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거론되는 무인가 신학교 문제
신학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은 목회자를 양산하는 교육의 산실이다. 그렇기에 한국교회의 신학적
위상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세속화된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교회 신학교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무인가 신학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돈만 주면
단기간 내로 목사 직분을 가질 수 있는 ‘목회자 속성 과정’에, ‘묻지마 목사 안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교회를 ‘함량 미달’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교회의 화려한 성장 이면에 숨은 씁쓸한 현실, 무인가 신학교 난립의 심각성을 짚어봤다.
신학적 검증 결여, 목회적 소양 부족…‘수준 미달’ 우려 커져
최근 들어 무인가 신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촉발된 것은 지난 2011년 말,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떨친
이근안 씨가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 씨는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한 혐의로 7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통신교육으로 신학교를 졸업했고, 2006년 출소 후 총회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200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러나 목사가 된 뒤 자신을 ‘애국자’로 표현하며 과거 고문 행위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지난해 1월 소속 교단은 ‘교단의 품위와 위상을 떨어뜨리고, 겸손하게 선교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에게 목사 면직 처분을 내렸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씨의 목사 안수 과정이 문제가 되면서 무인가 신학교의 폐해가 교계 안팎으로
이슈가 됐다.
이 씨가 목사 안수를 받은 예장합동개혁은 1985년에 설립된 신생 교단으로 15개의 무인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교단의 무인가 신학교가 정식 인가를 받은 타 교단 신학교와 비교했을 때 교육
시스템이 확연하게 차이난다는 점이다.
총신대(예장합동)나 장신대(예장통합)의 전공과목이 3~40여 개인 데 반해 이들 무인가 신학교의 전공 필수
과목은 9개에 불과하며, 마음만 먹으면 2년 안에 학교를 졸업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타 교단 신학교의
경우 학부 4년, 대학원 3년에 전도사 수련 기간까지 포함해 6~10년 걸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부실한 커리큘럼과 속성의 수련 과정으로 대표되는 무인가 신학교의 가장 큰 심각성은 학생들의
목회적 소양과 신학적 사상을 검증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몇 백만 원만 주면 유명
신학대학원 학위로 ‘세탁’해 주고 목사 자격까지 얹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한국교회가 목사직을
남발한다는 비난으로까지 이어졌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무인가 신학교는 학력 불문, 수시 입학, 조기 졸업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 예비
목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상황. 따라서 자격 미달의 목회자를 과잉 양산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일부 교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무인가 신학교로 목회자를 배출하는
교단은 200여 곳에 달하며, 작은 교단들의 경우 무인가 신학교가 경제적인 뒷받침 역할을 해 주고 있다는 것.
앞서 언급한 예장합동개혁 교단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6600여 명에 이르는 목사와 전도사, 3600여 교회
규모로 성장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공ㆍ성장 지상주의에 물든 한국교회 병폐 드러내
현재 국내 무인가 신학교는 약 400곳 정도로, 해마다 수천 명에 가까운 목사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무인가 특성상 학생 및 목사 안수자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공식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왜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열정만 갖고 무인가 신학교로 몰려드는 것일까. 오래 전부터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성공 및 성장 지상주의’가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전병금 목사는 “신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진 결과 한국교회가 양적 성장에만
집착하는 ‘교회성장 지상주의’를 추구하게 됐다”며 “무인가 신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북서울꿈의교회 정현숙 사모는 “우리나라에 목사들이 너무 많은 이유는 목회자의 삶을 고난과 연결시키기보다
성공과 연결 짓기 때문이다. 성공지상주의가 너무나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결국 무엇이 먼저랄 것도 없이, 신학교 교육의 질적 하락이 ‘성장은 곧 성공’으로 귀결되는 한국교회의 그릇된
풍토와 맞물려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목회자 수급 불균형 심화…한국교회 위기와 직결
무인가 신학교 난립의 또다른 병폐로 ‘목회자 수급 불균형’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목회자 수급 불균형은
교계에서 몇 년 전부터 지적돼 온 사안이지만, 뚜렷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가운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장로교단을 대표하는 신학교인 총신대와 장신대에서만 매년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 여기에
감리교와 기장, 고신, 성결교, 침례교 등의 교단 신학교와 연세대, 안양대, 백석대 등 종합대학교까지 포함하면
정식 인가를 받은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1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 목회자들의 수는 계속 늘어가지만 임지는 한정돼 있으니, 청년실업난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재현된 양상이다.
더욱이 지방 신학교와 여성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취업의 문이 더 좁을 수밖에 없다.
임지 없는 목회자들이 늘면서 도심으로의 집중화 현상이 심해지고, 교회의 부목사 청빙에 신대원 졸업생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특히 대형교회의 경우 수십 대 일의 경쟁률까지 보여, 흡사 대기업 취직을 방불케 할 정도다.
