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 ( 괄호 안은 지난해 순위 ) 1위 북한 (1위) 2위 사우디아라비아 (2위) 3위 이란 (3위) 4위 아프가니스탄 (7위) 5위 소말리아 (12위) 6위 몰디브 (4위) 7위 예멘 (6위) 8위 라오스 (8위) 9위 에리트리아 (11위) 10위 우즈베키스탄 (9위) 11위 부탄 (5위) 12위 중국 (10위) 13위 파키스탄 (15위) 14위 투르크메니스탄 (12위) 15위 코모로 (14위) 16위 이라크 (21위) 17위 카타르 (16위) 18위 모리타니아 (24위) 19위 알제리 (31위) 20위 체첸 (18위) 북한 (1위) 북한이 또다시 최악의 기독교 탄압 국가로 꼽혔다. 매년 종교탄압 국가 순위를 발표해온 미국의 오픈도어는 북한이 2008년에도 1위에 랭크됐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북한은 7년째 최악의 종교탄압 국가로 지목됐다. 오픈도어는 북한에 현재 총 40만명의 크리스천 가운데 현재 10만 명 가량은 강제노동교화소에서 굶주림과 고문 속에서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종교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교화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 오픈도어의 칼 묄러 대표는 “북한처럼 체계적이고 잔혹하게 기독교인을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올해도 4월25일부터 1주일 동안 북한과 그 땅의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953년에 끝난 한국전쟁 기간 동안 30 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거나 사라졌다. 이들 대부분은 박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스위크는 또 북한 지하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 방식도 소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성경을 마당에 몰래 묻어두고 꼭 필요한 때만 꺼내본다는 것이다. 또 특별한 기도나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내의 선교사들이 휴대전화로 짧은 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 주거나 기도를 해 주는 식으로 필요를 해결하지만 당국이 GPS를 통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매우 짧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2위)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안에서 살면서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우디의 한 젊은 청년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개종사실을 당당하게 밝혔고, 이로 인해 체포되어 구금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블로그를 통해 사우디가 종교적인 관용이 없이 배타적인 종교정책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왕족이 철권통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개종 사실을 밝힌 직후 체포되었으며, 블로그도 즉시 폐쇄 되었다. 사우디는 개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개종이 적발되면 최고 사형까지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또 친딸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그녀를 살해한 친부에 대해 전혀 처벌을 하지 않을 정도로 종교에 대해서는 엄격한 나라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젊은이는 하무드 빈 살레라는 청년이다. 그는 개종의 문제로 작년 11월에도 한번 체포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블로그를 통해 개종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그는 체포 직후 풀려났다. 이는 사우디의 그간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당시 UN에서 사우디의 종교 문제 등을 다루는 회의와 행사가 열리는 등 사우디의 종교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사우디 정부는 종교 문제로 구속된 죄수들을 상당수 석방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감한 행사가 끝나고 세계의 관심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등으로 인해 사우디로부터 떠나자, 당국은 그를 다시 체포한 것이다. 현재 빈 살레는 수도 리야드의 엘레이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가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마약 밀수 혐의 등으로 대중들 앞에서 참수형을 당한 파키스탄인 3명에 대한 사건을 접하면서부터 이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이슬람교의 배타성에 대해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나는 파키스탄인 세 명이 가난하고 아무런 배경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샤리아 법에 따라 아무런 도움 없이 극형에 처하는 것을 목격했다. 나의 마음 한 켠에는 의문점이 늘어났지만 답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그 때마다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외국에 있을 때 성경책을 읽게 됐고 다른 사우디인들에게 한 번 읽어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우디로 돌아갈 때 성경책과 같은 타종교 관련 서적을 가져가거나 배부할 시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의 무거운 죄가 될 것 이미 알고 있었고, 범죄자로 취급 받아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처박혀 살아갈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혀 개종으로 인해 겪게 될 핍박과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담담한 어조로 밝혔다. 이란 (3위) 1979년의 이슬람 혁명이 발생한지 올해로 꼭 30년이 지났다. 