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9일부터12일까지인 올해 추석연휴 나흘 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2017년 대선 공약을 이행하면서 실시됐으나, 코로나19사태로2020년부터 중단됐었다. 2년 만에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부활하는 것이다.
추석 명절을 2주 앞둔28일 오전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주변이 성묘와 나들이객 차량으로 길게 정체를 빚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부, 대통령실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일시 면제는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는205년 광복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2016년 5월 6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였다.
문 전 대통령은2017년 대선 당시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취임 뒤 현실화됐고, 그해 추석 연휴부터 적용됐다. 그러나2020년 추석 연휴부터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이동량을 줄이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중단했다. 이번에 정부가 국민의힘의 요청을 수용하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2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만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 당시 야당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018년 9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2017년 추석 연휴인10월3~5일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도로공사가53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2018년 설날 연휴인 2월15~17일에는442억원의 손실이 났다.
당시 추경호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28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매년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공사가 그대로 떠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도로공사 손실이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나 도로공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