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 기원
성기호
Ⅰ. 들머리
원어가 의미하는바 '죄(罪)'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또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죄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은 원어사전 (Lexicon)이나 성구사전(Concordance 등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죄의 근원을 찾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논란이 적지않은 문제이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죄를 뜻하는 하타아트 신약의 하마르티아(αμαρτια)는 다같이 빗나감이란 뜻으로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과녁을 맞추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즉 죄란 하나 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린 것을 의미한다.
칼빈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 이 죄의 시초라고 말한다. 따라서 죄의 기원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의 행위를 깊이 고찰하는 데서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웨슬리는 죄의 기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찾으려 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주시마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고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바나 칼빈이나 웨슬리 주장을 고찰할 때 첫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목표를 벗어나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하게된 근본적인 욕망을 죄로 정의한 것을 알게 된다.
Ⅱ. 죄의 원인
“아담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하는 죄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가운데 처음부터 인간은 죄를 짓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스토익 학파의 운명론적 주장이 있다. 즉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하셨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인 것으로 주장한다. 만약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라면 그는 선한 하나님일 수 없게 된다. 인간이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도록 지음받았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묻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일 수 없다.
한편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죄의 세력도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신을 비롯한 우주의 구조를 이원론 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비기독교적 모순을 인정하는 잘못이 된다.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우주를 이해할 때 빛과 어두움 하늘과 땅 등 두 개의 상반된 원리 또는 사상에 대해 대립적으로 지배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원론(二元論, Dualism)은 초대교회에서 일부의 영지주의자 (靈知主義者, Gnosticism )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주후 3세기 경에는 마니교도들(Manichaeism)에 의해 부분적으로 주장되었다.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않고 처음부터 죄의 세력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 것도 아니라면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바 대로 죄를 범한 죄인이 죄의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면 어떠한 논리에 기초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Ⅲ. 타락전 아담의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의 타락한 원인이 창조의 불완전성 때문이 아니라면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에 대한 논의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변증가인 타티안(Tatian, 주후 160년경 사람)과 데오필러스 (Theophilus, 주후 183년 사망)는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고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선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선을 지향하며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타티안은 선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아담이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마귀의 간교한 꾀임에 빠짐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죄라고 한다. 따라서 이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데오필러스는 말하기를 아담이 창조될 때 죽지 않게 창조된 것도 아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지음받은 것도 아니라 했다. 즉 주신바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 그의 운명이 영생의 존재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어느 편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 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죽음이 그 자신과 그 후손에게 오게 된 것이라 한다.
Ⅳ원죄란 무엇인가?
아담의 불순종은 전인류에게 죄성 (罪性)과 죽음을 가져왔는데 이레니우스 (Irenaeus, 주후 130-202경)는 말하기를 아담이 범죄할 때 전 인류는 아담안에서 함께 범죄했다고 한다. 아브라함 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칠 때 출생전의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십일조를 드린 것이라고 한 것같이(히7:8, 10) 아담이 범죄할 때 전 인류는 그의 머리에서 함께 범죄할 것이라 한다.
터툴리안(Tertullian, 160-220경)은 말하기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 더러 워지고 그 영혼속에 악이 깃들게 되었는데 아담으로 인해 그 후손들에게 유전되는 본성의 오염을 원죄 (原罪, original sin)라 불렀다. 원죄교리를 최초로 분명하게 말한 이가 터툴리안인데 범죄 전의 아 담은 순전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후손들에게 물려준 인간본성은 죄의 경향성을 띤 오염된 본성이었고 따라서 아이들까지도 죄로 오염된채 출생한다고(시51:5)본다. 한편 알렉산드리아(Alexandria)를 중심한 동방의 교부들은 원죄사상이 약했다. 클레멘트(Clement, 30-100)는 아담이 완전하게 창조되 지는 않았지만 순종함으로 완전함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영생을 잃고 의지는 악화되어 죄를 짓는 경향성(傾向性)을 갖는다는 것이다. 아담이 전인류의 대표이기는 하나 그 후손들은 그들 스스로 죄를 짓게되기 까지 아담의 타락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 한다. 모태에서 적신(赤身)으로 나올 때(욥1:21) 어린 아이는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출샌한다고 본다.