무인가 신학교의 난립으로 목회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목사들이 과잉 양산되면, 이러한 목회자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방치되면 목회자의 질적 저하뿐 아니라 정규
신학교의 존립 자체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호남신대 총장 노영상 교수는 “목회자 수급 불균형 문제는 향후 신학교 진학률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졸업해도 갈 곳이 없다면 학생들이 신학교에 진학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지원자들의 질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이는 교회의 위기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렇다. 무인가 신학교 문제는 한국교회가 목회자 수급의 균형을 맞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중시킬 소지를 안고 있기에 공론화를 통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연합적 노력이 요청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교회의 신학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건강한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이것이 한국교회가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시험대일 수 있다고 한다면, 보다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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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장마 기간 중에 계룡시에 소재한 모기도원에서 3박 4일 동안 지낸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교육계에
재직하고 있다는 어느 장로님과 잠간 대화를 했는데 그분 고향 친구 한 사람이 학력도 부족한데(초졸?)
어느새(속성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며 개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무인가 신학교(원)들이 수학능력이 부족한 무자격자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학교를 운영하며 전도사 고시료, 강도사 고시료, 목사 고시료, 논문심사비, 거액의 안수비용 등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무인가 신학교들은 수업료를 등록금 또는 선교비 명목으로 적게 받더라도 고액의 고시료,
논문심사비, 안수비용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올리고 있다. 특히 서울 K구 N동에 있는 모신학교는 한해 1000명
이상 졸업시키며 상업적으로 성공한 신학교라 할 수 있다. 또 같은 구 B동에 위치한 H신학교는 대표자(총장?)
00 목사를 비롯하여 여러명의 목사들이 미국의 비인가 신학교 박사 학위를 내세우고 있으며 그곳의 교수라는
C목사는 음악적 재능은 있지만 초등학교 중퇴 학력자이며 서울 D구 B동에 위치한 K신학교 학장이라는
M 목사는 중졸로서 미국의 비인가 신학교인 TBS 박사 학위를 내세우고 있으며 그의 부인은 초졸인데 올초에
야간중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성경과목을 강의하며 M 목사처럼 미국의 TBS 박사라고 한다. 대부분의
무인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소위 교수 목사라는 사람들은 학력이 부실하다. 대부분 미국에 소재한
비인가 신학교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데 그런 학위들은 300-500만원을 주고 매입한다고 하며 당연히
가짜 학위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위는 학위를 준 학교나 그 학교가 속한 종교단체 안에서만 인정되는
면제학위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백석대학교도 무인가 신학교 시절에 신학원 졸업생들에게 목회학 석사 학위를
수여했는데 이는 학교나 교단 인정 면제 학위였다. 지금도 영등포 모처에 있는 00신학교는 신학생들에게
교단인정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짜학위= 면제학위
국내에는 한때 신정아 사건 이후 학력위조에 대한 논란이 매스컴에서 뜨거웠었는데 지금도 매스컴(교계신문)과
인터넷상에는 가짜박사 학위를 안내하는 위장된 광고가 자주 등장하는 실정인 것이다. 이들 학교들은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목사들이 세운 신학교들로서 주정부 및 연방정부 인가를 받은 정규학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교육법상 강의실 하나 또는 사무실만 있어도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제대로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학교(신학교, 일반대학교)는 권위있는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만이 제대로 된
학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는 소수의 근본주의 계통의 학교들이 내실있게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국내의 무인가 신학교들이 모두 부실한 교육자들이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중에 몇몇 소수의
신학교들은 철저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며 바른교육을 통하여 실력있는 목회자들을
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예장 재건측의 재건총회신학원, 부산의 브니엘신학원, 관악구에 있는 서울진명교회신학원, 송파에 있는
한국장로교신학원, 예장 계신측의 계약신학원, 고려개혁신학원 등 이들 신학교들은 대부분 정규학력의
교육자들이 강의를 하는 건실한 무인가 신학교라고 할 수 있다.
북미대학교 외국학위 판별법
소위 “짝퉁학위“ ” 무인가대학“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은 작금 외국학위공항증세에 빠져 있는 듯
보여진다.
따라서 북미대학의 학력인증 및 학위수여권한 등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고 북미학위취득을 위한 방향을 바로
설정해야 피해를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대학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아닌 사립 인가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이 통례적이다.
따라서 이를 악용한 유령인가기관들이 자생적으로 출현하여 가짜학위를 남발하는 대학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또 대학은 엉터리 학위들을 제조해 내는 것이다. 그런이유로 미국대학들이 인가를 받았다고 표현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인가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느 인가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없이 한국의 교육인적자원부 같은 미국의 교육부를 찾아 학위인정에 관한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다는 점이 한국과의 상황이 사뭇 다른점이라 말 할 수 있다.
예컨데 교회를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이런경우와 흡사하다.
