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유동규 클라우드 비밀번호 '스모킹건' 될 수도…김용 입, 안 열려도 돼"
검찰, 유동규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 받아…내부자료 확보 후 살피는 중
김용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입증자료 담겼나…유동규 "흔적은 다 지워지지 않아"
법조계 "김용 입 닫아도 클라우드 저장물이 유동규 등 진술 뒷받침하고 신빙성 높여줄 가능성 커"
"유동규·김용 공동 피고인, 한 쪽만 적극 진술해도 혐의 입증 훨씬 수월해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4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데일리안 = 박찬제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넘겼다. 법조계에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클라우드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루된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클라우드에 불법 대선 자금이 오간 내용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한 자료 등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클라우드에 물증이 될만한 자료들이 담겼다면, 현재 김 부원장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넘겨 받았다. 검찰은 클라우드 안의 자료를 확보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 둔 다음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삭제해도 중앙컴퓨터에 자료가 남는다.
일각에선 이 클라우드 안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 담겼을 수 있고, 검찰이 이를 파악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클라우드에는 김 부원장 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장동 일당' 끼리 주고 받은 문서 파일 등이 저장돼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의 다른 측근들과의 유착 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나올 수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7일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은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클라우드에 담긴 내용물에 따라 김 부원장의 진술이 필요 없어 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부원장 측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이 객관적 물증 없이 '불법 자금'이 건너갔다는 유 전 본부장의 일방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주장이다.
김소정 변호사는 "클라우드에는 휴대폰으로 캡쳐하거나 촬영한 사진 등이 자동으로 저장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김 부원장이 입을 닫고 있어도 유 전 본부장이나 다른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신빙성을 높여줄 근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서 일종의 공동 피고인이라 볼 수 있는데, 한 쪽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다른 한 쪽이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클라우드에서) 나온다면 혐의 입증이 훨씬 수월해 진다"며 "클라우드 내용물이 공동 피고인인 김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등 당시) 이 대표가 결재한 서류를 촬영했다든지, 다른 중요 문서를 촬영했거나 대화를 녹음한 게 있다면 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내달 7일까지로 늘렸다. 검찰은 이 기간 안에 김 부원장을 최대한 수사해 제대로 된 진술을 얻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용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입증자료 담겼나…유동규 "흔적은 다 지워지지 않아"
법조계 "김용 입 닫아도 클라우드 저장물이 유동규 등 진술 뒷받침하고 신빙성 높여줄 가능성 커"
"유동규·김용 공동 피고인, 한 쪽만 적극 진술해도 혐의 입증 훨씬 수월해져"
이 클라우드에 불법 대선 자금이 오간 내용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한 자료 등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클라우드에 물증이 될만한 자료들이 담겼다면, 현재 김 부원장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넘겨 받았다. 검찰은 클라우드 안의 자료를 확보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 둔 다음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삭제해도 중앙컴퓨터에 자료가 남는다.
일각에선 이 클라우드 안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 담겼을 수 있고, 검찰이 이를 파악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클라우드에는 김 부원장 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장동 일당' 끼리 주고 받은 문서 파일 등이 저장돼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의 다른 측근들과의 유착 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나올 수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7일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은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클라우드에 담긴 내용물에 따라 김 부원장의 진술이 필요 없어 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부원장 측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이 객관적 물증 없이 '불법 자금'이 건너갔다는 유 전 본부장의 일방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주장이다.
김소정 변호사는 "클라우드에는 휴대폰으로 캡쳐하거나 촬영한 사진 등이 자동으로 저장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김 부원장이 입을 닫고 있어도 유 전 본부장이나 다른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신빙성을 높여줄 근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서 일종의 공동 피고인이라 볼 수 있는데, 한 쪽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다른 한 쪽이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클라우드에서) 나온다면 혐의 입증이 훨씬 수월해 진다"며 "클라우드 내용물이 공동 피고인인 김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등 당시) 이 대표가 결재한 서류를 촬영했다든지, 다른 중요 문서를 촬영했거나 대화를 녹음한 게 있다면 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내달 7일까지로 늘렸다. 검찰은 이 기간 안에 김 부원장을 최대한 수사해 제대로 된 진술을 얻어낸다는 방침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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