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만 나이'로 통일한다…사법, 행정 분야 결정
앞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이 다 달라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제처 조사에서도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됐을 때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86.2%인 총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법제처가 국민 총 6394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후도 기자 hood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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