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daum.net/agaser/5vRz/5625
//
//
34. 종교단체 월별 세무일지 구분 월 일 | 세 목 | 과세관청 | 비 고 | 1. 10 25 | 원천세(근로소득. 기타소득) 신고 납부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일 부가가치세 10 -12 확정 신고 | 세 무 서 | | 2. 10 28 | 원천세 신고 납부일 4대 보험료 납부일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말정산 신고일 | “ | | 3. 10 31 | 원천세 신고 납부일 4대 보험료 납부일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일 수익사업(부동산 양도 등) 법인세 신고 납부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일 공익법인 외부세무확인서 제출일 | “ | | 4. 10 25 | 원천세 신고 납부일 4대 보험료 납부일 부가가치세 1 - 3 예정신고 납부 | “ | | 5. 10 31 | 원천세 신고 납부일 4대 보험료 납부일 종교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일 | “ | | 6. 10 30 | 원천세 신고 납부일 4대 보험료 납부일 기부금 발급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 | “ | | 7. 10 25 31 | 원천세 신고 납부일 4대 보험료 납부일 부가가치세 4 - 6 확정신고 납부 주민세(재산분) 신고일 | “ 시. 군. 구. | | 8. 10 31 | 원천세 신고 납부일 4대 보험료 납부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 세 무 서 | | 9. 10 30 | 원천세 신고 납부일 4대 보험료 납부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종합부동산세주택(임대. 사택 등)합산배제 신고 | “ | | 10. 10 25 | 원천세 신고 납부일 4대 보험료 납부일 부가가치세 7 - 9 예정신고 납부 | “ | | 11. 10 | 원천세 신고 납부일 4대 보험료 납부일 | “ | | 12. 10 15 31 | 원천세 신고 납부일 4대 보험료 납부일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 | “ | |
[별지 제21호의 2 서식] (2017. 3. 10. 개정)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 | 징 수 의무자 인 적 사 항 | 상 호(법인명) | 대 표 자 | 사 업 장 주 소 | 업 종 | 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상 시 고 용 인 원 수 의 계 산 | ①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고용인원 누계 (신규사업자 또는 신설된 종교단체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의 고용인원 누계를 적습니다) | | ② 평균인원수 (① / 월수) | | | 근로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 (일용근로 소득은 제외) | (단위: 원) | 월 | 인원 | 적 용 연 도 | 직 전 연 도 | 비 고 | 총지급액 | 소득세 징수액 | 총지급액 | 소득세 징수액 | 1월 | | | | | | | 2월 | | | | | | | 3월 | | | | | | | 4월 | | | | | | | 5월 | | | | | | | 6월 | | | | | | | 7월 | | | | | | | 8월 | | | | | | | 9월 | | | | | | | 10월 | | | | | | | 11월 | | | | | | | 12월 | | | | | | | 합 계 | 명 | | | | | | 년 월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원천징수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세 무 서 장 |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② 평균인원수”란에는 평균인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종교단체의 경우 평균인원수를 계산할 때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의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적용연도”의 총지급액(비과세포함)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합니다. ※ “적용연도”란은 6월에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12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1호 서식] (2017. 3. 10. 개정) | (10쪽 중 제1쪽) | ① 신고구분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② 귀속연월 | 년 월 | 매월 | 반기 | 수정 | 연말 | 소득 처분 | 환급 신청 | ③ 지급연월 | 년 월 | 원천징수 의무자 | 법인명(상호) | | 대표자(성명) | | 일괄납부 여부 | 여, 부 |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 여, 부 |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 | 소득자 소득구분 | 코드 | 원천징수명세 |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 납부세액 |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 징수세액 |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 ⑪ 농어촌 특별세 | ④ 인원 | ⑤ 총지급액 | ⑥ 소득세 등 | ⑦ 농어촌 특별세 | ⑧ 가산세 | 개 인 ⁀ 거주자ㆍ 비거주자 ⌣ | 근로소득 | 간이세액 | A01 | | | | | | | | | 중도퇴사 | A02 | | | | | | | | | 일용근로 | A03 | | | | | | | | | 연말 정산 | 합계 | A04 | | | | | | | | | 분납신청 | A05 | | | | | | | | | 납부금액 | A06 | | | | | | | | | 가감계 | A10 | | | | | | | | | 퇴직소득 | 연금계좌 | A21 | | | | | | | | | 그 외 | A22 | | | | | | | | | 가감계 | A20 | | | | | | | | | 사업소득 | 매월징수 | A25 | | | | | | | | | 연말정산 | A26 | | | | | | | | | 가감계 | A30 | | | | | | | | | 기타소득 | 연금계좌 | A41 | | | | | | | | | 종교인소득 | 매월징수 | A43 | | | | | | | | | 연말정산 | A44 | | | | | | | | | 그 외 | A42 | | | | | | | | | 가감계 | A40 | | | | | | | | | 연 금 소 득 | 연금계좌 | A48 | | | | | | | | | 공적연금(매월) | A45 | | | | | | | | | 연말정산 | A46 | | | | | | | | | 가감계 | A47 | | | | | | | | | 이자소득 | A50 | | | | | | | | | 배당소득 | A60 | | | | | | | | |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 A69 | | | | | | | | | 비거주자 양도소득 | A70 | | | | | | | | | 법인 | 내ㆍ외국법인원천 | A80 | | | | | | | | | 수정신고(세액) | A90 | | | | | | | | | 총합계 | A99 | | | | | | | | | ❷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 당월 발생 환급세액 |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 차월이월 환급세액 (-) | 환급 신청액 | ⑫ 전월 미환급세액 | ⑬ 기환급 신청세액 | ⑭ 차감잔액 (⑫-⑬) | ⑮ 일반환급 |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 그 밖의 환급세액 | 금융 회사 등 | 합병 등 | | | | | | | | | | |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부표(4∼5쪽) | 환급(7쪽∼9쪽) | 승계명세(10쪽) | | | | 년 월 일 | 세무대리인 | 성명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전화번호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예입처 | | 예금종류 | | 세 무 서 장 | 귀하 | 계좌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5호의 3 서식] (2017. 3. 10. 신설) | |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 | 원천 징수 의무자 | ① 종교단체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③ 대표자(성명)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 주소 (전화번호: ) | ⑥ 종교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포기)내용 | ⑨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종교인소득분 | 년도 소득분부터 | ⑩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자 하는 종교인소득분 | 년도 소득분부터 | 최초로 연말정산한 과세기간 | 년도 | 세무대리인 | 성명 | | 전화번호 | | 관리번호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제2항에 따라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세 무 서 장 | 귀하 | | 유의사항 | ※ 이 신청(포기)서는 최초로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려는(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관련
출처 :한송이 백합화 원문보기▶ 글쓴이 : 한송이 백합화
출처 : 보좌로부터흐르는생명수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