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행정법 '만 나이'로 통일"...법안소위 통과
앞으로 민법과 행정 분야에서 제각각 쓰이던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돼 사용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되, 태어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이나 일부 법률에선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로 여기는 '세는 나이'나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제각각 쓰여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개정안은 내일(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포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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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이나 일부 법률에선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로 여기는 '세는 나이'나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제각각 쓰여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개정안은 내일(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포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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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정(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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