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와 역사서술의 객관성
Ⅰ : 기독교적 진보 개념은 12세기에 이르러 Jdachim에 의해 섭리와 역사와의 관계를 양분화 시킴으로써, 기독교적 진보관이 근대적 세속적 진보 개념으로의 탈 바꿈을 가능하게 되었다. 이같은 배경아래서 전통적인 유대교적 기독교적 역사이해가 방기되자 궁극적인 문제의 답을 역사 그 자체 속에서 구할 수 밖에 없었다. 역사주의 자들은 역사적 방법의 엄밀한 이용에 의해서 사실을 허위로부터 구별하려고 했으며, 역사는 가치를 탐구 할 뿐 아니라 생의 안내자의 역할 까지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결국 역사가 기독교와의 관계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귀착된다고 본다.
Ⅱ : 학자적 자유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선입견 없는 탐구적 노력을 통하여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전문적인 역사가가 되는데 필요한 요소와 훌룡한 크리스챤이 되는 요소가 결코 대립적이 아니며, 공통성을 띠고 있다.
훌륭한 역사가가 갖추어야 할 첫째 요건은 좁은 지역주의나 파당주의를 극복하고 역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다. 토인비나 랑케등이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훌룡한 역사가로 평하는 것은 기독교적 형제애와 통일성의 훈련에서 온 전 체적인 파악 때문이다. 두번째의 상사점은 판단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역사들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운동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세번째의 특징적 자세는, 양편 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이라는 점이다. 끝으로 지적되는 크리스챤 사가와 비기독교 역사가와 공통점은 양쪽 다 현실의 평가에 있어서 보다 더 상대적 입장을 취하며, 역사적 현상에 대한 절대적 정당화를 삼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기독교 역사가는 도덕적 기준이나 불변적 도덕이 있을 수 없으며 이것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Ⅲ : 버터필드는, 기독교와 역사 그리고 다른 학문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갈등관계보다는 포용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리슨과의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역사가의 기독교는 역사연구에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인간 드라마 개념의 관건이 되는 역사의 방향지침을 제시하고, 둘째로 기독교적 신앙은 역사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범위를 축소하고, 역사가의 과업은 어느 의미에서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케 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 역사가가 선택하는 사료는 곧 그 역사가가 처한 상황의 제한을 받는다. 영국외무성에서 나온 자료만을 근거로 한 역사 서술은 결국 영국 외무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가 되고, 다른 자료 접근의 한계는 곧 역사가의 한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역사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역사의 고유성을 정신적 판단, 특수 과학적 성격, 독자적 타당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역사는 단순한 피상적 편찬이 아니라 오랜시간을 거친 정신사적 축적일 뿐만 아니라 세대와 시대를 거친 오랜 연구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역사의 고유성의 인정은 그것이 갖고 있는 독자적 영역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객관성의 한계를 또한 깊게 시사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학술적 역사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미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어딘가 기술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것은 학문의 왕자도 아니며, 종교의 대용물도 아니요, 그 자체가 완전한 교육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Butterfield의 태도는 역사적 상대주의와 일맥 상통하는 점을 갖고 있다. 물론 이같은 역사적 상대주의의 출현은 기독교와 밀접히 관게되어 등장한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역사, 결정적 역사 절대적 타당성을 지닌 역사추구가 갖는 한계점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Ⅳ : 역사주의는 모든 현상을 역사성 밑에서 해석하려는 시도였다. 역사주의는 가치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치, 규범, 제 규준의 절대성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가치란 역사적 상황에서 제기되고 역사에서 일어난것은 무엇이든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역사 속의 개인, 제도, 어떤 역사적 행위도 내재적인 고유한 가치에 의해 판단이 되므로, 사실상 어떤 고정된 합리적 기준을 설치할 수 없었던 것이 역사주의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었다.
역사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몇가지 이유 중에서 무엇보다 기본명제가 되는 것은 순수객관이 무엇이며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역사가 다루는 사실들은 결코 순수하게 오지 않으며,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도 존제할 수도 없고 그것은 언제나 기록자의 마음을 통해 굴절하기 때문에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역사기록 속에 존재 하기란 힘들다.
뿐만아니라 역사가가 수집한 증거나 사료는 처음부터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또 전 사료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사실과 의미있는 사실들을 구분해야 되며, 그 과정에서 역사가의 인생관, 가치, 취향이 작용한다는 뜻에서 선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 행위에 의하여 기술되고, 재구성된 역사지식은 그 출발부터 대상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평가된 결과라고 볼 때 그것은 이미 가치부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역사는 자료로부터 뽑아낸 사실들의 전체적인 총계가 아니다. 역사는 은밀한 자료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을 역사가의 탐색을 통해 재발견하는 것에 불과하며 엄밀한 의미의 재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자료도 그 자체만으로는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이 역사가의 역사적 탐구정신에 의해 조명되었을 때 만이 그것은 역사적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가치는 엄격하게 역사가의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역사 자체가 갖고 있는 객관성의 문제는 종교적 전제에 의해서 희생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역사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안아야 할 한계적 과제라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기독교와 역사적 객관성의 문제는 갈등관계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해적 입장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역사가가 서술하는 역사가 모두 편견적도 아니며, 사회과학도 또는 무신론적 입장에 서 있는 사가가 쓴 역사가 완전한 객관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기독인의 입장에서도 당위론적 이유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조작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Ⅴ : 역사적 탐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의 확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들에 직면하여 그것들의 의미를 탐문하고 타인의 삶과 관심을 이해하는데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역사가는 삶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해석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지식의 맥락에서 실제 역사적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볼 때 역사학 역사신학의 입장은 그 자체의 고유성을 잘 보존하면서 상호간의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서야한다. 역사적 사실의 한계성을 인정하여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난제에 대한 해답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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