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과 이단
이글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연합회" 에서 펴낸 정통과 이단 종합연구서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머리말 본서는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이단,사아비 대책위원회가 1년여간 심혈을 기울여 집필하였다. 예장연(약칭)은 우리나라 120개의 교단 협의체이며 회원 교단 산하에 84개의 직영 신학교(대학)가 있다. 처음 의도된 것은 본회 산하 신학교에서 이단 종파 연구 교재로 사용키 위해서 시도되었으나, 연구를 거듭할수록 한국교회 전체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집필되었다. 그동안 나와 있는 일부 서적들과 각 교단이나 교단협의체에서 규정한 자료들을 모아 자료집 형태로 출간하려 했으나, 본 위원회 7인의 연구 집필 위원들이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모임을 갖고 의논한 끝에 그 동안 한국교회 내에는 이렇다 할 종합 연구 자료가 부족하고, 특히 이단을 규정할 수 있는 ‘성경적 기준’(잣대)도 없이 한 두 사람에 의하여 마구잡이로 이단 규정를 해온 사실을 중시하고 우선적으로 정통교리에 입각한 기준마련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성경적 기준‘을 만든 것이다. 이 기준은 1차로 본 위원회의 집필위원들이 감수를 했으며 또한 국내 유수한 신학자들에게 감수를 의뢰한 결과 성경적 기준으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단규정 잣대로 삼았다. 이에 참여한 신학자중에는 예장통합측의 직영 신학교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인 장로회산학대학교의 임희국 교수도 감수했다.(가칭, 이단사이비자료집: 정통과 이단, 이단의 역사, 성경적 교리와 이단판별기준, 성경 중심적 기준(잣대)교리, 각 교단의 신앙관행상 차이들, 국내외 주요 이단 현황까지만 감수함) 정통교리에 입각한 성경적 기준(잣대)은 성서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안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등 여덟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신학자나 종교연구가들이 공통ㅇ적으로 제시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단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하기 던 단 한번도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기준에 대별하여 이단규정을 한 것이 아닌, 단순히 연구가 자신의 기분이나 편협된 개인 잣대로 이단 규정을 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 과정을 보면 이렇다. 어느 한 개인이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교세가 커지거나 아니면 연구자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에 물질적 협조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이면 바로 ‘이단성’이 잇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이 관계하는 언론 매체에 일단 보도하여 여론화시킨 후, 자신이 소속해 있는 노회에서 자교단총회에 「000씨 이단성 여부 조사여청」을 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이단이 만들어져 간다. 일단 총회에 헌의되면 총회는 교단 산하기구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에 이 건을 넘기게 되고, 이 대위는 연구보고서를 총회에 고보하게 된다. 총회는 아무런 여과 없이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받기로 의결하면 ‘이단’, '이단성‘, ’사이비‘로 결정된다. 문제는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한번도 대상자에 대한 변증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결의해 버렸다. 또 다른 문제는 해당 노회에서 헌의한 목사가 노회의 이단사이비 연구위원아나 총 산하기구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또는 사이비 이단상담소의 임원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단’ 아니 ‘이단성’ 으로 내부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만 노회헌의라는 방식으로 총회 이름만 빌려 결정을 내린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은 단순하게도 어느 측정 교단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 간은 결론을 무조건 받아들여 인정하게 된다. 이는 한 교단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교단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역시 같은 결정을 하게 만든다. 이런 방식에 의해 이단이 된 대상자는 아무런 변증도 해보지 못한 채 이단이 되거나 사이비가 되어 버린다. 이는 중세 로마 카톨릭이 이단으로 규정, 재판절차도 없이 부조건 사형시켜 버린 마녀 사냥 식 재판이 한국교계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데도 모든 목회자나 성도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자칫 교단(총회)의 결의에 반대 집장이라도 표명하게 되면 바로 ‘이단옹호자’ 로 분류되어 제명되거나 출교되는 등 교권의 희생양이 되어 버린다. 이런 방식에 의해 한국 교회 내에는 이단 이단 아닌 이단이 너무 많다. 한국교회의 이단규정은 종교연구가였단 T씨나 C 목사가 주도했다. 물론 이들이 직접 이단으로 규정한 일은 없다. 