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 이모저모 ② ] ‘동성애’ 단호하게 퇴출 | ||||||
임보라 목사… 합신=이단, 합동 고신=참석 교류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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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신앙> : 윤지숙 기자 】 이번 각 교단 총회는 역시 ‘동성애’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예장합동이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자 및 옹호자의 본 교단 신학교 입학을 금지하고 동성애 신학을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의 임용을 금지한다. 사후에 적발되었을 시 학교 상벌위원회와 총회에서 징계 시벌한다.”고 결의했다.
이는 예장통합이 신학교육부 보고 때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에 동성애자 불허는 물론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교직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처하는 것을 학칙과 정관에 명시하기로 결의”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 관련 기사 보기 )
예장합동 신학부장 오정호 목사는 ‘신학교와 교단 보호 및 예방을 위한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자 입학금지 및 직원 채용 금지와 징계의 건’을 청원하면서 “총신대 안에 동성애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 교단의 영적 순결과 한국교회의 진리수호, 다음세대의 건강한 사회적 영적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총회가 결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대들이 이 청원을 가결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적 절차 정비를 위해 규칙부와 협의하고, 정관과 학칙을 개정하는 건은 산하 신학교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에 지시해 제102회기 때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헌법개정위원회의 헌법 정치 개정안 보고에 따라 정치 3조 ‘목사의 직무’에 관련 조항에 동성애자와 이단을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는 건을 통과시켰다. 골자는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할 수 있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예장합동은 나아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진용식 목사)의 보고를 받고, 임보라 목사에 대해서도 ‘참여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대위는 임보라 목사에 대해 △기장교단 목회자지만 정 성경해석을 반대하여 파괴하고 있으며, △동성애를 지지할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앞장서는 등 성경에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퀴어성경주석>을 한국 교계에 도입하여 건전한 교회연합운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장합동은 임보라 목사가 인도하거나 발표하는 ‘집회참여금지’와 <퀴어성경주석> ‘사용금지’를 결의했다. 예장합동은 이대위의 조사연구보고를 대체로 거의 수용했다. ( 예고 기사 보기 ) 스베덴보리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대위가 “스베덴보리는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보고 했으나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대신 스베덴보리를 추종하는 ‘한국 새교회’ ‘새 예루살렘 총회’ ‘예수교회’ 등은 ‘예의주시’를 결의했다. 주목을 받았던 △소위 ‘부활복음’으로 부활 구원론과 이중제사 문제를 일으킨 김성로 목사(춘천 한마음교회)에 대해 십자가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 전까지 ‘집회참여금지’를, △김성로 목사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진 이인규 씨에 대해서는 ‘교류 금지’ 결정을 내렸다. 예장합동은 또한 △킹제임스 성경 등과 관련한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는 회개하고 수정하겠다는 고백에 따라 ‘1년간 예의주시’를, △김풍일(김노아) 씨 역시 ‘1년간 예의주시’를 결의했다.
예장고신(총회장 김상석 목사)역시 21일 총회 셋째 날 회무에서, 이대위의 “임보라 목사는 이단성이 심각하므로 교단 산하의 목회자와 교인들은 참여를 일절 금지하는 게 가(可)하다.”는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결의해 ‘참여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대위는 총회에 임보라 목사에 대한 8개 교단 이대위 위원장들의 조사 결과(①신론적 이단성, ②동성애를 성경적이라고 주장, ③잘못된 가족 제도를 주장, ④구원론적 이단성, ⑤안식일의 의미 왜곡, ⑥정통 교회와 신학을 비판하고 공격)를 보고했었다. 예장고신은 또 김성로 목사(춘천 한마음교회)와 이인규 씨 그리고 구요한 목사(인터넷신문 <글로벌타임즈> 운영자)에 대하여는 △신학적인 문제는 신대원 교수회에 의뢰하여 연구하게 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는 이단대책위원회와 이단대책상담소에서 조사하여 2018년 68회 총회에 보고하고,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는 1년 동안은 총회 산하 교회와 목회자 및 성도의 ‘참여금지’를 결의했다. 다음은 각 교단 총회별 이단사이비대책 관련 주요 결의 사항이다. △구요한 목사(글로벌타임즈) : 고신=1년 참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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