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존심 손상 죄 요사이 새로 제정된 형법에서 ‘자존심 손상 죄’ 라는 게 있다는 데요 그 종류와 형량이 아래와 같답니다. 1.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에게 골프 안치냐고 묻는 죄 : 징역1년 2. 왜 더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 : 징역3년 3. 자녀들이 모두 서울대에 갔느냐고 묻는 죄 : 징역 5년 4. 자녀를 해외유학 왜 안 보냈냐고 무는 죄 : 징역 7년 5. 아들딸이 언제 결혼 하냐고 묻는 죄 : 징역 10년 6. 손자 손녀 얻었냐고 묻는 죄 : 징역 15년 7. 자식 취직했냐고 묻는 죄 : 무기징역 마지막으로 작달막한 키에 펑퍼짐한 50-60대 아내(남편)보고 “몸매 죽인다.”하고 아부하는 죄 : 요거는 극형이라니 여러분 각별히 주의 하셔요. ㅎㅎㅎ ▣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 가지 첫 번째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고, 두 번째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다. 첫 번째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 이라 부르고, 두 번째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 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한방에 다하는 사람을 ‘마누라’ 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다.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님들이시여 ~ 위하여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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