그러나 전자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방식에 의하여 이단규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에 의하여 이단이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힘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 왔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단을 규정한 교간은 예장통합측이다. 통합 측의 이단 연구는 언론매체와 관계하고 있는 한두 명의 자칭 이단 연구가들에 의해 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것이 오늘 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상황을 파악해 본 목회나나 성도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교단 결의를 그대로 수용하다보니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혼란은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모순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대다수의 초교파 언론에서는 일부 교단의 이단 규정 결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이단 대상자를 이단으로 보지 않고 않으며, 지금도 이들 언론사에게서는 이들의 광고를 실어주거나 기사를 내주는 등 교류를 맺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이단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목회자나 성도가 많지 않으며, 그러다 보니 이단에 대하여 문희나 상담을 해 오는 성도들에게 명확한 대답을 못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에는 교히가 갑자가 커지게 되면 이단의 물망에 오르내린다. 급성장한 배경에는 담임목사의 영력이나 은사 등 특징이 있기 마련이며, 이로 인해 기존 대형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교인들이 이 징이 있기 마련이며, 이로 인해 기존 대형교단에 소속된 교인들이 이들 교회로 자연 이동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 대형교단에 소속ㄱ된 교회의 입자에서 보면 교인을 빼앗긴 형태로 비쳐지게 되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목과하지 않고 공격의 칼을 들게 된다. 대부분 힘이 약하거나 대외적 정치력이 부족한 교회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이단이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단 규정은 신중해야만 한다. 그리고 성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단을 규정해야만 한다. 만약 교리적인 부분이 아닌, 다시 말하면 본질적 진리부분이 아닌 주변적 진리의 해석이나 견해 차이를 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모든 교파가 상대성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더 자세한 서설은 본서 ‘제 6장 이단 시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성경적 기준대별’ 의 ‘서론’ 부분을 꼭 참조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위원회와 본서에서는 그 어떤 교단의 결정에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떳떳하고 공정하게 검증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본질적 진리(성경적 핵심 정통교리)에 위배되는 대상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본 위원회는 재검증을 통해 이단으로 재규정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본 위원호의 이번 재규정 작업은 한국교회에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너무 많은 대상자가 이단에서 구제받게 되는 일이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미 이들은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한 단체나 교단들,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여 이단을 만드는데 공한한 소위 이단 연구가나 일부언론매체 관계자(운영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사실 그대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만일 본서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인식공격이 아닌 공청회를 열어 공개 토론할 것을 당부 드린다. 본 연구서는 2004년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예장연 임원진과 이 대위 연구위원 및 집필위원들의 내부 심의를 거쳐 공식 연구서를 확정했다. 아울러 본서에 이형기의 저(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정통과 이단」(장로교출판사)과 유선호의 저 「천주교를 배격하는 7가지 이유」 (도서출판 하늘기획)와 김경선의 저 「교리, 신앙고백. 신조들」(도서출판 여운사)의 내용 중 상당부분 인용하였음을 저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아무쪼록 본서는 정통과 이단을 연구하는데 한눈에 보이게 하며 이해할 수 있는 연구서라고 자신 있게 내 놓는다. 다시 한번 본서가 나오기까지 안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목회자나 신학생,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단을 연구하거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이단, 사이비대책 위원회 「정통과 이단 종합연구서」 집필부.
