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먹던 케이크, 알고보니 '트랜스지방' 덩어리…1일 권고량 90%
입력2023.02.14.
소비자원, 카페 20곳서 빵류 20개 제품 조사…트랜스·포화지방 제과점 3배
"카페 빵류,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아냐…관리·개선 필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4.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조각케이크 등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경우 당뇨·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역의 유명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빵류 20개 제품을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회 섭취참고량(70g) 기준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최소 0.1g∼최대 0.6g), 포화지방은 평균 9g(최소 4g∼최대 16g)이었다.
이는 2018년 소비자원이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에 대해 조사한 결과(트랜스지방 0.1g, 포화지방 3g)보다 약 3배 많은 수치다.
특히 카페 판매 빵류 중 조각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일 트랜스지방 섭취권고량(2.2g)의 86.4%에 해당했다.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약처의 포화지방 1일 섭취기준(15g)을 3배 이상 초과했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2016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나트륨·당류와 함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는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 대상 카페와 같은 영세 외식 사업자가 식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카페에서 빵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제빵 시 사용하는 원재료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특히 경화유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카페 빵류,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아냐…관리·개선 필요"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조각케이크 등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경우 당뇨·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역의 유명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빵류 20개 제품을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회 섭취참고량(70g) 기준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최소 0.1g∼최대 0.6g), 포화지방은 평균 9g(최소 4g∼최대 16g)이었다.
이는 2018년 소비자원이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에 대해 조사한 결과(트랜스지방 0.1g, 포화지방 3g)보다 약 3배 많은 수치다.
특히 카페 판매 빵류 중 조각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일 트랜스지방 섭취권고량(2.2g)의 86.4%에 해당했다.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약처의 포화지방 1일 섭취기준(15g)을 3배 이상 초과했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2016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나트륨·당류와 함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는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 대상 카페와 같은 영세 외식 사업자가 식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카페에서 빵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제빵 시 사용하는 원재료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특히 경화유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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