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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유공자 1만2000명이 기초수급자…가족 혜택도 없어

하나님아들 2025. 6. 25. 14:15

참전 유공자 1만2000명이 기초수급자…가족 혜택도 없어

[6·25전쟁 발발 75주년]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산정 기준도 문제
"형평성·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5.06.25.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종로구 계동 한 무허가 주택에서 고령의 참전 유공자 부부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월남전 참전 유공자 강모(82)씨와 아내 노모(81)씨가 숨진 것이다.

지난달 16일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던 서울 종로구 계동의 한 무허가 주택 앞. 화재로 이곳에 살던 월남전 참전 유공자 노부부가 숨졌다. /최하연 기자
 

강씨 부부는 생전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왔다. 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부탄가스를 이용해 식사를 했다. 이웃 주민 정모(90)씨는 “할머니가 예전엔 파출부 일도 하고, 폐지도 줍곤 했는데 최근엔 건강이 안 좋아져 거의 밖에도 못 나왔다”며 “두 분 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충격”이라고 했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有功者)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쓸쓸히 생을 마감한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국가유공자들의 참담한 민낯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체 참전 유공자 19만6881명 중 1만6984명(8.6%)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2650명(6.4%)은 기초생활수급자, 4334명(2.2%)은 차상위계층이다.

 

그럼에도 참전 유공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0’에 가깝다.

본인에게만 월 4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사망 시 수당은 즉시 끊긴다.

 

반면 5·18민주유공자에게는 자녀 등록금 면제·특별 채용·가족 의료 지원 등 각종 가족 혜택이 제공된다.

 

 

안금두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복지사업국장은

“참전 유공자는 본인 수당조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남은 배우자는 생계 기반이 끊기게 된다”며

“사망과 동시에 배우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충일을 사흘 앞둔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송파구 보훈단체 국가 유공자들이 묘역 정비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는 월 105만원(국가보훈부 45만원+충남도 10만원+서산시 50만원)을 받지만, 서울 종로구는 67만원(국가보훈부 45만원+서울시 15만원+종로구 7만원), 부산 서구는 61만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격차에 이재명 대통령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별 보훈 수당이 들쭉날쭉하다”며 “국가보훈부가 균형성을 맞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3월, 참전 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