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중고차 구매할때 알아야 할 것!

하나님아들 2020. 7. 7. 15:10

중고차 구매할때 알아야 할 것! 이건 무조건 알아야한다. 이것도 모르면 사기100% 당한다!!!!

중고차 판매 업체 : 케이카 등 어플도 많다.

 

중고차 실제 거래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1번 차를 확인하는 것

2번 계약서 작성

 

1. 차 확인시

이때 외부, 내부, 차량에 관한 모든 점검이 필요하다.
막상 차보러가면 다른 차를 보여주거나, 차 사고가 났음에도 안났다고 하고, 년식을 구라치고, 키로수를 조작해서

구라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구분할 수가 없다는게 함정. 그래서 믿을만한 지인에게 구매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믿을만한 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구라를 친다는 것도 함정.

차를 한번 시승해보고 운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2. 중고차 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말을 바꾼다. 처음에는 최종적인 비용이 500만원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500만원이면 다른 비용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해놓구선 나중에 비싼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둥 결과적으로 3000만원으로 불려진다.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중고차 계약서 거래를 할 때, 자동차 관인 계약서 각각 3장이 필요하다.(소비자, 알선딜러, 차주딜러 = 각각1장씩)


계약서는 총 3가지가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확인 잘해야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성능점검기록부(성능점검표)

3. 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위의 내용을 예로 보면

 

1. 최초등록일 확인 : 자동차 나이는 2014년 차량이다.

모델연도와 등록일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확인은 해야한다.

2. 차종 확인 : 이것은 당연한 것.
3. 차량번호확인 : 차량번호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체크한다. 대충보다가 가짜 차량으로 넘어간다.

4. 차대번호확인 : 차대번호는 자동차의 주민번호에 해당된다. 그렇게 중요한건 아님.

5. 소유자 성명과 주소 확인 : 기재되어 있는 이름과 주소는 차량 소유주의 정보이다. 잘 확인 해야한다.

성명(명칭) : 강유석(상품용) - 차량이 상품용 차량인지 확인 해야한다.

업체의 차인지, 개인차인지 확인한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회사라던지,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한다.
뜬금없이 이상한 회사거나 다른 이름이라면 남의 차를 팔고 있는 것이다.

6. 검사유효기간확인 : 만약 오늘 5월28일이고 검사가 5월29일 까지면 (검사기간은 앞뒤로 한달) 딜러에게 검사요청 하는것 당연

7. 주의 사항이 나와있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8. 저당권 등록사실 확인

9. 주행거리를 확인한다. 200KM 오차는 넘어간다. 200KM이상 차이나면 딜러에게 재검사 요청 해야한다!

2. 성능기록부

 

성능기록부 = 자동차 건강기록부

성능기록부 = 법적 효력이 있다. 사본이 아닌 원본에다가 싸인을 해야한다.

성능기록부는 정검업체에서 점검을 해준다. 국가에서 인정한 정비업체에서 진단 받는다.

엔카, 보배드림 여타 중고차 사이트에 가면, 성능을 올려놓은 차량이 있고 안 올려놓은 차량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능을 올려놓지 않은 차는 PASS하면 그냥 바로 거르면 된다.

성능점검기록부가 없는 상품용 중고차는 없다. 사고차량 100%다. 다만 개인 매물만 가능하다.

법으로 차를 팔때는 성능점검기록부 무조건 고지, 발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다. 성능에는 무조건 싸인을 하게 되있다.

성능정검기록부에서 반드시 확인해라.

1. 주행거리 확인 : 성능점검 기록부와 내가 차량 탔을때 주행거리가 다르다면 조심해라.

성능점검기록부를 받고 200KM이상을 다시 타면 점검을 다시 받아야 한다.

2. 매수인 싸인공간이 있는데, 싸인하는데 바로 위쯤에 보시면 이거를 누가 점검했는지 성능상태 고지자가 나온다.

이것이 차주다. 99% 정확한 차주의 정보가 나오고 그 위에 성능을 받은 날짜가 나온다.

차량 상태를 확인할때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차량 외관과 옵션을 보지만, 입고를 언제했는지 중요하다.

