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과 복음과 언약!!

[스크랩] 율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아들 2013. 6. 13. 22:45

율법이란 무엇인가

 

 

 

1. 먼저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율법은 의미상 아래와 같이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세가지의 개념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1) 도덕적 율법................출 20:1-26절

2) 재판적 율법................출 21:1-14절

3) 의식적 율법................출 24장-31장.


2. 율법으로 의인이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며 의인이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키는가 안지키는가는 의의 표준이나 잣대가 될 수 없다.

율법죄를 깨닫게 하는 역활을 하고 있다.

무디는 율법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는데, 바울같은 사람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지만 그는 죄인중의 괴수라고 고백을 한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활을 하는 것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롬3:10)



이 세상에는 율법의 요구충족에 달할수 있는 자가 없으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3:20)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율법이란 왜 존재하여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이란 죄를 깨달음이 그 첫째 기능인 것이다.



"죄가 율법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롬5:13)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그 뜻을 우리는 잘 새겨보아야 한다. 율법의 기능이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죄가 있었기에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율법이란, 죄가 있었기에 그 죄를 죄로 알리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죄가 넘쳐났으므로 "이것을 어기면 죄가 된다" 혹은 "이것을 하면 죄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란 "범법함을 인하여 더 한 것이라" (갈3:19) 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

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5:4)



율법이란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의를 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진 자라고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다.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 왔고 그 죄가 넘쳐 흘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연된 죄와 범법함을 보시고 율법이란 것을 주셨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만 한다..... 즉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율법에 어긋남을 알고 "아! 이것은 죄이구나, 하지 말아야지...." 라고 죄를 강제적으로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다.

그러나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곧 하나님의 의의 표준과 잣대인 것으로 착각을 하여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그 표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고 안지키면 죄인이 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의의 표준"이 아니고 "죄의 표준"이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짓을 하면, 사형을 당하거나 형무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인데, 사람을 죽이지 않거나 강도짓을 하지 않으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무서운 형법이 있는 목적은 강도짓과 살인이 해서는 안될 죄라는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게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살인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게되면, 그 사람은 징역이나 사형같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므로 살인이나 강도짓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활을 하는 것이다.

형법이란 결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하며,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란 그 기능적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얻는다.

만일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 되고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율법은 복음의 예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것이냐? 결코 그럴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갈 3:21)



율법이란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이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인이 되지 못하므로 구원을 얻을수 없다.

왜냐하면 원래 율법의 목적이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죄를 미연에 강제적으로 방지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복음으로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구원을 얻을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살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율법은 폐하여 졌는가?



이 문제는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을수 있는가?" 하는 문제보다 사실상 더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한다고 하셨다.

그것은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 죄를 알게 하며 깨닫게 하는 역활로서 더욱 굳게 세워져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 말은 율법이 미완성적이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예비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 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갈3:23)



"범법함을 인하여 더 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3:19)



앞 문장들은 분명히 "계시 될 믿음의 때까지..."라든지 "약속한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

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이란 금지사항을 알림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으며, 믿음이란 의를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는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이루신 것이다.

율법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의”를 바로 믿음으로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수 없느

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롬3:31)



율법이란 죄를 깨닫게 하고 알리는 역활로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활로 더욱 굳게 세워지고 더욱 예비적인 역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율법을 더욱 굳게 세워졌다고 말하기도 하며, 율법이 폐하여졌다고도 말하고 있는데그러나 이 두 뜻은 전혀 상반된 의미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집을 건축하는데 설계도면이 곧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집의 건축이 완성되었다면 설계도면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설계도면은 계속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그 설계도면이 계속 필요한 용도는 집을 더 건축하기 위함으로서가 아니라, 보수와 사후처리등 다른 목적을 위하여 설계도면은 계속 필요하게 된다.

또 우리는 설계도면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완성된 집에서는 더 이상 건축을 위한 도면으로서의 기능은 폐하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이란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폐한 것이지만, 죄를 알고 깨닫게 하는 역할로서는 계속 필요하며 더욱 굳게 세워져야만 하며, 믿음의 의로 인도하기 위한 역할로서도 필요한 것이다.

만일 율법으로 계속 의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그 율법은 죽이는 법이 되고만다.



4.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가?



이 문제에서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교단이 정통교회가 부딪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그 원인은 죄가 넘치고 범법함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지켜야만 한다" 든지 "하면 안된다"는 율법은, 애당초 그것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율법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복음은 값없는 은혜가 되어진다. 복음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살릴 수 있다.

율법이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이정표"였다.

이제 새로운 의가 나타난 것은, 이제 "살게 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다시 율법으로 의를 찾는다든지 "율법의 지킴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같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고만다.



율법과 복음은 동등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예비적이었고 복음은 완성적이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하는 것이었으며 복음은 죄를 없애는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기능은 동등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역활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하찮고 반시대적인 율법조차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들은 칠칠절과 맥추절과 나팔절도 지켜야 하며, 모든 음식물의 규례와 함께 그들은 안식일에 불도 피우면 안되며, 제사도 다시 지내야만 할 것이다.

그 모든 율법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다.

율법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성을 이루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신다.

하나의 새롭고 완성된 법이 공표되면 예전의 법은 이미 그 새로운 법 안에 포함되어 지는 것이다. 법이란,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의 죄를 알수 있는 그런 마음의 거울인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헤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

겠느냐? 그럴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롬6:1-2)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고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

바울은 율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거나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8:2)



전자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새 법이며, 후자의 법은 율법을 말한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다.

율법이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의"이며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복음이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생명의 법이 된다.



율법은 차별이 없으며, 율법은 냉정하다.

만일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죄를 범한 것이 되고 만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갈3: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

나니”(약2:10)



그러니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인이 되지 못하며 모두가 죄인이 되며 율법은 죽이는 법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

여 살려함이라.“(갈2:19)


바울은 율법에 대해 죽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10:4)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행15:1)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할례와 같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가?

이 문제로 인하여 안디옥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과 다툼과 변론이 있게되며,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문의를 하게 된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이 문제로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행15:7) 특히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행15:10-11)



베드로의 견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므로 구원을 받으며,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적 구원은 멍에라고 주장한다.

그 후에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포괄적인 견해를 밝히며 그 견해가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견해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행15:19-21)



즉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규칙과 제한으로 괴로움을 주지말고, 다만 몇가지만의 자발적인 규칙만을 스스로 멀리하라고 편지하자는 것이다.

그 몇가지의 제한적 사항을 정하는 이유도, 각 성마다 모세를 전하는 유대인 랍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옳으며 율법의 지킴이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백번 옳지만, 첫째 이방인에게 여러 가지 규칙으로 괴로움을 주지말고, 둘째 유대인 랍비들이 각 성마다 있으므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자는 것이 좋다는 견해인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아래와 같은 편지를 보내게 된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행15:28-29)



“스스로 삼가다”에서 “스스로”는 헬라어 “헤아우트”로서, 영어로 himself를 의미한다.

즉 아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진하여 삼가라는 것이다.

즉 남은 유대인들에게도 전도하여야 하고 이방인들도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몇가지의 자발적으로 스스로 금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였던 것이다.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행15:16-18)

 

 

 

출처 : 창골산 봉서방
글쓴이 : 봉서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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