제 1장 정통과 이단 1정통이란 대개 정통(orthodoxy)이면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 아니면 이단이 되는 논리에 맞지 않다. 정통이란 말은 성경에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개념 자체가 비성경적이란 말은 아니다. 원래 정통(正統)이란 옳고 바른 것을 뜻하는 헬라어 ‘오르도스’(orthos)에서 연원하여 본래의 학설이나 교의(敎義)를 올바르게 계승한 주류이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고수해 온 율법적 내지 인간적인 전총을 거부하고 그들과 다르게 믿고 가르치는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나사렛 이단’으로 정죄하고 당당하게 고소하기도 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정통이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비정 통이거나 이단 취급을 받은 것이다. 정통에 대한 역사를 고찰해보면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채택한 후 신성로마제국에서 교황과 황제가 연합하여 기독교의 주류를 형성했을 때 기독교 교리의 통합을 이루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한 후 정치와 종교적 정통이 손을 작게 되고, 세석적인 정치의 요구에 따라 종교적인 신앙이 타협을 이루어 정통을 형성한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에 각 나라는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종교적 정통성을 어느 때보다 강화했다. 그 결과 엘라지베스조(朝) 시대 (1533-1603) 영국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단일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대역죄에 해당할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법으로 신교를 강요했기 때문에 여왕은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갈등으로 스페인 무적함대 알마다(Armada)를 1588년에 무찔렀으며, 상업, 예술, 군사 등 여러 면의 팽창에 성공했다. 엘리자베스 여왕 치하에서는 가톨릭은 이단 취급을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통은 기독교의 진리와 동의어 가될 수가 업다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정통은 다른 정통을 무효라 하고, 이쪽이 정통이면 저쪽은 이단이 되었다. 교회사를 보면, 한 시대가 정통으로 취급한 것 이 다른 시대에는 이단으로 정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들중 한 사람인 오리겐(Orihen185-250)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는 정통으로 수용되었으나 4,5,6세기에는 결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켜 그의 교리 중 어떤 것은 알렉산드리아, 구브로, 예루살렘. 그리고 553년 콘스탄틴노풀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 되었다. 엄격하게 말해서 이단이란 정통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할때,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정통인 가톨릭교회의 규례(order)와 신학에 반기를 들었을 때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루터가 속죄권 판매를 반대한 것은 속죄 권에 대한 것뿐 아니라 연옥의 진재에 대한 교리도 부정한 것이었기에 이단으로 정죄되어야 했다. 또한 교황의 무오설이 가톨릭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라고 선포했을 때 그 교리를 수용하지 않은 자는 분리주의자요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통이란 얼마나 모순적이고 위험한지를 알 수 있다, 일예로 영국의 성공회(Anglican Church)는 그 자체로는 교회적으로 분명히 정통이지만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이었고 개신교(Protestant)의 경우에도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정통이지만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이단이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소수가 믿는 신앙 사상을 의미했으며, 정통이란 다수의 견해를 의미했다. 정통이냐 이단이냐 하는 것은 신앙관(信仰觀)에 따라 다르기도 했지만 지역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정통이란 종다수의 개념으로 판단될 수 없는 것도 사살이다. 기독교 자체가 바리새와 사두개의 눈에 이단으로 비친 아주 소수의 분파로서 시작되었다. 현대 기독교인은 그 당시의 아주 작은 분파가 옳았으며 다수의 유대인들이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시대에 앞선 위대한 믿음의 선각자 중에는 당대의 종교적인 부르주와에 의해 추방당하고 희생당한 경우가 한 둘이 아니었다. 현대의 정통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여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순교 당한 영웅들의 행적을 되돌아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앞서 가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거의 다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다. 이러한 박해와 순교는 역사의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단의 정의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다. 기독교 이단이 정통 신앙으로부터 이탈한 것이라고 정의하기는 쉬우나, 반면에 정통 자체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흔히 말하는 “성경적인 것은 정통적이고 성경적이 아닌 것은 이단이다.” 라는 말은 너무 단순화된 표현이다. 