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은 폐지 되었는가 !
율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성막중심으로 행해지는 제사법과 사법부에 해당하는 민형사법 - 신앙의 행동원칙을 제시해 주는 십계명 즉, 도덕법이 있다. 이 3가지 율법 중에는 폐지된 율법이 있고 - 장차 그 효력을 발생할 율법이 있으며 - 만고불변의 율법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구분짓지 못해 <율법은 폐했다><아니다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다>하고 성경구구절절 근거로 제시하면서 논쟁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율법이 폐지되었는가 !
1. 폐지된 제사법 (의식법)
제사법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장황하게 소개되고 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 이 5대 제사는 평상시 드리는 개인적인 제사(레1장-4장)와 - 7대 절기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적인 제사(레23장) 가 있다.
구약은 성막을 중심으로 - 제사법 - 제사장 제도 - 절기제도- 할례제도 등이 있다. 이것들은 미래 복음(JX)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대변하고 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의 행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월절 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제사용 양과 소들을 다 내어쫓음으로 모형과 실체 사이를 생동감 있게 보여 주셨다.
[ 이제 실체가 왔으니, 나의 모형들 - 가짜들은 다 물러가라 - 황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흘리게될 나의 피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것이니라 (히10:4) ] - 이것이 성막 중심으로 행해지는 율법(의식법)의 알맹(본질)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성막 중심으로 행해졌던 모든 제사법과 의식법을 폐지시켜버렸다.
그 결과 성막중심의 율법(의식법)은 더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성막중심의 모든 의식적인 율법은 장차 나타날 복음의 그림자였다- 7대 절기는 민족적인 집단 행사로 5대 제사와 함께 드려졌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보라 !
1. 유월절: 1월 14일(레23:5)
2. 무교절:1월 15일-21일까지(레23:6-8) : 보리의 첫열매(레23:9-14)
3. 칠칠절: 3월 5일(레23:15-22) : 밀의 첫 열매
4. 나팔절: 7월 1일(레23:23-25) -제사장들이 전국에 나팔을 불었다
5. 대속죄일: 7월 10일(레23:26-32)
6. 초막절 : 7월 15일-21일까지(레23:34-44)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
1.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목박혀 돌아갔고
2. 무교절: 죽은지 3일만에 부활하셨으며
3. 칠칠절: 부활 50일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4. 나팔절: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전국에 복음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5. 대속죄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여 ! 어찌할꼬 !> 슴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
6. 초막절: 하루 3천명 - 6천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여
7. 안식일: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을 열망하는 가운데 - 주님 재림할
날만을 기다리며 -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성막중심의 제사장제도는 -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한분으로 성취되셨고
성막중심의 모든 절기는 - 위와 같이 복음으로 성취되었고
성막중심의 5대 제사의 모든 짐승들의 죽음은 -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죽으심으
로 성취되었다.
남은 것은 할례문제만 남아 있어 - 안디옥교회에서 갈등속에 있었으나-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것도 형식적인 율법으로 폐지되었음을 결의했다. 이로 인하여 모세 성막 중심의 - 솔로몬 성전 중심의 모든 의식적인 율법들은 다 폐지된 것이다
2. 사법부에 속한 민형사법(신25장 등)
이 법은 IS의 신정국가에 있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국가 헌법에 속한다. 국토를 지키고 - 사회의 기강과 위계질서를 바로 세우고 - 백성들의 안녕과 생명과 재산를 지키기 위해서 - 사회와 신앙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법과 사회질서를 무시하고 -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시킨다면 -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사형이나 구금. 벌금 등을 물리는 처벌법인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IS멸망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그렇다고 이 법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 법은 JX께서 재림하신 후 온 지구촌을 통치하게 되면 - 천년왕국 기간 동안 100 % 그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3. 영원히 폐해질 수 없는 도덕법(십계명)
성경 66권을 10 계명으로 집약시키면, 10계명이요, 10계명을 또다시 두 계명으로 집약시키면 [ 위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로 집약 된다 (마 22: 36-40). 그러나, 도덕법이라 할 때, 반드시 인간끼리만의 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를 포함한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5계명에서-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두 계명 역시 - <위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로 나눠진다. 이 도덕법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친히 써 주신 십계명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요, 행동 원칙이요, 삶의 원리요, 기준이요, 잣대이며 척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며 -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십계명을 중심한 도덕법은 한 획도 지울 수도 - 고칠 수도 없는 천국의 헌법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왕의 조서인 것이다.