Ⅴ. 원죄전가의 학설들
원죄가 어떻게 그 자손에게 전가되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주장이 있다. 어떤이는 원죄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며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 한편 아담의 후손된 전인류는 원죄라 불리우는 죄와 함께 죄의 책임(責任)까지도 전가되는 것이다. 또는 죄된 성품만 유전되는 것이란 등 많은 주장들이 있다.
1. 펠라기우스설(The Pelagian Theory)
펠라기우스(Pelagius)는 4세기경 영국 출신의 매우 엄격한 성품에 윤리 도덕이 뛰어난 영국의 수 도사로서 408년에 로마에서 그의 학설을 주장하는 중 원죄의 존재자체를 부정했다.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이단적인 원죄론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의 주장은 418년 카르타 고회의 (The Council of Carthage)에서 정죄되었고 소시니안파 (Socinians)와 유니테리안파 (Unitarians)가 펠라기우스의 원죄설을 원용(援用)하고 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 을 창조하실 때 그 영혼을 무죄하게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그 후손은 원죄와 상관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출생한다는 것이다. 아담의 후손된 전인류의 원죄나 죄의 경향성과는 관계없이 태어남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自由意志)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담의 후손이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보인 나쁜 본 (bad example)을 본받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인류는 타락하기 전 에 아담이 가졌던 순수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지만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죄를 짓게 되며 결과적으로 아담이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
로마서 5장 12절의 “이와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예를 따라 죄를 짓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되고 또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원죄 때문이 아니고 각자가 율법을 따라 생활하지 못한 결과라 한다. 따라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복음의 길도 있지만 율법의 준행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서 이단의 정죄를 받게 된 것이다.
2. 어거스틴설(The Augustinian Theory)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e, 354-430)은 콘스탄틴 대제의 영유지였던 아프리카의 북쪽 누미디아 (Numidia)지방 타가스테(Tagaste)에서 출생하였고 히포(Hippo)의 감독이 된 유명한 교부인데 그의 회심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Monica)의 일화가 유명하다.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종교 개혁자인 루터와 칼빈 미국의 신학자인 쉐드(Shedd)와 스트롱(Strong)등이 옹호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의 입장과는 반대인데 원죄가 존재한다는 사실 뿐 아니라 원죄가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 전가(轉稼, imputation)된다고 주장한다. 펠라기우스의 주장하는 바 사람들이 태어날 때 죄없이 태어난다고 하는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 어거스틴의 주장이다.
전가라는 말은 어떤 이의 공(卽)이나 과 가 특정인에게 상 또는 벌로 귀속(歸屬)하게 될 때 쓰는 법률적인 용어이다. 아담의 후손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과의 특별한 연합 때문에 죄책(罪責 gulit)을 담당하게 된다는 법률적 의미에서이다.
따라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후손된 이들 즉 아담의 혈통을 이어 출생하는 전인류는 아담의 죄에 함께 참예한 죄인으로서 원죄 뿐 아니라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 한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원죄 설과 인간의 전적타락설은 어거스틴 자신이 깊이 타락하여 방탕했던 경험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마치 펠라기우스가 자기 자신의 엄격한 도덕생활을 토대로 하여 사람들은 죄없이 태어나며 자신의 선택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경험과 유사하다.
