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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회의 예산론

하나님아들 2013. 2. 6. 14:11

교회의 예산론

 


 

1. 예산의 개념


  예산은 일정기간(1년 정도)에 재정활동을 통한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을 의미한다. 교회의 재정활동은 이러한 예산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수행될 수 있다. 예산은 미리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이며 견적을 내는 것과 같다.


2. 예산의 기능 : 아래와 같은 기능이 있다.


 1) 법적기능 : 교회 예산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립된 것이므로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제도적인 감시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2) 재정 통제기능 : 예산에 수립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집행할 근거가 없으며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도 없다. 예산이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도 있다.


  3) 각 부서의 관리 기능 : 교회의 각 부서는 대부분 교회 예산을 통하여 활동을 한다. 그래서 각 부서의 예산안, 부서활동, 관리방법에 대해서 사정하게 됨으로 각 부서에 대해서 관리적인 기능을 확보하게 된다.


  4) 사업의 계획과 촉진의 기능 : 이 기능은 예산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인데, 예산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됨으로, 사업의 범위와 영역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예산은 일정 계획과 활동을 촉진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5) 사업성과 측정기능 : 여러 면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있기까지 투입된 예산과 비교분석 함으로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3. 예산의 원칙


  교회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하여 통과한 예산안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다.


  1) 예산 공개성의 원칙 :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전 과정을 교회 앞에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 조직의 구성원들이 교회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책임감도 갖게 되는 것이다.


  2) 예산 명료성의 원칙 : 예산의 개관이 곤란하지 않은 선에서 수입과 지출의 각 항목이 장.관.항.목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명료하고 자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개된 예산을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명료해야 한다.


  3) 예산 사전의 결의 원칙 : 교회의 예산은 적법한 집행을 위해서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교회의 공적인 의결기구로부터 심의, 의결되어야 한다.


  4) 예산 엄밀성의 원칙 : 예산은 정확성을 요구한다. 예산은 결산과도 일치해야 한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예측 밖의 결산을 보게 될 수도 있으나 예산을 수립할 때는 수입과 지출을 주도면밀하게 계상해서 예산과 결산의 간격이 크지 않게 해야 한다.


  5)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의결된 대로 집행되고,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1) 예산에서 정한 목적과는 다른 경비를 사용하거나 이용, 전용해서는 안 된다. (2) 예산에서 계상된 금액 이외로 지출할 수 없다. (3) 당해의 지출은 의결된 회계연도에 한한다. 그러나 한정성의 원칙에도 예외규정이 있다.

  예외규정 : (1) 예산에 계상된 이외의 목적에 사용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용과 전용이 있으며 (2)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이나 예산 책정액 이외로 지출할 경우 예비비 항목을 이용하고 (3) 회계 연도 독립에 어긋나는 예산의 이월, 계속비, 과년도 수입 및 과년도 지출이 있다.


  6) 예산 단일성의 원칙 : 통일성 있는 수입과 지출을 한 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예산은 꼭 단일한 예산이 되어야 한다. 예외규정은 추가경정예산과 특별예산이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있을 수 있다.


  7) 예산 완전성의 원칙(총계예산주의) :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모두 공개되어야 하고, 숨기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빠뜨려서는 안 된다. 위 일반적인 예산의 원칙 외에 교회의 예산은 예산을 수립할 때에 하나님 본위로 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기도로 찾고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헌금하게 해야 하고, 헌금을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교회예산의 수입 내역 중 헌금의 기록은 모두 비공개 되어야 한다. 누가 어떤 종류의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외부로 발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헌금은 주님만이 아시면 되지, 사람이 알 필요가 없다. 전문가적인 자질을 가지고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해야 한다. 교회도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정활동을 해야 함으로 재정담당자는 그 방면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배치되는 것이 좋다.


4. 예산의 종류 : 교회예산에서 생각할 예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일반회계예산은 일반적인 교회활동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는 예산(단일성의 원칙)을 말한다.

    특별회계예산은 교회의 회계기간 중에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 일반적인 수입 지출과 구분하여 전혀 다른 예산을 세우게 된다. 교회는 교회건축 등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예산을 세우게 된다.


  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은 연간예산을 최초로 수립한 예산을 의미한다.

    수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예산안에 대한 수정할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본예산을 수정하여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이다. 수정예산은 본예산 안에 흡수통합 된다.

    추가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새롭게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예산을 편성한다.