◐ 마5:17 =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도덕법)케 하려 함이라 -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도덕법)의 일 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롬3:31-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위의 구절들은, 신앙과 행위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 중심의 모든 도덕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 서신이나 히브리서에서 폐했다는 율법은 제사법과 의식법을 말할 뿐, 이 도덕법과 민형사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도덕법은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세 성막(솔로몬 성전포함) 중심의 5대 제사와 7대 절기와 할례 등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행15:1-41에 보면 <할례문제>로 신앙의 갈등에 싸인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냈고, 예루살렘 교회는 제1회 예루살렘 총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 이미 폐지된 할례의 의식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고 결론내렸고 - 바울일행은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제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다(행 15장)
결론
율법은 3가지- 제사법 - 민형사법(사법부) - 도덕법(십계명)이다. 그 중에서 성막중심의 제사장 제도- 할례 - 5대제사 - 7대 절기 - 토요일의 안식일 제도 등의 율법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 민형사법은 이스라엘 국가에 사라지면서 없어졌고 -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은 만고 불변의 우주의 법칙으로 남아 - 믿는 성도들에게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만약 중막 중심의 의식법들이 폐해지지 않았더라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구원이란 없다. 왜냐하면 성막제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그 명령대로 - 그 설계도에 따라 성막(솔로몬 성전도 포함)을 건축해야 하고, 지성소와 성소에 놔둘 기구들을 만들기위해 금과 은과 보석들이 있어야 하며 - 제사장도 레위인이어야 하며 - 5대 제사와 7대 절기와 함께 많은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들이 수없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성막을 건축해야 하고 - 평당 30억이 되는 378평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금과 은과 보석들과 재료들이 있어야 하며-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도 있어야 하며 - 개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거제와 요제 등을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들이 있어야 하며 - 7대 절기도 그대로 지켜야 하며 - 또 절기때마다 드릴 동물들도 수없이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남자들은 낳은지 8일만에 반드시 할례도 행해야 한다. 그리고 안식일도 반드시 토요일로 지켜야 한다.
지금 우리들의 형편을 보라 ! 양과 소와 염소는 고사하고 비둘기 한 마리 없는 자 많고- 금과 은과 보석은 고사하고 구리도반지 한개도 없는 사람이 더 많다. 레위인들은 어디가서 찾을 것이며, 대제사장이 될 레위족계 아론족은 어디 가서 구할 것이며 - 성막설계도는 어디가서 구할 것이며 - 죄를 지을 때마다 먹을 고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짐승들을 준비할 것인가 !
성도들이여 !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러한 제사법을 폐지시킨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 율법폐지 !!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 이제 제사법(의식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도덕법은 영원하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십계명 중 한 계명이라도 걸려있다면 철저하게 가슴 치는 회개를 해야한다 !
십계명 지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호적에 올렸다고 해서 어떤 짓이든 해도 [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 ]는 법은 지구촌 그 어디에도 없다. 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만약에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사법권이 발동하여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비록 복음을 통하여 중생한 후, 천국 호적에 올라 천국시민이 되었다 할지라도 - 천국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위반되거나 회개치 않는 죄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기독교인일수록 그 심판은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벧전4:17 =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 의인이 겨우 구원
을 얻으면 ---
롬 14: 10 =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
님께 직고하리라
눅12:46 =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눅12:47 =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
이 맞을 것이요,
눅12:48 =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2011년 9월 28일 수: <광야의 소리>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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