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허위 유포죄 폐지” 박주민 법안에… 반대글 3300개 달렸다
다른 법률안에 많아야 400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뒤늦게 주목받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삭제다.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는 “잘못된 걸 왜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며 5일 만에 3000개 넘는 반대 의견이 게재됐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28일 오후 3시 기준 3300여개의 의견이 달렸다. 다른 법률안에 달린 의견 수는 4~5개, 많아 봐야 400개를 넘지 못한다. 입법예고란 상임위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28일 3300개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국회 홈페이지
박 의원은 한 달 전인 9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식을 알렸다.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 삭제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 삭제 ▲투표시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 등이다.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지난 23일 국회 사이트에 입법예고 된 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박 의원이 뜬금없이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는 등 선거법을 고치려고 한다”는 글이 퍼졌다. 입법예고 중에는 의견 쓰기가 가능해 24일부터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들이 다수 게재되기 시작했다. 27일 하루에만 1400개 정도의 의견이 달렸다.
의견을 등록한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악법”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처벌규정을 없애다니 제정신이냐” “부정의 여지를 더 넓힐 법규일 뿐이다” 등의 글을 남겼다.
온라인에서 이렇듯 강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난 건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13명의 의원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 대표는 과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박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며 “현행법과 같은 규제는 정치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등 공직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보도자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침해하는 내용들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들을 준비했고, 앞으로도 다른 조항들을 개선해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뒤늦게 주목받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삭제다.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는 “잘못된 걸 왜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며 5일 만에 3000개 넘는 반대 의견이 게재됐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28일 오후 3시 기준 3300여개의 의견이 달렸다. 다른 법률안에 달린 의견 수는 4~5개, 많아 봐야 400개를 넘지 못한다. 입법예고란 상임위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은 한 달 전인 9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식을 알렸다.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 삭제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 삭제 ▲투표시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 등이다.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지난 23일 국회 사이트에 입법예고 된 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박 의원이 뜬금없이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는 등 선거법을 고치려고 한다”는 글이 퍼졌다. 입법예고 중에는 의견 쓰기가 가능해 24일부터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들이 다수 게재되기 시작했다. 27일 하루에만 1400개 정도의 의견이 달렸다.
의견을 등록한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악법”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처벌규정을 없애다니 제정신이냐” “부정의 여지를 더 넓힐 법규일 뿐이다” 등의 글을 남겼다.
온라인에서 이렇듯 강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난 건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13명의 의원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 대표는 과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박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며 “현행법과 같은 규제는 정치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등 공직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보도자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침해하는 내용들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들을 준비했고, 앞으로도 다른 조항들을 개선해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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