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의 직분
가. 장로
(1) 장로의 뜻
장로라는 말의 어원는 헬라말의 "프레스뷰테로스"이다. 이 말을 영어로 "Presbyter"(프레스비터)라고 부르고, 다시 "Elder"(엘더)라고 번역되어 이에 따라 우리말로 장로라고 하였다. 장로하는 말이 구약에 약 100회 신약에 60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나타난 장로라는 말의 듯을 종합해 보면 [나이 많은 사람] [수염이 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공직자] [다스리는자] [원로] [민중의대표자] [백성들의 대변자] [가르치는 자] [예배를 돕는자] [구제 사업을 돕는 자]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한글학회 큰 사전에 의하면 일반 사회에서도 덕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고, 불교에서도 학식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 그 절의 원로를 높이어 부를 때 장로라고 했다고 한다. 장로란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지도자라는 뜻이다.
1)모세시대의 장로
원시 사회의 단위는 씨족이거나 대가족이어서 그 중에 연장자는 그 씨족이나 가족을 대표하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히브리인 사회와 종교 행사에 있어서 가족의 어른 즉 가장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존경하였다. 가장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서(창18:12) 추장(chief)이며 장로(elder)이며 아버지(father)이다. 이러한 장로(elder), 늙은 자(tje ancientman)가 국민을 대표하여 히브리 공동 사회의 권위적인 존재가 되었다. 요셉시대에 애굽과 바로 궁중에도 장로가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지만(창50:7) 이스라엘 사회에도 장로가 있어서 지도적 권위를 가진 그룹으로 나타났다.(출3:16,4:29).
그중에서도 [70인 장로]들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엄숙한 언약을 위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다. [70인 장로]들은 장로들 중에서 선택되어 임명함으로(민11:16) 대의제도를 엿볼 수 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산헤드린(Sanhedrin) 의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된 장로들은 일반 장로들과 구별되었고, 그들의 기능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좌우되었다.(민11:17,25).
장로들은 종교적 기능 이외에도 전투의 지휘자로 재판관으로, 충고와 권면자로, 행정의 증인 등으로 다양했으나, 그중에도 공동체의 대표자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였다.(레4:13-21,신21:1-9). 장로들은 선지자의 친구요(왕하6:32), 왕의 고문이요(왕상20:8,21:11), 국무에 있어서 백성들을 돕는 자들이었다.
장로의 존재와 그 영향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치성의 원리와 습성을 배양하였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는 장로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 비정치적인 종교 단체이었다. 그러므로 포로 시대에도 이 모임은 계속 되었으니 그것이 회당(Synagogue)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예수 당시에는 산헤드린 의회로 계속된 것이다.
2)회당에서의 장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로의 직책이 자라고 정착된 곳이 회당이다. 회당은 집회 또는 공동체 교구를 의미하는 낱말로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낱말이 없고 신약 성경에는 [모이는 장소] [예배와 교훈의 집]이란 의미로 이 낱말이 사용되었다(행6:9). 회당의 요소와 공중 예배의 모습을 포로 시대에부터 엿볼 수 있다. (느8:1-26). 그후에도 모임의 형태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주전 2세기경부터 회당은 바리새파의 율법 보존 운동으로 인하여 크게 발전하여 예수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한다.
유대 민족의 종교 교육과 율법 교육은 회당에서 실시했다. 희생을 들이는 성전의 예배보다는 교육에 의한 회당의 예배를 창안한 것은 혁명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회당은 장로들로 구성된 자치 기구로서 유대인의 민사, 형사, 종교상의 문제를 판가름하는 법정 구실을 했고(눅12:11,마10:17), 장로들은 판사 역할을 했다. 회당은 장로가 최고 관리자가 되어 율법 교육을 맡았고, 이단과 배교자를 회당으로부터 추방할 권리가 있었다. 회당의 상임 관리자를 회당장이라고 불렀다.(막5:22,눅8:49) 유대 사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붓는 예식이 있으나 장로는 기름 붓는 직분이 아니었다. 장로제도는 유대교의 제도이었으나 기독교회가 그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3)초대 교회의 장로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 교회를 조직하였다.(행14:23) 장로 선택은 회중에서 선출하여 약간의 경험을 쌓은 후 안수하여 임명하였다. 장로의 임무는 교인을 감독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이요,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은 장로의 본래적 임무는 아니었다.
