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상식 이야기!!

한국찬송가에서 '아멘'의 사용 문제

하나님아들 2024. 3. 11. 23:27

한국찬송가에서 '아멘'의 사용 문제

 

 

 

'아멘'이 '옳습니다', '언급한데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뜻으로 기도와 찬송의 끝에 사용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반면에 궁금한 것들도 많다. 예를 들면, 아멘을 정말 찬송가 끝에 붙여야만 하는 것인지, 아멘을 말이 아닌 노래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멘사용의 기원은 어디인지,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아멘이 찬송가 끝에 붙여졌는지, 왜 아멘이 붙는 찬송가가 있고 붙지 않는 찬송가가 있는지 등이다. 이러한 언급된 사항들은 모두 다 중요하고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이곳에서는 단지 한국찬송가에서의 아멘 사용 문제에 대해서만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찬송가 끝에 아멘이 사용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다. 즉,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으로 찬송가집이 편찬되던 선교초기(1890-1930)에는 찬송가에 아멘이 붙지 않았다. 총 117곡을 수록하고 있는 최초의 악보집인 장로교찬송가 "찬양가"(1894)와 총 267곡을 수록하고 있는 최초의 장․감 통일찬송가인 "찬숑가"(1909년)가 이를 증명한다. 아멘이 찬송가집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총 242곡을 수록하고 있는 성결교찬송가 "부흥성가"(1930)로서, 이곳에서는 극히 소수의 찬송가(110, 149, 155장)에 예외적으로 아멘이 붙여진다. 아멘의 보다 적극적인 사용은 선교사와 한국인이 공동으로 찬송가를 편찬하던 1930년대이다. 총 314장을 수록한 감리교찬송가인 "신정찬송가"(1931)에서는 약 80곡에, 그리고 총 400장을 수록한 장로교찬송가인 "신편찬송가"(1935)에서는 약 230곡에 아멘이 붙여진다.
  
이러한 아멘사용의 증가추세는 한국인만에 의해 찬송가가 편찬되던 해방이후에 절정에 달한다. 총 586장을 수록한 교단연합찬송가인 "합동찬송가"(1949)에서는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약 270곡에 아멘이 붙는다. 총 671곡을 수록한 장로교(합동, 고신) 찬송가인 "새찬송가"(1962)에서도 약 절반에 해당하는 330여곡에 아멘이 붙여진다. 아멘이 붙는 찬송가의 수는 감리교, 기장, 예장(통합), 성결교, 기독교연합회가 공동으로 만든 "개편찬송가"(1967)에서 최고에 달한다. 이곳에서는 부록을 제외한 총 600개의 찬송 중 약 460개의 찬송가에 아멘이 붙는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일찬송가(1983)에서는 총 558장 중 절반이 조금 넘는 약 290곡에 아멘이 붙여져 개편찬송가에 비해 수적으로 약간 줄어든 상태이다.
  
조숙자는 한국에서의 아멘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찬송가 끝에 '아멘'을 붙이는 것도, 영, 미의 찬송가 편찬관습에서 온 것으로 19세기 말과 20세기의 공적찬송가에는 모든 찬송가에 '아멘'을 붙였다... 그러나 복음가와 같은 일시적인 부흥회 노래집에는 아멘이나 곡명, 운율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찬송가에 편입될 때 교단찬송가에서 온 찬송가에는 아멘이 따라오고, 복음가는 아멘이 없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복음가는 아멘이나 곡명, 운율이 붙여져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들은 복음가지만 교단찬송가에 채택된 것들이다."("한국 개신교 찬송가 편찬 100년사 고찰", 『한국찬송가 연구논문집』 중, 133쪽). 이러한 언급은 아마도 현재의 아멘사용이 거의 정착되다시피 한 신편찬송가의 체제를 의미하는듯 하다.
  
문제는 이러한 관습적 수용현상까지 지속적으로 고정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편찬송가에서 아멘을 사용하던 상당수의 곡이 후에 아멘 없이 사용된다던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자주 등장한 것이다. 예로서, 합동찬송가와 새찬송가에서의 아멘사용이 빈번히 신편찬송가에서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지난 이레 동안에", 이 날은 주의 정하신", "내 영혼 이제 깨어서". 그런가 하면 개편찬송가는 신편찬송가나 합동찬송가, 새찬송가에서 사용되지 않던 아멘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 영화로신 주 성령",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주 예수 크신 사랑". 통일찬송가는 보통 개편찬송가와 새찬송가의 중간형태를 취한다. 즉, 개편찬송가와 새찬송가가 아멘을 서로 달리 사용할 경우, 일부는 개편찬송가를(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영화로신 주 성령", "내 주의 지신 십자가", 다른 일부는 새찬송가를(예, "주 예수 크신 사랑") 따른다. 그런가 하면 통일찬송가에서는 신편찬송가 이래 지속되던 아멘의 사용이 몇몇 찬송가에서 포기되어 결과적으로 아멘을 거의 사용하지 않던 신정찬송가로 되돌아간다(예, "주 예수 넓은 사랑", ""귀하신 주의 이름은").
  
