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과 복음과 언약!!

은혜계약(恩惠契約)

하나님아들 2023. 9. 2. 17:38

은혜계약(恩惠契約)              

 

계약사상(契約思想)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관계(契約關係)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약(契約,contract)이란

"어떤 일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미리 정해 놓고 서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기준과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할 당사자들이 존재합니다

계약의 성립은

상호간에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을 상호간에 준수하기로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계약은 공정과 공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은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맺은 계약을 은혜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13절에는 "평화의 의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 예언자 스가랴 선지자는 기원전 500년경

학개 선지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힘을 다하였습니다

"순"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가운데 일어난 "평화의 의논"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은혜계약, 즉 구속의 계약인 것입니다 

구속의 계약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슴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맺은

언약적 계약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시편2:7~9,40:7~8,에베소서1:4,3:11)

이러한 언약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5장과 17장, 로마서5장과 고린도전서 15장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히브리서7:22)

 

계약의 조건에 있어서

독생성자 예수가 지극히 미미한 죄라도 지었다면 이 땅에 오신들 그 계약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기한이 이르러 이 땅에 오셨고 여자에게 잉태되어 율법아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갈라디아서4:4~5)

우리가 혈육에 속함으로 인하여 예수께서도 혈육으로 함께 속하여 사망에 이르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심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하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히브리서2:10~15)

 

은혜의 계약은 구속의 계약과 상관관계를 이루며 성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은혜계약의 성립을 실현하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절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고 그 절차 또한 생명을 내어 주지 않으면 성립이 이루어 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즉, 사람이 지은 죄가 연속적이고 계승적이었으며 전통적인 승계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재발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절시키는 행위적 사역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과정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현되어지는 계약은 완전한 절차와 완전한 행위로 말마암아 완전하게 달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계약인 것입니다(신명기7:9,역대하6:14,시편25:10~14)

 

은혜계약은 육적인 해악이 아닌 영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순순한 법적인 협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계약이 이스마엘, 에서, 패역한 이스라엘백성들과 같이 약속을 파기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계약의 당사자간에 해야 할 절차가 있슴을 나타내어 줍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의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믿는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계약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과 모든 구원이라는 언약의 완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창세기17:7,사도행전2:39,로마서9:4)

 

계약에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약속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예레미아31:33,에스겔34:23~25,히브리서8:10,고린도후서6:16~18)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으로 종결되는 언어적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를 동반하고 있으며 그 행위는 현세적인 축복, 칭의, 성령충만한 삶, 영생과 같은 모든 약속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욥기19:25~27,시편16:11,이사야43:25,예레미야31:33~34,에스겔36:27,다니엘12:2~3,갈라디아4:4~6,디도서3:7,야고보서2:5) 

 

은혜계약은 행위계약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구성하는 어떤 공로나 댓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의 성립을 위한 2가지 조항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은혜를 이루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은혜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조건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규칙이 피조물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기되어 버렸습니다  파기된 규칙은 영원한 형벌로 종결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계약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절차는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계약은 유효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계약의 특성은 이것이 영원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과 국가를 향하고 있지만 특수한 관련자에게 지목된 특수계약이기도 합니다  은혜계약은 단일성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과 약속의 내용, 은혜와 복음, 믿음과 중보가 단일하고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창세기17:7,히브리서8:10,13:8,갈라디아서3:6~8)  은혜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존하므로 조건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또한 인간의 어떤 공로와 댓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계약은 유언계약(遺言契約)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계약은 중보자가 있는 중보계약(中保契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단절을 연결하고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디모데전서2:5,히브리서8:6,9:15,12:24) 그러므로 은혜계약은 성부하나님의 약속과 성자 예수님의 중보와 성취, 그리고 성령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행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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