초기 교회에서 감독과 장로를 동의어로 사용하였다.(행20:17-28, 딛1:5-17)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감독과 장로로 구분하게 되었다. 교회를 영적으로 먹이고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담한 자를 감독이라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들을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를 장로라고 하였다. 감독직과 장로직이 분리가 되는 동시에 감독직이 점점 중요시되어 감독은 목회를 위해 부름받은 직책이요, 장로는 교회를 위해 선택받은 명예직으로 이해되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장로(감독)의 자격을 가르치면서(딤전3:2-7,딛1:5-9) 입교한 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은 안된다고 하였다.
(2)장로의 임직
1)장로의 자격
(3)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1)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
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의사를 실현시키고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게 위해 교회를 다스리는 행정이 있고, 교회의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치리하는 권징이 있다. 교인들의 선택으로 교인의 대표가 된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목사는 가르치는 직무 외에 치리하는 직무가 있으므로 목사와 협력하지 않고 장로가 단독으로 행정과 권징을 할 수 없다. 치리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권리는 같으나 목사가 주체가 되고 장로는 협력체가 되는 이유는 교회의 모든 일은 말씀 증거가 중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로는 치리권을 행사하는자이므로 치리자의 품위를 보존해야 한다. 장로 자신이 치리를 받을 비행을 저지르거나 비방을 받을 만한 부도덕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2)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핌
신령상 관계란 교회법에 의한 관계요 국법에 의한 관계는 아니다. 교회법은 신앙 관계, 즉 신령한 문제를 다스리고 국법은 육적인 관계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신앙관계, 즉 영적인 문제를 다스려야 한다. 교회의 신령상 문제를 살피려면 장로 자신이 먼저 신령해야 하고 교회적인 관심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깊어야 한다.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펴야 할 장로는 신령한 눈이 뜨인 사람이어야 한다. 신령한 눈이 있어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필 수 있고 교회를 바로 살필 수 있다.
장로가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려고 하면 첫째는 교인들을 심방해야 한다. 교인들의 실정을 알지 못하고 교인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할 수 없다. 둘째는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하여야 한다. 장로는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주의 깊게 살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반적인 형편도 잘 살펴야한다. 교회의 관심도가 적은 사람은 교회 일에 방관하기 쉬우므로 장로로서는 합당치 않다.
3)교인을 선도
장로는 교인의 인도자이며 권위자이다.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상으로 부패됨을 막기 위해 지도하며 권면해야 하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장로는 지도력이 있어야하고, 둘째, 장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장로가 지도력이 없으면 무능해서 교인들의 잘못에 끌려가기 쉽고 분별력이 없으면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로는 교회의 신앙 노선과 교인의 여론과 교회의 분위기를 바르게 판단하여 건전하고 은혜스러운 방향으로 지도하여 한다.
(4)장로의 권한
교회의 권한은 신령적 권한이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한이 있음과 같이 교회는 가르치는 권한과 다스리는 권한과 섬기는 권한이 있다.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을 각항 사무를 치리한다(딤전 5:17,롬12:7-8).
1)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같은 점
장로는 치리회에서 목사와 동등한 권한이 있다. 장로회 정치는 목사의 성직권과 장로의 대표권을 동등하게 하여 서로 견제함으로써 교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장로의 치리권이 약해지면 조합 정치나 자유 정치가 된다.
2)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다른점
초기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딤전5:17)로 구분되었는데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사도직의 역할을 맡은 장로들을 "가르치는 장로, "사도직의 역할을 협조하는 장로들은 "다스리는 장로라고 했다. 교회에서 설교와 치리를 맡은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맡은 자를 장로라고 한다. 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다른점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과 택하는 회가 같지 않다. 즉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 다르고, 목사는 재역총회에서 안수하고, 장로는 지방회에서 안수한다.
둘째, 맡은 일이 다르다. 목사는 설교와 성례와 축복의 권한이 있으나 장로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세째, 명칭과 직분이 다르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부르나,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고 부른다. 장로의 직분은 목사를 도와 함께 일한다.