예를 들어, 계 20:1-10의 천년왕국설에 관한 설은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정통이요 어떤 것이 이단적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특수한 교단의 교리는 그 교단에 대한 고백적인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리가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만일 그 교단에서 안수 받기를 원한다면 그 교단이 정한 교리에 순응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방언과 예정설에 관해서 그 교단이 정한 교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교단이 정한 교리가 반드시 기독교의 교리를 시험하는 도구 가될 수도 없지만, 기독교의 교리와 반드시 일치한다고도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 교회와 오회에서 제기한 동성연애자 안수 문제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의 신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 교단의 교리라고 하면 이것은성경적인 교리와 일치한다. 20세기 기독교의 영광인 에큐메니칼 운동은 각 교단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교단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같음을 장려하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는 고리 역할을 했다. 1927년에 로잔느에서 개최된 에큐메니칼 회의는 “우리들 사이에 교리적인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선포되고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라는 에큐메니칼 신조에서 입증되고 지켜진 공통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 안에서 연합되었다.” 라고 했다. 1937년에 에든버러 회의에서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말씀의 믿음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했고, 1948년에 W. C. C는 회원의 요건을 예수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만 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신앙요건이라면 비교적으로 이단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통과 전통의 모순 개혁 최기부터 이단으로 몰린 캘빈은 모국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로 피하여 제네바에 정착했다. 거기서 캘빈은 프랑스 인이며 로마 가톨릭 수도승으로 모진 박해를 무릅쓰고 개혁신앙으로 전향한 의사 볼섹(Jerome Bolsec)이 자신의 예정론을 반대 한다는 이유로 그를 시정부의 재판에 회부하여 1551년 제네바로부터 영구히 추방하였으며, 볼섹은 결국 그의 옛 교회로 돌아가고 말았다. 또 다시 캘빈은 영아세례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삼위일체신조에 대해 이설(異說)을 주장한 또 다른 의사 세르베드(Michael Servetus)를 재판에 회부한 후 1553년 불살라 죽었다. 또한 같은 때에,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고, 영아세례를 반대하며, 사람이 죽은 후 부활할 때까지는 잠자는 상태에 머문다고 가르치는 재세례파(Anabaptists)를 “겉도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가차 없이 취급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캘빈은 제네바 신정(神政) 기간의 일부인 1542년부터 4년간, 58명이 이단으로 정죄되어 처형되었으며 76명이 제네바로부터 추방되었다. 19세기를 대펴하는 교회 사가인 필립 샤프(Philip Chaff.1819-1893)는 이러한 과오가 캘빈 자신보다는 중세 가톨릭교회의 그릇된 신정(神政)의 전통을 미처 벗어나지 못한 캘빈의 신정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과 같이 역사적 사살에 비추어 보면 정통과 전통이 때로는 얼마나 비성경적이고위험한 일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통과 이단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단이란 편에서 다시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이단이란 (1) 이단과 사이비의 일반적 개념 종교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또는 이단을 연구함에 있어서 용어문제는매우 종요하다. 일반적인 개념이나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이단(異端)이란 가는 길의 끝이 다르다는 뜻으로서 자기가 신봉(信奉, 믿고 받듬)하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한다. 또 종교적 일반 의미로는 정통적 신조에 대해 이설(異說)을 내세워 파당을 짓는 자를 가리켜 이단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예수교와 불교는 신봉하는 길이 다르므로 서로가 이단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신봉하는 길이 아니거나 이에 반대한다면 자기편에서 볼 때 모두 이단이 되는 셈이다. 이단을 영어로는 ‘Heresy' 라하며 라틴어로는 ’Haeresic' 인데 이들은 모두 헬라어 ‘HAIRESIS' 라는 말의 음을 자가들의 글로 받아 적은 것들이다. 원래 헬라어의 이 말은 일반적으로 붙잡힘(Srizure), 선택(Choise), 결심(Resolve) 등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이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철학이나 과학등 학술적인 용어로 활용될 때는 전통적인 것과 특별히 구별된 어떤 견해나 학파 같은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사이비(似而非)라는 단아는 맹자의 진심편(盡心編)에 나오는 말이다. “나는 시아비한 것을 미워한다.” 고 말하고 “사이비는 외모는 그럴 듯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거서, 즉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며 선령해 보이지만 실은 질이 좋지 못하다.” 는 말로서, 간단히 요약하면 “진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라는 뜻이다.
