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위한 정관과 준비사항
아래는 세무교육을 받으신 모 목사님의 알림글 여기 모셔왔습니다.
1) 먼저 교회 사업등록증 고유번호증 89번(개인)을 82번(법인)으로 바꾸시면 여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82번으로 변경신청하세요.
2) 세금납부일에 대한 반기별 납부신청만 하시려면 정관 소속증명서 제직증명서 도장 신분증만 갖고 가시면 즉시 가능합니다. 정관 교역자 사례비에 대해서 목회활동비와 사례금을 분리해 관리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12월 말까지 해야 내년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기별 납부신청 안 하시면 매달 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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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자료실에 종교인 과세를 위한 중소형교회 조직교회 및 미조직 교회 정관을 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강의를 듣고 정관에 추가하여 올린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 말일까지는 모든 목회자는 반기별 남부 신청서를 지역 세무서 민원실로 등기로나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매달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사업등록증이 가운데 번호 두자리가 89와 82로 되었는데 89로 된 사업등록으로 되신 교회는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89로 된것을 취소하시고 82로 된 사업자 등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교회 일하면서 증여세라든지 세금을 50%나 더 징수하게 됩니다 82로 바꾸는데 서류는 대표자 선임신고서, 노회 소속 증명서, 교회정관, 직인,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도 됩)을 구비하여 세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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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 중 대표자선임신고서에 서명 요구하지 않는 세무서도 있습니다(세무서마다 다른 듯,,,).
더 궁금사항은 ==> http://cafe.daum.net/sht0691?q=%C7%D1%BC%DB%C0%CC+%B9%E9%C7%D5%C8%AD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카페지기 심목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참고해 보세요. ==> http://cafe.daum.net/agaser/6ngf/386
정리하면
1. 82번으로 바꾸는 일(아래 서류 구비하여 신청 후 승인 나오기까지 빠르면 하루 늦으면 10일 걸리는데 82법인고유번호가 나오면 89고유번호를 폐업처리하기 전에 이걸 사용해 이걸로 전에 개설했던 교회이름의 통장(재정 회계가 갖고 있는),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다면 개인(89) 소속이 아닌 그 역시 법인(82)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젠 소속이 달라졌으니 새로 개설한 후 옮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 반기별 납부신청하실 일
서류 준비할 것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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