그렇다면 문제는 아멘 사용이 한국에서 관습 외에 어떤 다른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은 아멘 사용 원칙이 찬송가의 내용에 따른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통일찬송가의 편찬시에 적용된 음악소위원회의 원칙 제4항은 이를 인정한다: "각 찬송의 끝에 붙이는 '아멘'은 가사의 성격을 참조하되 가사분과 위원회에서 결정짓도록 하고 음악위원회에서는 오직 '아멘'의 화음이 잘못된 것들만 손을 댄다". 즉, 통일찬송가 편찬시에 찬송가의 내용이 아멘사용의 기준으로 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이 원칙에서 말하는 '가사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통일찬송가를 조사해 보면, 위에서 말하는 '가사의 성격'이 그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총 288편의 아멘 붙여진 찬송가들이 매우 다양한 내용적 구분을 갖는 것, 즉 아멘이 찬양과 경배에 속하는 찬송가나 기도와 간구의 성격을 갖는 찬송가 외에도 거의 모든 내용의 찬송가에 붙여지는 것에서 증명된다: 예배 64, 성부 7, 성자 47, 성령 10, 구원 13, 천국 4, 성경 5, 교회 15, 성례와 예식 10, 절기와 행사 9, 성도의 생애 104.
  
물론 아멘사용의 비율은 주제별로 약간 차이가 난다. 즉, 예배(88%), 성부(87.5%), 성령(76%), 성경(62%), 성례와 예식(66%)에서 아멘사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자(53%), 구원(34%), 천국(28%), 교회(38%), 절기와 행사(52%), 성도의 생애(44%)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이들 그룹이 내용적으로 완전히 구분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성자'에 해당하는 찬송가들이 '성부'나 '성령'에 해당하는 찬송가들에 비해, 그리고 '절기와 행사'에 속하는 찬송가들이 '성례와 예식'에 속하는 찬송가들에 비해 왜 상대적으로 아멘을 덜 사용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종합하면, 통일찬송가의 모든 곡들이 아멘사용에 있어서 위의 편찬원칙처럼 가사의 성격들에 따라 일관적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내려오던 찬송가의 전통을 유지한 채 몇몇 부분에서만 새로이 조정된 것이다.
  
새로이 조정된 찬송가들은 대략 일정한 기준을 따른다. 이는 예로서 아멘이 삭제된 찬송가들이 '교회', '절기와 행사', 그리고 대다수의 '성도의 생애'에 속하는 반면, 아멘이 새로이 첨가된 찬송가들은 '예배'와 '성도의 생애' 중 일부('소명과 헌신', '회개와 고백', '신뢰와 확신')에, 그리고 '성령'(2)에 제한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정된 찬송가들에서의 가사성격에 따른 아멘사용 역시 쉽게 보편화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성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아멘이 '예수 그리스도'와 '탄생'(통일찬송가 113장만은 예외)에서는 삭제되고, 반면에 '재림'에서는 첨가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통일찬송가뿐만 아니라 아멘사용의 원칙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이전의 찬송가들에서도 동일할 것으로 추측된다.
  
아직도 우리는 앞으로 만들어질 찬송가책에서 어떻게 아멘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 물론 여러가지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오르가니스트의 자유로운 후주와 이를 통한 보다 성숙한 예배음악을 위해 대부분의 유럽찬송가들처럼 그리고 최근 편찬․발행되는 미국의 주요 찬송가들처럼 아멘코드를 기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1997년에 발행된 일본의 "찬미가 21"에서처럼 아멘은 있으나 곡과 따로 기보되어 회중들로 하여금 그 사용을 선택케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로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정서를 고려해 종전처럼 상당수의 곡들에 아멘을 붙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아멘의 필요성 혹은 불필요성에 대한 종전의 단순한 주장들을 극복하고, 이 문제를 역사적, 찬송가학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진규/(한국찬송가공회 간사, 음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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