    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는 예산안을 의미하는데 보통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동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3)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잠정예산은 국가 예산에서 법정기일 내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못했을 때에 일정기간 특별조치로 허가하는 예산이다.

    가예산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개월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이를 가예산이라 한다. 후일에 본예산이 성립되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흡수시킨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회계연도개시 30일 전에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산안이 정식으로 성립되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교회 예산제도의 분류


  1) 품목별 예산제도

   교회의 사업과 활동을 품목별(항목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예산제도이다. 이 예산제도는 예산의 사용에 따른 회계의 책임과 투입된 비용의 내용을 밝히려는 데 주안점이 있다. 이것은 예산의 사용에 적정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테면, 교회의 예산을 예배비, 교육비, 선교비, 행정비, 관리비, 구제비, 예비비 등등 품목별로 크게 구분하고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배분한다. 전년도예산에 준해서 가감, 삭제, 추가함으로 예산을 배정한다. 전년도와 비교하기 쉽고 품목별 예산의 집행을 일목요연하게 숫자로 나타냄으로 사업 활동과 예산을 묶어서 쉽게 종합시킬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

   이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을 시정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나온 예산제도이다. 왜 이러한 지출이 있게 되는지에 대한 목적 자체에 비중을 둔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능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과목을 분류하고 편성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성과를 명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예산 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 평가함으로 효과적인 재정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사업에 치중하는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관리지향적인 예산제도이다.


  3) 계획 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PPBS)

   기획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예산제도이다. 품목별 예산제도가 통제에 중점을,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른 예산제도이다.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단기적 예산 편성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려는 예산제도이다. 즉 계획예산을 의미한다.


  4) 목표관리 예산제도

   목표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 MBO)는 목표달성의 문제를 관리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하나의 관리 전술이다. 교회조직에서의 목표관리예산제도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하위 목표들을 다시 설정하고 목표들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하도록 한다.


  5)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d budgeting system : ZBBS)

   이는 신규 사업과 계속적인 사업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을 새로 분석하고 검토함으로 그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하여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모든 사업과 활동의 기준을 영(0)의 수준에서 재평가한다.


6. 교회 예산 수립의 과정


  1) 목회자의 기본적인 목회방향 설정

   목회자는 교회의 목적과 목표에 일치한 당해연도의 목회방향을 설정해서 교회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2) 목회프로그램의 작성

   당해연도의 목회방향이 설정되면 이를 위한 세세한 목회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교회의 목회프로그램작성위원회에 넘겨서 교회적으로 검토하여 교회예산에 반영되게 한다.


  3) 목회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예산 수립

   교회의 목표와 목회자의 기본적인 목회방향과 일치하는 목회프로그램이 전교회적인 인준절차를 밟게 되면 이를 위한 필요적인 경비인 예산안이 수립되게 된다. 프로그램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예산 청구를 하게하고, 목회프로그램작성위원회에서는 이를 넘겨받아 전체적인 목회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전체적인 예산안을 세워 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교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교회가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인준하게 된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절차라 하면, 목회프로그램작성위원회에서 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예산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예산위원회 안으로 확정한 후 제직회에 넘긴다. 제직회에서 검토하고 다시 제직회 안으로 확정시킨 예산안은 마지막 인준기구인 교회사무처리회로 넘겨진다. 여기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인 교회예산안으로 확정한다. 목회프로그램작성위원회에서의 예산 수립 행위는 예산위원회의 예산 수립 행위를 대신해도 된다. 이 경우, 예산위원회를 따로 조직하지 않아도 된다.


  4) 예산의 집행, 보고, 감사

   교회적으로 최종적인 예산안이 수립되면 이제는 해당회계년도가 개시되어 예산을 목회프로그램의 일정에 맞춰 집행하게 된다. 집행되는 예산은 반드시 교회 앞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의 재정은 인간의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집행하고 보고하고 감사해야 한다. 교회예산은 교회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행하는 지를 명료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용한 예산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교회의 수입원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십일조와 일반헌금 -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특별헌금(건축, 선교, 구제 등등)) 그리고 임대수입이나 금융수입 등이다. 이런 헌금을 수취할 때에 경건한 자세로 해야 하고, 헌금 계산은 최소 3인 이상이 계산에 임하도록 하고,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장부에 기록된 헌금의 내용들은 절대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 교회 헌금은 주님의 돈이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교회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출처 : 창골산 봉서방
글쓴이 : 봉서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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