(2) 이단의 정의 A 이단이란 단어의 오용(誤用) 이단(異端)이란한자어의 의미는 “시작은 같으나 끝이 다르다” 이다, 하지만 이 정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다른 것을 말한다. 이단은 처음부터 다르다, 중간에는 더 다르고, 끝에는 분명히 다르다, 이단은 기독교 진리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단(異端)이란 한자어의 개념은 성경적 개념과 상당히 거리가 많다.
B "하이레시스 의 오석(誤釋) 이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이레시스(ὰίρεόις)이다. 이 단어는 주로 ‘어떤 견해의 선택’ (마12:8), ‘당파’(행5:17; 15:5; 28:22), ‘분리’(고전11:9), ‘이단’ (행24:14, 갈5:20, 딛 3:10) 등으로 개역성경에 번역이 되었다. 결국 헬라어 하리에시스는 “어떤 특정한 확신과 신념을 믿는 단체 혹은 분리된 분파”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분리, 당파, 어떤 교리의 선택 등이 ‘정통과 이단’을 판가름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물론 신약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가르침을 선택하여 신봉하는 무리들에게 ‘하이레스시’란 말이 상요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사두개파(행5:17)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지칭하는 ‘나사렛 이단’ (행24:5도 바로 이 용어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분파(sect)는 이단은 아니다. 비록 ‘하이레시스’ 가 분리함을 곧바로 이단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 따라서 신약성경에서 그러므로 ‘하이레시스’ 분파로 번역하지 않고 이단으로 번역한 것은 ‘하이레시스’가 본질적으로 분파를 지칭하시보다는 차별성 때문임을 간파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하이레시스’는 이단으로 번역하기 보다는 차라리 '당파, 혹은 ‘분파’ 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하이레시스’ 역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C'다름‘의 알로스와 ’틀림‘의 헤테로스 기존의 하이레시스는 당파와 이단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잇다. 이는 자칫하면 부나조차도 ‘지옥갈 이단’ 이로 매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적은 헤테로스(ἔτεροϛ)가 ‘하이레시스’보다 더 기독교회에서 말하는 이단 개념과 잘 부합한다. 이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헤테로스를 제안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단어가 ‘하이레시스’의 형용사형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이단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헤테로스가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이단을 설명하는 데에는 분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이레시스 보다 헤테로스라는 말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헬라어로 ‘다르다’ 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로스’(ἄλλοϛ)이고 또는 다른 하나(another)라는 뜻을 가지며, 헤테로스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cliffernt)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알로스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과 ‘보혜사’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본질’(Homoousios) 이시다. 헤테로스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도행전 4:12절에 ‘다른이’ 와 ‘다른 이름’ 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 이들은 명확한 이단이다. 둘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영’ 과 ‘ 다른복음’ 이다. 역시 여기에서도 예수의 영외에 ‘다른 영’을 전한다거나 혹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의’ 즉 이신칭의(以信稱義, Jestificatio by faith)를 부인하고 ‘다른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이단이다. 셋째,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복음’ 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목음을 쫒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갈1:6, 참고 7,8,9절) 전술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중보를 내세운다거나 혹은 율법의 행위를 첨가 하는 사상 역시 이단이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정통과 이단’ 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자른 선택이 필요한데, 하이레시스(ὰίρεόις) 단어 보다는 헤테로스(ἔτεροϛ)가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의 특징들 신약 성경에서 다르고 있는 이단은 대부분 기독론(Chronology)과 구원론( Sociobiology)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이는 초기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정립해야할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기 교회의 정총과 이단은 기독론과 구원론에서 판가름이 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신앙과 신학’을 말한다. 혜테로스란 말이 바로 그러한 본질적 차이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다른 영, 다른복음, 다른 이름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영’ ‘본질적으로 다른 복음’, ‘본질적으로 다른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다. 첫째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가운데 어느 한쪽을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본질’(Homoousios)인 ‘참 하나님’ (vere Deus) 임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verehomo)임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이며 적 그리스도적인 사상 이다. 둘째 이단에 속한 무리들은 복음을 말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 가령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신령한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일부유대-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이다. 즉, 믿음 외에 다른 행위를 첨가하면 이단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를 세우는 것 역시 이단이다.(딤전2:5, 히8:6) 미리아를 중보자로 세운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중보자로 세운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이단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전한다. 성경에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전하는 무리도 역시 이단이다. 다섯째 이단은 성령과 질적으로 다르고 예수의 영과도 다른 영을 전파하고 그 영을 받게 한다. 이와 같이 신약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이단들은 신약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에서 빗나간 교리를 말한다고 볼수 있다.