지금 3월인데, 성능을 12월에 받았어 그러면 3개월 정도는 주차장에 고이 모셔졌던 차다라고 보면된다.

성능기록부는 4개월에 한번씩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개월이 지난 성능은 무시당한다. 되게 오래 세워져있다

성능은 한달도 안됐어 이 녀석은 4개월이 지나서 재성능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능 받을때 주행거리가 몇이었네요.

성능점검 기록부에 나온 주행거리와 날짜에 주목하라.

허위매물이나 민원 때문에 성능 보시는 분들이 엄청 까다롭다.

성능장과 짜고 하는 경우는 매우 어렵다. 성능장과 딜러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외곽지역이나 지방에서는 성능 조작한다고 한다.

사고에 대한 조작은 애초에 할 수가 없고, 내부 세부 상태에 대해서는 조작가능하다.

누유가 조금 있다. 새는걸 조금 닦고 하는것 정도. 사실 심각한 부분은 아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hfqTq5jAIE

동영상

[차집아저씨] 성능점검기록부 조작에 관한 진실 - 이거 알면 중고차 딜러들 식겁한다

[차집아저씨] 성능점검기록부 조작에 관한 진실 - 이거 알면 중고차 딜러들 식겁한다 ---------------------------------------------------------...

www.youtube.com

 

 

3. 계약서 쓸때

양도인과 양수인 확인한다.
차종 및 자동차 등록번호 확인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부분은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계약서 쓸때 장난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다음과 같다. 자동차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매금액, 매매알선 수수료, 관리비용, 알선수수료, 대행수수료, 취등록세, 공채 등이 있다.

사기치는 딜러들은 먼저 계약금 란에다가 400만원이라고 적는다. 그리고 400만원 맞죠? 여기 사인하세요.

사인 다 하셨죠? 400만원 송금하라고 한다. 그리고 입금을 하고 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다.

계약서에 갑자기 글을 추가하기 시작한다. 그냥 대놓고 사기꾼이다.


계약금은 400만원이구요. 할부가 5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중도금 5000만원이고 총 5400만원에 사야합니다.
부가세가 얼마다, 인도금이 얼마다, 관부가세가 있다, 이전이 안된다.

계속 그런 얘기들을 그제서야 갑자기 하기 시작한다. 400만원 냈는데 갑자기 난리가 난다.

 

그래서 미리 중도금, 잔금, 계약금, 알선수수료도 협의하에 정해져야 한다. 모두 다 따져서 나눠서 적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한다.

그래서 <녹음기를 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미리 우리가 먼저 반협박>을 하고 확실하게 물어보고 체크를 해야한다.

신경 바짝쓰고 계약해야 된다. 중고차는 단순변심으로 환불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제대로 해야한다.

 

*주의사항*

*보험에 관하여

보험은 무조건 다이렉트 보험 들면 된다.

 

부대비용에는 4가지가 있다.

1. 취등록세

2. 공채

3. 수수료(매매알선수수료)

4. 매도비(관리비용)

취등록세와 공채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 미리 넉넉하게 받고 남는 금액은 나중에 환불 받아야 한다.

 

취등록세는 무엇인가?

거래하는 차량금액의 7% 2천만원짜리 차량이면 140만원이 취등록세로 내야 한다.

2천만원에 샀어도 중고차는 얼마에 샀는지 모르니까.

다운계약서라는게 있다. 2000만원의 차량을 구입했지만 과표에는 1500만원 명시

1500만원의 7% 취등록세 납부한다. 그러나 이것은 탈세이고 불법이다.

공채는 무엇인가?

신차도 그렇고 중고차도 그렇고 공채가 매일매일 바뀐다.

공채라는 것이 채권을 매입하는 건데 공채라는 세금이 있다. 7%

2200만원에 매도비 수수료 이전비용 다 포함해서 계약을 했다.

예전에는 차량 2000만원 + 이전비 200만원.

이전비 등의 남는 비용도 딜러가 챙긴다.(돌려주지 않겠다.) 이전비가 얼마가 들지 잘 모른다.

 

시청에서 3~4년전부터 이전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이전이 끝나면 이전비 내역서를 보여주며 본인이 얼마를 냈는데 실제로 얼마가 소요되서 얼마가 남았습니다.