3. 알미니안설(The Arminian Theory)
알미니우스(Arminlue, 156-1606)는 홀랜드의 신학교수로서 어거스틴설을 수정하는 입장에서 원죄설을 주장하였다. 즉 어거스틴은 원죄가 유전됨으로 죄책(罪責)까지도 전가된다고 보는데 비하여 알미니안 신학의 입장에서는 아담의 후손된 전인류가 인간 본성의 부패와 죄의 경향성을 타고나지만 원죄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본다 원죄의 전가란 죄책의 전가가 아닌 부패성의 전가로 보는 것이다.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원죄―에 대한 책임을 그 후손이 져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범죄 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겔18:20)하신 하나님은 아 담이 지은 죄의 책임을 그 후손에게 지우지 않는다고 한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후손들은 본래적인 깨끗한 성품을 잃은 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원죄라 부를 수는 있다. 해도 아담의 범죄에 대한 책임까지 전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죄책이 아닌 부패성의 전가를 통해 사람들은 죄를 짓게되고 자기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경향성에 따라 자기가 짓는죄―자범죄(自犯罪)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이 져야하는 죄의 책임은 원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범죄에 대한 것이라 한다.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바 죄란 자유의지의 남용을 통한 인간의 자발성과 고의성이 내포된 자범죄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이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인 원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죄와 관계없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4. 연대설 (The Federal Theory)
홀랜드의 코케이우스 (Fohannes Coccoius, 1603-1669)교수에 의해 주장된 연대설은 계약설 (The Theory of Covenant)라고도 불리우는데 홀랜 드의 교수인 튜레틴(Francis Turretin, 1823-1687)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아담과 그 후손이 영생을 얻을 것이며 불순종하면 죄와 사랑이 주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아담은 전 인류의 조상으로서 또 하나님 과 계약을 맺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은 물론 그 후손된 전 인류가 연대 적으로 그 책임에 동참하는 죄인이 되었다 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을 이유로 그 후손을 창조하실 때 죄인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도 배치되며 죄책과 부패성을 혼동하는 모순을 가져온다. 즉 인간이 부패한 본성과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함으로 죄책을 죄의 원인으로 이해한다.
이 연대설은 예정론에 기초하여 죄인이기에 죄를 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며 프린스톤신학교의 핫지 (Charles Hodge)교수를 중심한 개혁파신학자를 중에 지지가 있다.
5. 간접전가설 (The Theory of Mediate Imputation)
이 학설은 프랑스의 플레시우스(Joshua Placeus, 1606-1655)에 의해 주장된 원죄전가설이다.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될 때 아담이 죄를 지은 까닭에 그 후손들에게 죄책이나 부패성이 직접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
범죄한 아담이 자연적인 생식의 과정을 통해후손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깨끗한 영혼을 창조하시지만 그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는 순간에 죄성에 오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아담의 죄가 생식 의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후손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것이 간접전가설이다.
핫지가 지적한대로 아담의 후손이 생식이라는 자연적 법칙에 따라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성경의 지적을 반대하는 잘못이다. 또한 후 아담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된 조상 의 생식과정을 통해 의인이 출생된다고 말해야 하는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Ⅵ. 마무리
죄의 기원에 대하여 인간이 타락하게 된 배경을 마귀의 유혹에서 찾고 또 마귀의 타락원인을 찾아 올라가는 시도도 있으나 여기서는 첫 인류인 아담이 죄를 지은 원죄란 무엇이며 원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과정에 대한 학설들을 살펴보았다 크게 나누어 원죄로 인해 자유의지가 완전히 소멸하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남아 있는지에 관해 어거스틴설과 펠라기우스설이 대립되며 현대에 와서는 칼빈주의와 웨 슬리주의가 대립된다.
차이점은 어거스틴과 칼빈주의는 일관된 자유의지의 소멸과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데 비하여 웨슬 리주의는 펠라기우스설을 수정한 알미니우스의 설을 일부 수용하고 있는 점이다. 즉 웨슬리파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완전히 소멸되고 전적으로 타락한 점에서는 칼빈주의와 견해를 같이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자유의지가 회복된 것을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안에서 모든 죄인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셨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고 회복시켜 주신 바 자유의지의 선용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 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신인협동설(Synergism)이 주장된다.
본성의 부패로 인한 인간의 연약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유의지를 오용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한다. 따라서 끊임없이 인간의 연약성과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바 울 사도와 같이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키고 매일 죽는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
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Philadelphia:Westminster Press, Reprinted), vol 1, pp 244, 5
2. John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London:Epworth Press, 1958), p 857
3.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New York:Harper & Row, 1978), p166
4. 이성주 조직신학(안양:성결교신학대학출판부 1991) 1권 pp 326, 7
5.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p 168
6. Ibid
7. Ibid, p 172
8. Ibid, p 179
9. 이성주 조직신학 1권 pp 347-348
10. Ibid, pp 350-351
11. Ibid, pp 352-353
12. 헨리 디이슨, 권혁봉역, 조직신학강론(서울:생명의말씀사 1975) p. 416
13.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Grand Rapids, Michigan:Wm Eerdmans Publishing Co, 1975), vol II,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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