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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만 나이'로 통일한다…사법, 행정 분야 결정

하나님아들 2022. 12. 6. 20:33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한다…사법, 행정 분야 결정

입력2022.12.06. 
주민등록증(예시 사진). 앞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한다. photo 행정안전부, 뉴시스


앞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이 다 달라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지난 4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제처 조사에서도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됐을 때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86.2%인 총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법제처가 국민 총 6394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후도 기자 hoodol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