(4) 신학자들과 소위 이단 연구가 들의 이단 개념에 대한 이해
이단 개념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잇으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다만 그 차이는 이단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정의하느냐 혹은 협의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에 대한 국내외 신학자들, 그리고 소위 ‘이단 연구가’로 불리우는 이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국내 신학자들과 예장총회의 견해 이종성은 그의 저서 「현대사회와 신학의 대화」 (쿰란출판사. 1992)에서 정통, 이단, 사이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전적으로 믿는 입장을 정통이라 하고, 부분적으로 믿을 때에는 사이비라 하며 전체를 반대할 때는 이단이다.” 김영재는 “이단은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로 정의한다. (월간목회, 1992.11) 신종성은 “이단이란 잘못된 교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틀린 교리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교리”라고 주장한다.(한국 교회신문, 1992.3.22) 김명혁은 그의 저서 (한국 교회 쟁점진단)에서 이단에 대한 정의를 다름과 같이 내린다. “필자는 초대교회의 이단들을 연구하고 난후 초대교회 이단들의 공통적 특징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들만이 구원의 참지식과 성령의 참 계시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배타적 독선이었다.” 더 나아가 그는 “초대교회를 비롯한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들의 공통ㅇ적 특징은 기독교의 정통성과 보편성을 무시하는 종교적 이기주의와 배타성” 이라고 말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 82회 총회회의록에 따르면 “본 교단에서 연구한 ‘이단 사이비, 사아비성에 대한 개념 연구 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부기(附記)한다.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개념에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정도(程道)의 측면에서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전적으로 믿는 입장을 정통이라 하고, 부분적으로 믿을 때는 사이비라 하며, 전체를 반대할 때는 이단“(이종성, 현대사회와 신학의 대화) 이라는 주중이 있고, 위치적인 측면에서 ”이단은 교회 밖으로 나간 적그리스도적인 것을 말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사이비“(이수영) 라는 입장도 있다. 위와 같은 구분은 교리적인 면에서 구분하는 것이고 일반 언론이나 사회에서는 윤리적인 면에서 접근하여, ‘사이비’는 기존 교단과 단교 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 독소를 가져 종교의 범주에 둘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교’의 성격을 포함한다. 또 ‘이단’은 기존 교단에서 규정한 것을근거로 하되 ‘이질자’ 라는 개념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부정적인 의미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교리적, 윤리적인 면에서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 ‘신흥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 사용한 용례를 살펴보면 이단, 사이비성, 사이비, 사이비성 종교, 사교, 불건전집단,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딱히 어떤 개념이라고 집어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제 68회 총회(1983년) 때 C 씨의 문제로 ‘사이비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단과 다름없이 그 폐해가 매우 큰 경우에‘사이비’ 또 ‘사이비’보다는 덜하지만 용인할 수 없고 교류나 참여 금지 등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사이비성’ 이라는 용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이비성’ 사이비이단‘ 이라는 단게적 개념이 우리 교단에서는 일반화 되었다. 이것은 정도의 측면과 위치적인 측면이 절충된 형태라고 불 수 있다. (중략) 기독교의 기본교리 하나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교리에 영향을 끼쳐 기분교리를 훼손하게 된다면 이단이라 규정할 수 있고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단과 다름이없이 그 피해가 매우 큰 경우에 ‘사이비’라 하고 ‘사이비’보다는 덜 하지만 교류나 참여금지 등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사이비성’ 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단인 예장통합총회에서 조차도 이단 사이비에 대한용어 설명이 미흡한 상황이다.
