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살전 5:1-6
이번 독일의 일요일 휴업령 법은(12-1-2009), 1935년대에 이미 독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고(Wiemar Republic - 나치스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의 경제 공황 시절),1990년도 중반에 노동 조합의 힘을 빌려 유럽 전체에 Economy Law 로 다시 강조되었었던 같은 일요일 휴업령 법안이다. 그러나 이번의 일요일 휴업령이 놀랄만한 것은 독일의 헌법 위원회 법정에서 각 상점들이나 회사들을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강요하는 강력한 법안으로 승격시켰다는 것이다. "가정의 휴식의 날"은 물론 또한 캐톨릭교회와 개신교회의 요구인 "영적인 성장"의 날로 제정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1998년도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서신 "주의 날"의 내용과 너무나도 꼭 같은 내용이다.
인터넷 뉴스 신문 원문을 보시면 다음과 같다. 2009년 12월 2일자 독일의 유력한 인터넷 뉴스
이번 독일 헌법 재판소는 , 독일의 헌법의 한 조항으로 남아있는 내용인, 일요일은 휴식의 날이요 "영적인 승화"의 날이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낸 소송을 받아드린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2/02/0200000000AKR20091202052100009.HTML?did=1179m 한스 위르겐 파피어 헌법재판소장은 "일요일과 휴일은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안식일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런 것인지... 일요일을 안식일로 보호돼야 한다! 라고 하다니...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단7:23-28) 대법원은 교회들에게 손을 들어 주었는데, 이 법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강행될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노동조합들이 교회들을 도와 일요일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휴식의 날로 만들기 위하여 크게 협조하였다.
또 독일의 진보적인 신문 Die tageszeitung 보도에 의하면 "이번 결정은 일요일이 그저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하는 법령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여 졌다. 일요일은 또한 산보하거나 카드 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일에서 벗어나 편하게 쉬는 날로서 결국에는 심지어 무신론자들 까지라도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받아드리도록 만든 것이다."
이것이 미국에서 선포되었다면 100% 일요일휴업령에 대한 예언 성취이다. 지난 몇몇나라의 일요일 휴업령의 단순 쇼핑규제와 확연히 다른 내용을 가진 법안이다. 이번 사건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의 예언성취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로마 교회와 그의 딸들인 개신교회들의 음행이라고 정의해도 좋을 것이다.
베네딕트16세(독일명 "제프 알로이스 라칭거") 로마교황은 독일출신으로 그의 모국에 먼저 이 법안을 시험하는게 아닌가 싶다. 이제 곧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여 따르게 만들 것이다.
일요일 (법령제정)운동은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하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 한다.... 헌법을 바꾸고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률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는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별로 깨닫지 못한다. 위기가 우리 앞에 박두해 있다.
이번 독일의 일요일 휴업령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1. 유럽의 경제 대국인 독일에 내린 것이라는 점 (현 교황은 독일의 추기경이었다.)
2. 공교롭게도 현 교황의 제 3서신에 적힌 내용이 주장하는 바대로 실행되어진 점
3. 개신교, 카톨릭, 노동조합의 힘이 합쳐져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점
4. 단순히 쉬는 정도의 날이 아니라 일요일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