이걸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전비 계좌번호까지 미리 받아놓는다. 계약서 쓸때.

환불이 되고 이전된 등록증에 취등록세 영수증과 공채영수증을 딱 넣어서 같이 보내드리면

퍼팩트한 딜러에게 거래했다고 보면 된다. 이전비를 부수익으로 생각하는 딜러들도 있다.

이전비는 차를 구매한 후에 꼭 다시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내 명의에 차량이 잘 이전되었는지, 이전비는 얼마가 소요되서 얼마를 잘 돌려받았는지​

 


3. 매매알선수수료(수수료)는 무엇인가? 매우 중요함.

매매 알선 수수료는 법으로 2.2% 정해져있다. "거기서 조율해라" 글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거짓이다. 권고사항이었을뿐이다.

그래서 2.2% 받는게 아니라 딜러들이 엄청 받기 때문에, 돈 겁나 나가니까 조심 해야된다.

이것이 바로 손님 맞이하려고 전화하고 만나러 가는 비용 전부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딜러들이 차태우러 간다며 마중나가겠다고 하는데, 돈 더 많이 받기 위한 것이니 공짜로 차 탄다고 좋아하지 마라.

 

매매 알선수수료는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은 무엇이 있을까?

인건비가 나간다. 그러니까 걔내들이 우리를 상담해주는 시간들도 전부다 비용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딜러를 만나는 모든 것이 다 돈이다. 딜러는 손님을 위해서 3시간-4시간을 일한 것이다.

딜러는 내 편이 되어서 차를 골라주고 만져주고 정비해주고 이전 업무 해줬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매매 알선수수료는 정해진 것이 없다.

차를 2000만원에 샀는데 매매알선수수료가 500만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총 비용 2500만원이 드는것이다.

실제로 매매알선수수료가 저렇게까지 나오진 않지만, 그만큼 비싸게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딜러분은 수수료는 얼마 받으세요? 라고 처음에 물어봐야한다. 안말해주면 거래하지 말자. 원래 다 얘기해주는거다.

나중에 자기 인건비가 500만원이라고 우겨대면 황당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다.

보통 평균적으로 딜러들은 수수료로 20만원~50만원 받는다. 아무튼 잘 조율해야된다. 아니면 호구된다.

3. 매도비(관리비용)은 무엇인가?

매매용자동차의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매도비를 말도 안되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능받은 비용, 광택, 세차 뭐 이런 비용이다라고)

그 비용은 매입할때 제하고 매입하는 것이다. 그 비용을 보장하는게 아니라

매매용 자동차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쉽게 말하면 주차비용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된다.(전시비용)

단지별로 차를 한대 세워놓으면 그 비용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매도비고 매매단지나 매매업체에서 받는다.

예를들어 부천지역 공영주차장 1일 주차 비용이 15000원이다. 30일이면 45만원이다. 45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얘가 한달만에 팔린차인지 두달만에 팔린차인지 모르니까 전시되는 동안에 드는 비용을 청구해라고 법적으로 되어있다.

매도비는 딜러가 받는게 아니다. 차주의 사무실에서 받는다. 이거는 깎아줄 수도 없고 매도비를 안 받을수가 없다.

 

등록신청대행 수수료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전등록 대행을 해주면 1~2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든다. 이전을 그 분들이 해준다.

 

 

이전비 내역서? 라는 것을 꼭 받아야 한다. 2장을 만들어서 소비자와 중고차 사무실에서 나눠갖는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현금으로 샀으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UwkfclmOh84
https://www.youtube.com/watch?v=ahfqTq5jAIE

저당. 용도가 남아있다. 되팔건지. 환불할건지. 평균가격이 600~700만원. 할부를 하면 더 손해다. 걔내한테 건덕지를 만든다.


Tip. 중고차 구매시 돈을 입금할 시에는 딜러에게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계좌. 상사계좌로 돈을 넣어야 한다.

만키로 4년.

[출처] 중고차 구매할때 알아야 할 것! 이건 무조건 알아야한다. 이것도 모르면 사기100% 당한다!!!!|작성자 G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