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소 카드결제시 초과결제 여부 꼭 확인해야”
입력2024.03.03.
3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처럼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셀프주유소에서 주유 후 영수증 및 ‘한도초과 승인거절’ 문자메시지를 받고 초과결제가 발생하면 주유소 현장문의 및 전화로 초과결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최대 예상금액을 먼저 결제할 때 실제 주유금액이 선결제 금액보다 적다면 실제 주유금액 확정 승인이 난 후 자동으로 선결제 취소로 이뤄지는게 정상적인 방식이다.
다만 동일한 상황에서 A씨처럼 카드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면 선결제가 취소되지 않을수 있어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영수증에 ▲승인 실패 ▲한도 초과 ▲재승인 실패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주유소를 출발하기 전에 주유소에 꼭 문의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결제취소는 반드시 주유소에서 카드사에 요청해야 하며, 주유소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주유소의 연락처를 확인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 1시간 이내로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승인) 거절 안내’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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