지난 30년 동안 약 30명 규모였던 바하이교 커뮤니티는 지속적인 차별에 시달려 왔다. 법률을 초월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 있었고, 누구도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실종 사건도 있었다. 또 최근에도 약 40 명의 바하이교 신자들이 별다른 범죄 혐의도 없이 구금되어 감옥에 있다고 한다. 바하이교를 믿는 어린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상급학교 진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반면에 이란의 유서 깊고 전통적인 기독교 그룹인 아르메니아교회는 비교적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아르메니아인과 나면서부터 아르메니아교회 신자였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슬람을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자유는 먼 이야기이다. 이슬람을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우선 큰 협박에 시달리게 된다. 가족 뿐 아니라 당국으로부터도 큰 협박을 당하게 된다. 협박은 현실로 나타나 살해당하기도 하고, 별다른 혐의도 없이 구금되기도 하고, 처형되는 경우도 있다. 이란에는 이슬람을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여 핍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약 1만 명 정도로 추산될 정도로 많다. 이들이 당하는 박해는 과거 30년 동안 바하이교 신자들이 당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혹독하다. 그러나 이들의 울부짖음은 국제사회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다. 개인이 자유의사에 의해 종교를 바꿀 권리는 국제인권헌장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암 로스탐푸르(27)와 마르지에 아미르자데(30)는 지금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들 두 여성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3월 5일에 체포되었지만 당국은 이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교도소 내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7명의 다른 여성들과 한 방을 쓰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기독교인 여성 수감자들이라고 한다.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CSW)는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구금된 사람들의 수가 2006년 한해 동안 만 22명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겪는 상황들은 대개 비슷하다. 거액의 보석금을 납부해야만 하고, 자신들의 구속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어볼 기회도 박탈당한다. 그 후에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따돌림을 당하고, 평생 배교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야 한다. 이들 배교자들의 삶은 앞으로 더 고달파질 전망이다. 지난 해 10월 이란 의회는 남성 배교자에 대해서 사형에 처하고, 여성 배교자는 종신형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앞으로 이란 내의 바하이교와 기독교의 숨통을 죄는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사실 자체도 세계의 언론은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몰디브 (6위) 몰디브는 인도 서남방에 위치한 섬나라이다. 한국에서 아름다운 해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영적상황은 심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슬람 강요 헌법은 곳곳에서 이슬람을 강요하고 있다. 36조를 보면 부모와 국가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초중등 교과 과정 등을 통해 이슬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c항은 교육을 통해서 이슬람에 복종하고 이슬람을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 부모는 반드시 가정교육을 통해서까지 자녀들을 이슬람 신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와 가정교육까지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말디브의 각급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수시로 학생들에게 집에서 부모로부터 뭘 배웠는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가정에서의 이슬람교육의 수준과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말디브에서도 비밀리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비밀리에 열리는 지하교회도 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은 헌법에 의해서 자녀들에게까지 자신의 종교를 숨기고 이슬람을 가르쳐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67조는 36조보다 더하다. g항은 국가의 종교인 이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말디브 국민의 의무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이슬람을 믿는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는 양이 안찬다는 이야기이고 더 나가 이슬람이 다른 종교나 외세의 영향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취업 및 공무 담임 헌법은 사회의 주요 직책에 앉아 공무 및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독실한 순니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헌법은 정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부통령, 각부 장관, 판사, 의회 의원 등은 모두 독실한 순니 이슬람 신자여야 한다. 그 외에도 헌법의 곳곳에서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슬람을 강요하는 조항들이 눈에 띤다. 