B 국외 신학자들의 견해 술라이에르마허(F, Schleiermacher)는 그의 저서(그리스도교 신앙)(Christian faith, 1821-2)에서 “이단은 그리스도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그리스도교의 ‘본질’ 과는 모순 되는 것” 으로 정의한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혹은 부정하느냐" 에 따라 정통과 이단이 나눠진다고 주장한다. 헤롤드 브라운(Herod O. J. Brown) 은 그의 저서 「교회에 나타난 이단과 정통」(Heresies and Orthodoxy in the History of Church, 1984)에 서 이단을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단은 거짓 믿음에서 나온 분리 또는 파당”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는 초대 교회와 현대교회의 이단 개념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초대 교회에서의 이단은 단순히 교리적 불일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근저를 드려내는 그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비슷하게 발터 바우어(Walter Bauer)와 헬리채드원(Henry Chadwick) 은 정통과 이단 기준이 ‘사회적 정황들’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즉,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분파(sect)들로 보려는 것이다. 먼저 바우어는 그의 저서 「초기 그리스도교에서의 정통과 이단」(Orthodoxy and Heresy in Earliest Christian, 1971)에서 초기교회에 수용되었던 다양한 견해들이 점차 후대의 교회에 의해서 ‘이단’ 으로 정죄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특히 로마 교회가 정치적, 종교적으로 힘을 얻으면서 다른 교회에 대하여 그들의 견해를 강요하게 되었고, 이를 거부하는 견해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다고 본다, 바우어는 초기교회 이후의 정통과 이단의 구분은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본다. 또한 채드웍(Henry Chadwick)은 그의 저서 「원과 다원」(The Circle and the Ellipse, 1959)에서 바우어가 지적한 ‘정치적 힘의 상징’인 로마와 더불어 ‘예루살렘’을 추가한다. 즉 이들은 정총과 이단의 판단 기준은 성경이 아닌 그 시대의 대수를 벗어난 비주류 들은 ‘이단’ 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본다.
C 소위 ‘이단 연구가’들의 견해 최삼경은 그의 저서 「한국 교회선교의 비전과 선교」(서울.1993)에서 이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단이란 한 마디로 교리적으로 잘못 될 때 이단인 것이다. 대부분 이단은 윤리적 부패를 수반하지만 비록 윤리적으로선해도 교리적으로 잘못되면 이단임을 알아야 한다.” 박영관은 그의 저서 [이단종파 비판](1)(서울,1976)에서 이단의 판단 근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토르트 신조 (synod of Tort) 종교회의 결정을 기본으로 삼는다. 즉 그는 칼뱅주의에 입각하여 정통과 이단을 구분한다. 이흥선은 그의 논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적 신앙고백이라 함은 사도행전 24장 13-16절에서 명백하게 잘 규정되어 있으며 정통 신앙의 기수인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고백을 자신의 서신들에 잘 나타난 신조를 배경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고 말한다. 첫째, 구원은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계시된 신격(神格)의 삼위(三位)이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구속사적 신관) 둘째, ‘율법과 신시자의 글’ 곧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의 규범으로 삼는다.(성서 주의적 신앙) 셋째, 성경의 목적이요 중심이요 구주에 관한 약속이 나사렛 예수의 속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케 된 구원과 부활을 궁극적 소망으로 믿으며 장차 도래할 의인이 참여하는 부활과 악인이 참여하는 심판의 부활이 따로 있어 각기 행한 대로 갚아진 것을 믿는다.(성서적 종말신앙) 넷째, 이에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삼아 하난ㅁ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도덕적 실천신앙)등이다.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聖)을 부인하거나, 육신으로 오신 것 (聖肉身)을 부인하는 것, 적(敵)그리스도의 영이 이단이다.(요일 2:22, 4:1-3, 요이1:17) 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다. 탁명환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의나 교리를 부인하면 이단’ 이다 라고 이단 여부를 밝히면서 이단 분별의 기준으로 첫째, 사도신경의 신앙고백 여부를 가지고 이단 여부를 판별한다. 등 일곱 가지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설은 이단판별의 기준에서 더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D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R지의 이단 정의가 대체적으로 모호한 경향이 있다.