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4분 뛰고 전역?…'꼼수' 무성했던 병역특례 역사
입력2022.10.22.
[편집자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결정으로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 이슈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BTS가 미국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K-컬처가 전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가운데 K-컬처 전성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를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성 문제, 병력자원 감소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MT리포트]대중예술인 병역특례와 K-컬처의 경제학④]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옛 투 컴 인 부산'(BTS 'Yet To Come' in BUSAN)에서 멋진 무대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빅히트뮤직 제공)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입대를 선택, 병역특례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를 계기로 49년간 잡음이 끊이지 않던 특례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제도가 처음 마련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이다. 당시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병역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예술·체육 분야가 신설됐다.
이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릴 선수와 예술인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제도 신설 후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양정모 선수가 첫 병역특례를 받았다. 이후 특례를 받는 이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고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표팀은 선발 과정에서부터 군 미필자 중심으로 꾸렸다는 비판을 받았고, 부상으로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던 나지완 선수가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축구 동메달 결정전 경기 종료 4분 전 김기희 선수가 투입됐고 특혜를 받았다. '4분 전역'이란 유행어를 남긴 사건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패러디물이 쏟아졌다.
2010년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추신수 선수는 혜택을 받은 이후 국가대표팀 소집에 응하지 않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김기희 선수 '4분 전역' 패러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병역특례 기준을 놓고도 잡음은 있었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게만 주어지던 특혜를 2002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로 확대했다. 그 결과 당시 4강에 올랐던 대한민국 축구팀 선수들은 이 혜택을 누렸다.
이후 2006년에는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4위 입상자도 특례 대상으로 추가됐다. 대한민국팀이 종주국 미국을 누르고 4강에 오르자 조성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야구와 축구 등 특정 종목에만 특혜를 준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결국 2007년 12월 28일 해당 항목은 삭제됐다. 현행법으로는 월드겁에서 우승을 해도 군과 관련 어떤 특혜도 받을 수 없다.
병역특례제도의 허점을 노린 '꼼수'는 '산업기능요원'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군 복무 대신 근무하도록 한 것인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특히 사회고위층이나 부유층 자녀, 연예인 등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됐다. 이들은 전공과 관계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정받아 근무하거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뒤 출근하지 않았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서류상 만으로 편입하는 등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 2007년 검찰이 3개월간 진행한 병역특례 비리수사 결과에서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유학생·사법연수원생 등 병역비리자 127명이 적발됐다.
특례자 부모에는 법조계 인사 1명과 전·현직 차관급 등 고위공직자 4명, 대기업 임원 4명, 기업가 10명, 교수 3명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병역특례를 이용한 병역기피 꼼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주요 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병역특례 의혹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MT리포트]대중예술인 병역특례와 K-컬처의 경제학④]
관련 제도가 처음 마련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이다. 당시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병역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예술·체육 분야가 신설됐다.
이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릴 선수와 예술인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제도 신설 후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양정모 선수가 첫 병역특례를 받았다. 이후 특례를 받는 이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고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표팀은 선발 과정에서부터 군 미필자 중심으로 꾸렸다는 비판을 받았고, 부상으로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던 나지완 선수가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축구 동메달 결정전 경기 종료 4분 전 김기희 선수가 투입됐고 특혜를 받았다. '4분 전역'이란 유행어를 남긴 사건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패러디물이 쏟아졌다.
2010년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추신수 선수는 혜택을 받은 이후 국가대표팀 소집에 응하지 않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후 2006년에는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4위 입상자도 특례 대상으로 추가됐다. 대한민국팀이 종주국 미국을 누르고 4강에 오르자 조성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야구와 축구 등 특정 종목에만 특혜를 준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결국 2007년 12월 28일 해당 항목은 삭제됐다. 현행법으로는 월드겁에서 우승을 해도 군과 관련 어떤 특혜도 받을 수 없다.
병역특례제도의 허점을 노린 '꼼수'는 '산업기능요원'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군 복무 대신 근무하도록 한 것인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특히 사회고위층이나 부유층 자녀, 연예인 등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됐다. 이들은 전공과 관계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정받아 근무하거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뒤 출근하지 않았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서류상 만으로 편입하는 등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 2007년 검찰이 3개월간 진행한 병역특례 비리수사 결과에서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유학생·사법연수원생 등 병역비리자 127명이 적발됐다.
특례자 부모에는 법조계 인사 1명과 전·현직 차관급 등 고위공직자 4명, 대기업 임원 4명, 기업가 10명, 교수 3명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병역특례를 이용한 병역기피 꼼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주요 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병역특례 의혹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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