이는 인권과 관련된 모든 국제적인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대권을 잡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나시르 대통령이 인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앞으로의 말디브의 앞날을 가늠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시드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국제인권 스탠더드를 존중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표현과 결사,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을 자유도 없고, 심지어 종교를 안믿을 자유도 없어 무신론자들조차 처벌을 받는 나라가 정상적인 인권국가일 수는 없다. 여기에 더 나가서 이슬람 강경 성향의 정당의 인사에게 종교사무를 맡겼다면 나시드 정부에서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신장이 진전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라오스 (8위) 라오스 당국이 3개 주에서 최소한 90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을 최근 몇 주간 사이에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대적인 구속 선풍 안에는 지난 8월 3일에 사바나케트주의 보캄 마을에서 발생한 1명의 목사와 두 명의 신자의 구속도 포함된다. 남부의 사라반주와 사바나케트주 그리고 북부의 루앙프라방주에서 구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의 경우 사라반주의 타오이 지역의 카틴마을에서만 80 명이라는 대규모 구속이 있었다. 또 마을 사람들은 포우 라고만 알려진 한 기독교인 주민을 연금시키고 그의 목에 강제로 쌀로 빚은 술을 강제로 쏟아 부어 버리는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술이 폐로 잘못흘러 들어가 결국 그는 사망했다. 라오스는 날씨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처럼 사흘씩 장례를 치르면 안된다.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빨리 매장해야 한다. 때문에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급히 장례를 지내고 그의 묘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세웠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이 적들의 종교를 믿고 있다며, 이들이 키우고 있는 물소와 돼지들을 강제로 탈취했다. 명목은 벌금 명목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7월 25일에는 지역 관리들이 마을의 기독교인들 17 명 가량을 한자리에 모은 후 포위하여 연행하였다. 체포된 모든 사람들은 지역의 한 학교에 강제 수용하고 사흘간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신앙포기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상당히 많은 신자들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포기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적지 않은 신자들은 압력에 굴복하여 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이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다 못한 부모들이 서명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아 7월 30일까지 전체 20 가정 가운데 13 가정이 각서에 서명하고 풀려났다. 그러나 끝까지 서명을 거부한 7 가정은 마을에서 쫓겨나 지금까지 마을 인근의 공터에 움막을 짓고, 인근의 밀림에서 나무 열매 등을 따 먹으면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3일에는 사바나케트의 보캄 마을에서 솜퐁 목사 라고만 알려진 가정교회 지도자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 그는 자신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으며, 부트와 캄반이라는 이름의 젊은 신자 두 명도 함께 체포되었다. 이들은 모두 지역의 경찰서에 구금되었으며, 이에 앞서 8월 2일에는 메노이라는 이름의 여성 신자도 체포되었다. 메노이는 아드사팡통 지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그 곳에는 이미 칸탈레와 룽펭 등 두 명의 신자가 며칠 먼저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체포된 솜퐁 목사는 지난 7월 20일에도 다른 4명의 신자와 함께 체포되어 동하엔의 한 구치소에 이틀간 구금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었다. 당시에도 예배 중인 현장에 경찰들이 난입하여 예배를 중단시키고, 앞으로 다시 예배를 하면 모두 체포하여 징역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었다. 이후 경찰은 교회 근처에 상주하면서 교인들의 드나듦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17세의 쿤캄이라는 소녀를 체포하기도 했다. 현재 동하엔교도소에는 이들 5명이 구금되어 있으며, 이들의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다. 이들에게는 허가 없는 종교행위를 한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라오스의 헌법은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에 등록된 소수의 교회에 대해서만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허가 받은 소수의 교회는 정부의 감시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교회 본연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부탄 (11위) 부탄은 히말라야 산악에 의해 고립된 나라이고 정책적으로도 고립주의를 추구하는나라이다. 심지어 히말라야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년간 3천 명만 제한적으로 입국을 시키고 있으며 1999년까지는 정치적인 대화 자체를 금지시켰다. 또 신문은 일간지는 없으며 주간지가 하나 있는데 이 역시 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다. 