과분인 1000만원의 절반에 1600만원을 더한 21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이 1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뒤 350만원을 더한 550만원입니다. 급여액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뺀 뒤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에서 750만원을 더한 975만원입니다.

위 계산법을 토대로 종교인이 3000만원을 받을 경우 종교인소득 신고와 근로소득 신고에 따른 소득금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출처 : 예수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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