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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종교인 차량 보조금 20만원 이내 비과세 경우는?

하나님아들 2018. 8. 14. 23:15

[Q&A로 푸는 종교인과세] 종교인 차량 보조금 20만원 이내 비과세 경우는?

직접 운전하면서 종교활동에 이용해야… 소요된 여비 별도로 지급 받으면 해당 안돼


- 이석규 (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
 
 
 
[Q] : 종교인 소유 차량에 대해 지급하는 20만원은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요.


[A] : 관련 법령은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종교단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종교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이용해 소요된 실제 여비를 대신하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편의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라 부르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규정은 비과세 근로소득 중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 됩니다.

현재로서는 비과세 종교인소득에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해당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서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관한 행정해석을 참고해 비과세 요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종교인 본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교인과 그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된 차량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교인이 직접 운전해 종교활동에 이용해야 합니다. 단지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과세합니다.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등을 종교단체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 경우 소요된 실제 여비는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이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단체 내부규정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20만원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번 달에 30만원을 받으면 10만원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출처 : 예수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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