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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Ⅲ. 초대교회사 - 1. 박해(迫害-persecution)

하나님아들 2019. 1. 22. 12:48

. 초대교회사

 

1. 박해(迫害-persecution)

 

1) 박해의 배경

 

기독교는 유일절대신관(唯一絶對神觀)의 고수와 타종교에 대한 비타협적 성격 때문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탄압과 박해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가운데 로마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규모의 박해를 가했다. 그러나 기독교가 받은 박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적 이유로 동족인 유대인에게 미움을 사고, 이족(異族-총독 빌라도)에게는 반역이라는 죄명으로 제소되어 처형당함으로써 수난이 시작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전도 과정에서도 그를 박해한 것은 주로 유대인이었고, 로마정부는 이 일들을 유대인 내부의 종파(宗派)싸움으로 단정하여 여겨 관여하기를 꺼렸다.

 

그러나 기독교가 점차로 유대인의 민족적 기반을 떠나 로마제국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자 로마정부는 이를 주시하게 되었다. 로마정부는 대체로 외래 종교에는 관대하였는데, 거기에는 로마의 국가 제의(祭儀), 특히 황제 예배의 인정을 전제(前提)로 한 것이었다. 다만 유대교는 전적인 민족 종교이었기에 예외적으로 황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용인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이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2) 박해의 역사

 

1세기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황제 예배의 거부로 말미암은 적극적인 박해와 순교가 있었다(=요한계시록). 그러나 이후에는 적극적인 기독교인의 색출이나 박해는 없었고, 기독교에 적의를 품은 민중의 소란이나 개별적 밀고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도 배교(背敎)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석방하였다. 그러나 스토아 철인(哲人)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가혹하게 학대하여 이 무렵부터 순교자도 점차 늘어났다.

 

기독교도에 대한 재판 책임자는 로마시()에서는 도장관(都長官), 속주(屬州)에서는 총독이었다. 재판의 형식은 단순한 형사재판으로 보는 설과 반역재판으로 보는 설이 있는데,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는 화형(火刑), 십자가형, 맹수와의 격투형, 광산노동형 등의 처벌이 주어졌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참수형(斬首刑)이나 유형(流刑) 등의 처벌이 주어졌다. 처녀는 사창가(私娼家)에 넘겨지기도 하였다.

 

3세기 전반에는 기독교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완화되어 궁정 안에서도 기독교도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3세기 후반에 이르러 기독교의 발전과는 반대로 로마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하여, 국력 재건의 기초로서 로마의 신()들에 대한 예배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두 황제에 의하여 종래의 국지적(局地的)이고 우발적인 박해와는 달리 뚜렷한 의도에 의해서 제국 전체에 걸친 조직적인 박해가 단행되었다. 이 박해로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누스를 비롯한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교회 건물과 토지도 몰수당하였으며, 배교자도 많이 발생하였다.

 

이후 갈리에누스 황제의 시대(=관용칙령 - 261)로부터 약 40년 동안 기독교는 사실상 묵인(黙認) 되었으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말년인 303년부터 최후이자 최대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박해칙령). 그러나 305년 황제의 퇴위 무렵부터 차차 박해가 완화되어 313년 콘스탄티누스 1, 리키니우스 두 황제의 연명(聯命)으로 밀라노 칙령(勅令)이 발포(發布)되었다. 그리고 32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 로마제국을 독재 하에 두면서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공인 종교로 인정함으로써 박해는 종결되었다

 

출처 :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글쓴이 : 오직 성경으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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