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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포교 수법] “나는 이렇게 신천지 노예가 됐다”

하나님아들 2020. 4. 27. 17:39

[신천지의 포교 수법] “나는 이렇게 신천지 노예가 됐다” [2020-04-23 00:08]


신천지는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라고 스스로를 포장한다. 그러나 이는 구호일 뿐이다. 반사회적 범죄집단이라는 비판을 받는 그들의 면면 중 특히 포교 활동은 도저히 한국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기 행각 그 자체다.

타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신천지의 사기 전도 행위에 대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월 14일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해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 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판결했다.

그들의 사기 포교 행각에 대한 두 번째 소송이 지난 3월 12일 제기됐다. 일명 2차 청춘반환소송(홍종갑 변호사)이다. 그들의 반사회적, 비인간적, 사기 전도법은 소송장에 잘 드러나 있다. 소송장을 통해 그들의 민낯을 살펴봤다.

2차 청춘반환소송 제기한 미순씨 사례

미순(가명)씨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다. 11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잠시 휴직했다. 친족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생겨 그를 돌보기 위해서였다. 그런 미순씨에게 평소 신뢰하던 박치원(가명·신천지 신도)씨가 “고생이 많다”며 밥을 사겠다고 했다. 밥을 먹기로 한 날 박씨는 혼자 나오지 않았다. 문화센터를 같이 다닌다는 김서영(가명·신천지 신도)씨가 함께 나왔다. 밥과 커피를 함께 즐기던 날, 김씨는 미술 심리치료를 통해 이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무 그림을 그리라 해서 그려줬더니 김씨는 “그림에 뿌리가 없는데, 이는 마음이 공허하다는 뜻”이라며 “빈 마음을 채우려면 성경공부가 최고”라고 제안했다. 2013년 미순씨에게 신천지 흑역사가 열리게 됐다.

이후 여러 사람이 미순씨에게 들러붙었다. 그들 모두가 신천지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 우선 같은 고등학교 후배 출신이 잎사귀(신천지 소속을 숨기고 성경공부를 자신도 처음 하는 사람인 것처럼 속이며 전도 대상자의 심리를 흔들어 놓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로 붙는다. 주 3회 성경공부를 했는데 교사는 자신이 신학대 출신이라고 했다. 이 말에 미순씨는 건전한 일반교회의 공부인 줄 착각하게 된다. 신천지 교육장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간판 없는 ‘센터’라는 곳에서 6개월간 성경공부를 했다. 신천지인지 의심하면 그들은 “우리는 절대 신천지가 아니다”며 극구 부인했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다 휴직한 뒤 복직하려 하자 신천지 측은 엄청난 압박을 줬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복직할 때가 아니다”며 “복직은 곧 믿음이 없는 것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며 퇴사하게 만든다. 심지어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지옥”이라 저주하며 공포감을 극대화했다. 퇴사 후 미순씨는 사기 전도 활동에 동참하라고 하면 사기 전도를 했고, 딸을 집에 두고 가출하라고 하면 가출을 했고, 폭행을 유도해서 맞으라고 하면 맞았고, 고소하라고 하면 고소를 하는 등 신천지의 노예가 된 생활을 계속했다.

오전 9시에 집을 나서면 밤 10시가 돼야 집에 들어갔다. 저녁은 달걀로 때우는 경우가 허다했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남편과 갈등이 심해졌다. 결국 재산분할 협의까지 하고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했으나 남편이 서류 접수를 하지 않고 미루던 중에 회심해 신천지를 탈퇴했다.

소장에서 이씨는 “신천지는 종교 선택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주고 사회생활을 가로막고 가족관계에서도 심한 갈등을 유발한다”면서 “탈퇴 후에도 ‘지옥의 공포’ 등으로 지속해서 후유증을 앓게 한다. 신천지는 그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윤석(한국교회이단정보리소스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