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영화 본 청소년 3명 처형하더니…北, 이젠 부모까지 처벌한다
입력2023.02.25.
북한 당국이 한국 영화를 보다가 적발된 청소년은 물론 그 부모도 처벌하겠다고 선포했다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 영화 등을 보다 두 번째 적발될 경우에 부모를 처벌했지만, 이제는 초범일 경우에도 부모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0일 덕천시에서는 청소년들이 남조선영화를 보거나 남조선말투를 따라 하다 걸리면 해당 자녀의 부모에게도 처벌을 준다는 내용의 인민반회의가 있었다"면서 "아직도 청소년들 속에서 반동사상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척결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RFA에 전했다.
소식통은 "회의진행자는 자녀 교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므로 부모들이 순간순간 자녀의 교양자가 되지 못하면 자녀들이 자본주의 날라리 춤이나 추고 노래를 부르며 반사회주의적 행위자가 된다며 부모의 책임을 역설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영화를 보다 적발된 청소년은 초범일 경우에도 노동교화소 5년형, 그 부모일 경우 노동단련대에 6개월 이상 수감된다. 자본주의 춤이나 노래, 한국식 말투가 적발되면 자식이나 부모 모두 노동단련대 1~3개월형에 처한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도 "용천군에서도 자녀의 교양에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라는 인민반회의가 진행됐다"면서 "이제부터 반동사상문화를 따라 하다 적발된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연대적 처벌이 따를 것임을 선포했다"고 RFA에 전했다.
반동사상문화에는 영어글자가 새겨진 옷을 입거나 10대 학생들이 모여 통기타를 치면서 엉덩이를 흔드는 춤을 추는 현상, 여학생들이 화장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당국이 장마당 장사만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 교양을 소홀히 하다 보면 부모도 감옥에 가게 된다고 엄포를 놓자, 주민들이 나라에서 식량 배급을 주지 않으니 장사해서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지 않느냐며 반발했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말에는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다 적발된 10대 학생 3명이 시범 사례로 공개 처형 되는 일도 있었다고 RFA는 전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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