(5)장로의 구분
무임 장로란 장로 직무를 사면한 장로이다. 장로로 추임하기까지는 장로권한이 없다. 장로는 항존직이므로 장로의 명예는 보존된다. 휴직 장로란 본 교회에 여러 장로가 있어서 장로 직무를 윤번제로 시무키로 정한 규례가 있어서 그 순번에 따라 직무를 쉬는 장로이거나 사정에 의해 직무를 사면한 장로이다. 본 회의 특별한 청함이 없으면 휴직장로가 참여할 필요와 권리는 없다. 정년이 되어 시무를 면한 장로를 은퇴 장로라 하고, 한 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하다가 사면하는 장로의 명예를 보존키 위해 추대한 장로를 원로장로라고 한다.
(6)장로의 치리회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단체(치리회)에 있다.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으면 소신대로 신속히 다스릴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치리권자 개인의 실수와 과오를 범할 단점도 있다. 그러나 치리권이 단체(치리회)에 있으면 여러 회원이 뜻을 모아 치리권을 행사하므로 잘못을 범하는 일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교회의 치리권은 당회, 지방회, 총회에 있고 그 치리회에 장로는 회원이 되어 치리권을 행사한다.
나.집 사
(1)집사의 기원
집사(deacon)이라는 말은 헬라어"디아코노스(Diaconsos)"에서 왔다. 디아코노스란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30회 사용되었으나, 1611년 번역된 영어 성경에는 5회만 집사(deacon)라고 번역되었다. 디아코노스란 말이 집사(deacon)라고 번역되지 않았을 때에는 일꾼(minister) 또는 종(servant)으로 번역되었다. "디아코노스"란 "먼지를 통해서"라는 뜻이다. 이 말의 기원은 분명치 않으나 먼지를 일으킨다는 개념은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기거나 시중들기 위해 서두름을 암시하는 것 같다. 집사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에서 공궤를 일삼는 사람으로 일곱 사람을 선택한 것이 최초의 집사라고 생각한다.
초대 교회 교인들 중에는 돌보아야 할 형제와 과부된 자매가 있었다. 사도들이 그들을 돌보아야 하겠지만 교인들의 증가로 일곱 명을 선출한 것이 집사이다. 그들은 재무와 구제 업무를 맡아 사도들을 도와 일하는 보조자들이다. 이들은 높은 자격이 필요했고 안수도 받은 일꾼이다(행6:6). 이들이 자기 직무를 잘처리 하므로 교회의 친교 정신은 회복되었고 복음전파는 계속되고 교회는 축복을 받아 크게 성장했다.(행6:7). 그러므로 집사는 교회 성직 제도의 하나로 감독, 장로 다음의 성직이다.(빌1:1,딤전3:8-12).
이러한 원리는 오늘에도 변함이 없이 집사는 목사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목사의 보조자가 되어야 한다.
(4)집사의 직무
사도행전에 의하면 집사의 직무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만 힘쓰도록 교회의 다른 일을 봉사하여 사도들을 돕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매일 구제하는 일이었다.(행6:1) 그러나 집사는 구제하는 일과 먹이는 일만(행6:2 새번역)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로 활약하였으니 스데반과 빌립은 전도자로 봉사한 집사이다.
집사들이 교인을 섬기는 일이나(행6:1-2), 사도들이 말씀을 섬기는 일이나(행6:1-2), 사도들이 말씀을 섬기는 일이나(행6:4) 다같은 봉사이다. 그러나 집사의 봉사와 목사의 봉사의 내용은 다른 봉사이다. 그러므로 집사는 사도들의 기도와 선교의 협력자로 선택받은 봉사자이므로 집사는 목사의 보조자이다. 사도행전 이외에는 집사의 직무를 기록된 바가 없고 디모데전서에도 집사의 자격을 썼을 뿐이다.
다.권 사
(1)권사의 유래
(4)권사의 직무
권사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다음과 몇 가지를 힘써야 한다.
1)교역자를 잘 도와야 한다.
권사는 서리 집사로 오랫동안 봉사한 사람이나 전도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신도 중에도 지도급 인물 중에서 선출되는 일이 많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권사가 교역자에게 잘 협조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권사는 교역자를 도와 교회를 봉사하는 직책이지 교역작를 지배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직책이 아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뵈뵈처럼 (롬16:2) 권사는 교역자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엄연한 직책이다.
2)심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교우 중에 가난한 환란을 당한 형제를 심방하여 위로하는 일은 권사가 해야 할 직무이다. 심방도 교역자를 도와 주기 위한 심방이어야 한다. 교회는 권사를 선거할 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적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그만한 열심과 덕망과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1년이 가도심방 한번 못하는 권사는 사실 존재 의미가 없다. 권사직은 명예직이거나 장식품이 아니라 봉사하여야 할 직책이다.
