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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목회자 퇴직금도 종교인 과세, 교회 준비 필요

하나님아들 2018. 3. 13. 21:14

목회자 퇴직금도 종교인 과세, 교회 준비 필요

총회 재정부, 제102회기 총회 재정정책세미나 개최

최샘찬 기자


목회자 은퇴시 퇴직금을 대비해 교회는 정관이나 내규를 갖춰야 하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이용희)는 지난 2월 22일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제102회기 총회 재정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총회연금을 통한 퇴직금 지급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종교인 소득 과세를 설명했다.

세미나에서 세정대책위원 정찬흥 장로는 '교회의 목회자 퇴직금제도'의 연구안 발표를 통해 "목회자 은퇴시 교회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기업의 임원과 같이 정해둔 규정에 의한 퇴직금 △총회 연금에 가입해 받는 연금 등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목회자 퇴직금 유형을 분류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을 계속근로연수에 곱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임원들은 퇴직 전 3년의 연평균임금을 10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3배의 금액을 계속근로연수에 곱해 퇴직금으로 받는다. 즉 임원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초과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그해 상여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정찬흥 장로는 이와 같은 임원퇴직급여와 같이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승인을 거쳐 교회 정관이나 내규로 목회자 퇴직급여규정을 정하면, 목회자는 일반 사무직이 아니라 교회대표권과 목회행정권이 있는 특수직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한 금액의 3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또한 과세당국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으로 보지만, 이를 초과하는 사택제공, 퇴직위로금, 은퇴 후 생활비 등은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으로 일시에 과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정 장로는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총회 재정부는 총회 연금을 교회가 100% 납입해 퇴직금으로 준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면서 "교회는 미리 퇴직급여규정을 만들어 은퇴하는 목회자와의 갈등을 예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 목회자 퇴직금의 종교인 과세
재정정책세미나에서 세정대책위 전문위원 김진호 장로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 실무 교육' 강의를 통해 교회가 목회자의 퇴직을 대비해 적립 중인 총회 연금, 은행 적금, 보험회사 연금 등에 관한 과세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김 장로는 "교회가 연금 등에 저축하는 금액을 매달 목회자의 사례비에 합산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면, 그 금액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에 만기시 원금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한 부분만 이자소득이나 투자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그는 "교회가 '퇴직준비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목회자 명의가 아닌 교회 명의로 연금 및 적금에 불입해 목회자가 은퇴시 '퇴직소득'으로 신고 납부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면서 "이 경우 과세당국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금 통장 등을 가능한 한 교회의 명의로 변경하고, 당회 결의나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도 퇴직소득으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회자도 은퇴시 받는 퇴직금의 일부를 신고 납부하게 됐지만, 퇴직금으로 보는 구체적인 한도액은 규정되지 않았다.

목회자는 은퇴시 사택제공비 위로금 원로우대금 등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기에 일반 근로자의 퇴직급여 기준을 적용하면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초과금액은 퇴직금을 과세하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그해에 발생한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면 퇴직금을 근로한 연도로 나누어 세금이 계산되지만, 그해 발생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총회 재정부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통해 "교회는 목회자의 노후를 위해 생활비와 주택비 및 퇴직금과 함께 위로금을 의결기구를 통해 결의 후 지급한다"며, "퇴직금을 과세하는 유권해석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1일 서면 답변을 대신해 전화 통화로 "이 문제는 계속 연구하겠으며 보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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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임마,누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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