가령 안양에 A라는 교회가 있다고 치면 그 A라는 교회가 정통성있는 교단소속 정회원이며 인가된 교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내 종교단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인 국가 문화관광부에 확인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그 교회가 어떤 정통성있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인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 그 교단에 관한 정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나 한국교회연합회등 상부조직회등에 확인 하는 것을 통상적인 절차로 보는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미국에서의 대학인가 및 학위수여에 관한 확인과정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관계
부서에 사업자 등록이나 명칭등록등은 마치 한국에서 세무서나 구청관계기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정도와
매우 흡사한 기본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정통성있는 학위문제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부처로부터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공식 대학 인가기관은 미국 교육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와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가 엄중한 심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인정한 6개 지역 인가기관(Regional Accrediting Agencies)에 국한되어 있고 캐나다의 경우는 전적으로
주정부(Government of Province)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음으로 주정부 산하 주 의회( Legislative Assembly)와
주정부 교육부(Province Ministry of Education)에서 확인 가능하다면 학위문제에는 이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자칫 미국과 캐나다의 학위 인정방법에 혼동이 생겨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가끔 캐나다 대학에 관해 주정부 인가과 연방정부 인가를 같이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에서 지적한 캐나다에서의 대학학위 인정과 방법을 미국식으로 생각하는 오해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다시말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미국처럼 대학인가기관이 별도로 있지 않고 주 정부의 교육부가 미국의 공식
대학인가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대신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이 바로 미국의 여섯 개 공인 인가기관들이다.
- MSACS(Middle States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 NEASC(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 NASC(Northwest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 NCACS(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 SACS(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신학대학의 경우 이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물론 일반종합대학 내에 신학교가 있는 경우는 대학이 정부 고등교육인증위원회에 인가를 받았거나 위의
인가기관들 중 하나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하면 그 신학교의 학위는 이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지만
그러나 신학대학이 종합대학이 아닐 경우 상황은 조금 달라진다.
즉, 종합대학이나 일반대학일 경우 위의 6개 공인 인가기관들로부터의 인가를 받았거나 회원자격을
일차적으로 갖추어야 하겠지만 신학대학의 경우는 위의 공인 인가기관들에 상응하는 신학분야 인가기관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기구가 바로 AABC(America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s)와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인데 신학분야의 경우 이 두 기구중 하나로부터 인가는 필히
취득해야 학위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신학분야에 있어서 ABHE(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와 TRACS(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 & Colleges)와 같이 권위있는 인가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기구들로부터
인가획득을 한 신학대학들이라면 학위문제는 거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통신학대학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필히’라는 말에는 사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미국 종합대학교가 해당 대학교내에 신학대학이나 신학부를 개설하고 있다고 하면 보통의 경우 그 대학은
위의 인가기구중 2개이상의 인가기구로부터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게 된다.
말하자면 6개의 공인 대학인가기구로 부터의 대학인가 하나와 신학분야를 관장하는 AABC나 ATS 혹은
이 두 개 기관 모두로부터의 자격을 갖춤으로 약 3개 기관으로 인가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명문대학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버드대학이나 예일대학등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많은 인가기구로부터 많은 인가를 획득하면 더 명문이라는 것과는 동일시 되지 는 않는다.
6개의 인가기구는 미국내 각 해당 지역을 관장함으로 당연히 그중 하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신학분야 인가기구는 통상적으로 위의 두 개 기구로부터 다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하는 AABC의 경우는 박사학위가 아닌 학사학위만을 관장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만약 AABC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할 경우 실제로 학사학위만 인가받은 경우가 되고
그 외의 학위는 학교자체가 수여하거나 아니면 소속단체 및 교단인정 학위라고 보면 무방하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경우 그 대상학교가 일반종합대학이건 신학분야대학이건 위에서 제시한 8개의 승인된
인가기구로부터의 인가를 취득했거나 아니면 소속회원대학 혹은 신학교이거나 한다면 학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으로 이를 잘 이해 한다면 외국학위로 인한 고민은 풀어질 것이다.
(참고)
미국에서 인가(Accreditation)되었다고 소개하는 대학들이 즐겨사용하는 인가와 유사한 단어
1. Pursuing Accreditation "인가추진중“ 이란 의미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Accreditation 이란
단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
2. Chartered 상당히 조심해야 용어이다.
즉 법인같은 단체를 만들때 정관사항에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단체의 목적으로 정한 후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던
그것은 자유지만 이것이 곧 공인된 인가를 뜻하는 단어와는 무관하다.
3. Licensed 한국에서 말하면 시.군청에 사업자로서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의
학위수여와는 거리가 멀다.
4. Recognized 이 단어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단어이다. 즉 인가받은 대학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공인받은 경우에도 사용하지만 공인과 상관없는
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한다고해서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Recognized 되었다고 안내하는 학교는 그것을 입증하는
Accreditation 되었다는 것을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
5. Authorized 이 단어 역시 대학에게 학위수여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즉, 합법적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인가(Accredited) 되었다 와는 상이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6. Approved 이 역시 4번과 5번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Authorized와 Accreditation의
중간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다.
7 Accredited 위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학위수여를 인가받은 정통대학이라 보면된다.
쉽게 풀이하자면 Accredited는 일류, Approved는 이류, Authorized는 3류라고 표기하면
이해가 빠를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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