3)덕망이 있어야 한다.
권사는 교역자의 보호자일 뿐 아니라 교우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롬16:2). 초신자, 낙심자, 병약자, 실패자, 불우아, 행운아, 노약자등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위한 보호자가 될 수 있을 때 권사의 임무인 심방은 효과적인 것이 될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권사의 심방이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 오는 부덕이 되기 쉽다. 권사의 심방이 교역자에게 도움이 되고 교유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 다음몇 가지에 조심해야 한다.
첫째, 물질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권사가 심방을 통해 교인들과 가까와진 것을 기화로 교인들에게 금전을 차용하지 말아야 한다. 약속한 시일에 반납한다고 해도 덕이 안되고 더구나 기일 내에 갚지 못하면 교회가 받는 손상은 너무나 크다.
둘째, 정신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권사가 심방하면서 이집 저집의 말을 옮겨 교인 사이의 이간을 붙이거나 이말 저말을 퍼뜨려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정신적인 가해 행위이다. 그러므로 심방을 임무로 하는 권사는 특히 이런 점에 주의하여 교회와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한다.
세째, 신앙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요즈음 한국 교회의 신앙체계가 크게 흔들려 혼란 상태가 된 것은 유한층의 부녀들 때문이라는 책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권사는 특히 이런 점에 조심해서 부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입신, 투시, 방언, 진동 등의 이상한 신앙 상태를 예수와 그의 십자가 이상으로 선전하여 순진한 교인들을 현혹케하는 사람은 신앙적인 가해자이다. 신앙적인 가해는 다른 어떤 가해 행위보다도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5)교회가 바라는 권사상
1)어머니로서의 권사
어머니없는 가정은 쓸쓸한 가정이다. 어머니의 직무를 감당할 직원이 없는 교회도 쓸쓸한 교회이다. 목사와 장로가 아버지와 같다면 권사는 어머니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에게서는 사랑을 맛본다. 권사는 교회에서 사랑의 직책을 감당하는 어머니이기를 바란다. 제직과 교인 사이 또는 교역자와 제직 사이에서 권사는 사랑과 화목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어머니이다. 무슨 일에나 어머니의 손길이 요구되고 어떤 때에나 어머니의 수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권사는 교인들의 요구에 응해 주는 동시에 어려운 일을 사랑과 이해심으로 해결해 주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2)봉사자로서의 권사
교회의 직분은 봉사하기 위한 직책이다. 권사는 보다 더 나타나지 않는봉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나 권사가 봉사를 많이 해도 대접과 존경은 따르지 않기가 쉽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수고와 봉사를 많이 해도 칭찬과 명예는 아버지가 독차지하게 되듯 교회에서도 권사의 수고와 노력이 많으나 칭찬보다는 원망과 시비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나 권사의 봉사는 교회의 성장과 교인 융화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예수의 제자 중에 여자가 한 사람도 없으나 예수와 그 일행을 도운 여자들은 많다. 그들 중에는 천비 출신도 있고 귀부인도 있으나 화합 단결하여 예수의 전도 사업의 봉사자가 되었다.(눅8:1-3). 오늘의 권사들도 합심 단결하여 교회에 봉사하여야 한다.
3)협력자로서의 권사
권사는 종신적으로 취임을 거행하면서 교회 앞에 서약하였다. 그러므로목사와 협동하여 교인들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협력이란 세심한 주의와 통찰력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교인들 중에 가난한 자, 병든자, 시험 당한 자를 돌아보고 그 사정을 목사에게 알리고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 겐그리아 교회의 뵈뵈처럼 교역자들에게만 아니라 교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브리스길라는 교회를 위해 수고한 여자 일꾼이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을 협력한 일꾼이다. 오늘의 권사도 뵈뵈와 브리스길라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
4)전도자로서의 권사
한국의 복음이 일찌기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듯이 가정을 향해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이 너무나 크고 넓다. 교인의 심방이나 새신자 전도를 교역자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권사들이 새 신자 육성과 병자 방문들을 맡아야한다. 세상 생활에 쪼들이던 교우들이 웃음으로 찾아 신앙으로 이끌어 주는 권사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같은 권사들의 위로와 격려는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보다 몇배 깊은 감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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