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기독교 진리가 중심적인 진리인지 아니면 주변적 진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이 없다. 또한 ‘기독교 교리’라도 그 교리가 ‘본질적 교리’ 인지 혹은 ‘비본질적 교리’ 인지에 대한 세밀한 판단기준도 역시 없다. 그러나 정통과 이단을 구분함에 있어서 기독교회의 ‘본질적 진리’(중심적 진리)와 ‘비본질적’(주변적 진리) 진리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에 대한 부정은 확실한 이단이나, 후자는 교단과 교파에 따라 입장의 차이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통과 이단의 판단 근거는 대체적으로 비 본질적 진리의 기준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기독교회의 진리는 그 중요도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비유하자면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창세기와 아가서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삼위일체 교리와 인간의 구성(이분설과 삼분설)에 대한 교리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기독교회가 본질적인 교리에 벗어나면 확연히 이단으로 정죄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비본질적인 측면에서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해가며 충분히 ‘동역과 연합’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정통과 이단의 판단 기준의 모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교회에 유례없는 분열이 초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정통과 이단을 구분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독교 진리’를 중요도에 따라 본질적인 진리(Dogma), 교파와 교단에 따라 강조하는 진리(Doctrine), 교파와 교단에 따라 강조하는 진리(opinions)로 구분하는 일이다. 그래서 도그마 즉, 본질적인 진리가 다르면 명확하게 이단 정죄하고, 다만 비본질적인 교리가 다르면 교파와 교단간의 차이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 연합과 동역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한국 교회에서의 이단 정죄와 그 판단 기준 대한 예수장로회 제 82차 총회(1997년)에서는 이단, 사이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 하나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교리에 영향을 기쳐 기본 교리를 훼손하게 돤다면 이단이라 규정할 수 있다.” 그 간운데 예장 통합측의 경우, 이단 연구의 기준을 동교단의 교리표준인 신구약성경, 세계보편 교회의 진조인 니케아신조(Nicotine Creed, AD 325)의 삼위일체 하나님, 콘스탄티노플 신조(Constantinopolitan Creed, AD 381)의 성령론, 칼케돈 신조(Chalecedon Creed, AD 451)의 기독론, 세계 개혁 교회의 신앙고백 전통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신앙고백서(1986)등을 기준으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한다. 제 3세계 신학연구소가 목회자 초청 연구 모임에서 밝힌 이단 규정은 진술한 예장 통합 측의 이단 연구의 기준들과 여기에 덧붙여 “그리스도 안에서 규범적으로 공인된 신앙 고백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자나 집단”을 이단이라 정의한다. 학국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장로교의 장로교헌법 정치문답 조례 제 182문에서는 교리가 다른 타교파 교회에 대해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예수를 참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로 확인하는 교회와 교파는 어느 파를 불문하고다 마땅히 친목하여 환영하고 그 신경과 정치와 예식과 예배모범과 권장하는 법을 다 중히 여기는 것이 합당하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유일회(유니테리안)나 그와 같은 교회와는 더불어 친목할 수 없고 그 반대자로 인정할 것이다.
여기에 서보면 기독론과 구원론에서 일치를 보면 다른 비본질적인 교리들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단 사이비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나 교파의 수가 대략 80여개나 있다. 비록 이 가운데는 명확한 이단과 사이비 집단도 있으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兩性)과 삽자가의 구속 사역을 인정하는 교단과 교회마저도 이단 혹은 사이비로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인 도그마(Dogma)란 잣대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지 않고, 교리(doctrine)나 견해(opinions)의 차이로 ‘정치적 종교재판’을 감행한 데 따른 결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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