부탄은 불교국가로 기독교는 항상 탄압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1970년까지만 해도 알려진 그리스도인은 없었다. 현재는 기독교인이 2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개종은 곧 감옥 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종과 전도는 대단히 어렵다. 특히 기독교인 어린이들은 학교에 등교하는 것 자체를 금지당한다. 또 교회건물을 짓는것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2천 명으로 추산되는 기독교인들은 주로 가정 모임을 통해 예배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1999년 첫 번째 교회인 느헤미야 교회가 세워진 이래 현재는 약 300 여 명 전후의 교회 6개가 존재한다 아시아 남부 소국인 부탄에서 기독교 가족이 강제로 추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현지 선교회가 급히 전했다. 아시아 기독 단체 ‘가스펠 포 아시아’(GFA)는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부탄에서 기독교인을 상대로 벌어진 탄압 사건을 자세히 보고했다. 지난달 12일, 부탄 사회의 소수자인 기독교인 가정이 불교를 믿는 이웃 주민들에 의해 폭력과 탄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오랜 기간 동고동락하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정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자 이를 참지 못한 몇몇 주민들이 심한 폭행을 가한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피의자로 보이는 이웃 주민들이 기독교인 가정의 구성원들을 심하게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기독교 믿는 주민들을 마을 밖으로 강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 것은 물론 살해협박까지 했다. 피해를 입은 두 기독교인 가정의 가장은 랄리 바로스와 에크타 수가리 라고 GFA 측은 확인했다. GFA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부탄의 마을 혹은 지역명은 ‘보안’상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 두 사람은 불교를 신봉하다가 최근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개종을 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이 마을 주민들 앞에서 설교를 한 것이 불미스러운 사건의 시발점이었다. 이들이 설교에 이어 기독교의 신앙 교리를 얘기하자 마을 주민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다. 바로스와 수가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주민들은 결국 폭력적인 성격을 분출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조그마한 왕정 국가였다. 하지만 민주화의 물결과 자본주의 체제의 새로운 바람으로 국민은 민주화를 외쳤다. 이로 인해 왕정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고 3월 중순에 부탄 역사상 처음으로 총선거가 실시됐다. 총선거가 실시된 후 부탄 정국이 혼란스러운 최근 분위기가 현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으며 적지 않는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불교 이외의 외부 종교에 대해 핍박을 가해왔다. 이들은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던 힌두교인들을 국외로 추방시키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10위) 우즈베키스탄은 기독교 선교가 헌법 위반 사항이다. 때문에 정부나 당국에서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 이상의 도를 넘는 선교활동은 즉시 단속의 대상이다.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의 활동은 위법이며, 허가된 교회도 러시아어 예배는 무방하지만, 우즈벡어 예배는 선교활동으로 간주되어 교회 폐쇄사유가 된다. 즉 우즈벡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민족종교처럼 되어 있는 러시아정교회를 믿는 것을 허용하겠지만, 이슬람 성향이 강한 우즈벡족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에 나타난 정부의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 및 교회관계자에 대하나 전화와 e-mail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감시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감시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소유 차량과 내국인 소유 차량은 번호판 색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국이 원한다면 움직이는 모든 동선의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이 이렇게 기독교 전파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구소련의 치하에 70년가량이나 놓여 있으면서 몸에 밴 듯한 사회주의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는데다가 우즈벡족은 전통적으로 이슬람을 믿어왔던 역사적인 배경 대문이다. 때문에 이 곳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선교사의 활동은 매우 조심스럽다. 외국인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들은 주일 예배에서 설교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또한 교회가 일정규모 이상 커져도 당국으로부터 심한 견제와 감시를 받고, 많은 교인들을 한자리에 모을 만한 장소를 얻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모임은 대개 10-20 명 단위의 소규모 가정모임으로 쪼개져 열린다. 즉 주중에 외국인 선교사나 목사가 각 모임의 리더들을 모아 설교 및 성경공부의 내용을 전달하고, 리더들은 주일에 모인 소그룹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즉 처음부터 부흥을 꿈꾸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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