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필요서류 지혜

[스크랩] 교회 회계장부 작성요령(각부 회장 총무 회계 숙지사항)

하나님아들 2017. 12. 19. 12:49

양일교회회계장부(금전출납부) 작성요령

1. 회계장부 작성요령 교육의 필요성

ㅇ회계업무는 장부를 다루고 금전의 출납을 관장하는 일을 수행하며 교회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각기관이 체계있고 조직적인 회계업무를 수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관리하기 위함임

각기관은 회계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드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재정집행결과를 상반기, 하반기결산을 통해 감사를 받아야

ㅇ단식부기사용하며, 회계연도는매년 1~12월임

 

2. 회계업무 범위

1)현금 예산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2)회계장부와 부속서류(지출결의서, 영수증등) 기장작성 보관에 관한사항

3)자금의 조달 운용에 관한 사항

4)회비징수(찬조금등) 매월례회시 보고사항

5)예산, 결산에 관하여 정리보관 사항

이상의 사항을 각기관의 회계가 맡아 임무수행하고 1회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는 매월 각부서장의 결재하에 모든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장부의 갱신은 회계연도초에 행하고 중간에는 갱신할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장부의 실제

1) 회계장부(금전출납부) 회계장부(항목분류) : 장부표지에 기관명부착하세요~

 - 매일수입 또는 지출되는 내역을 차례대로 기록하는 일기장이다. 필히 당일의 장부입출금액 잔액과 통장의 잔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교회보조금 통장입금 일자를 장부의 수입일자로 기재하며, 매월 회계장부기장을 마치면 적색선으로 마감한 수입,지출을 집계하여 월계,누계로 표시하도록 한다. (건수가 적은 경우 반기별로 집계가능)

  *매년 1 첫칸은전년이월’ , 2~12 첫칸은전월이월’, 2 이상시에는 1면마지막칸에는뒷장이월’,  2면이후첫칸은앞장이월로기재한다.

 - 재정부에서는 각기관에서 재정청구시 각기관명의(-김문주(유아부)) 은행예금계좌에 송금하며 계좌잔액은 회계장부 현재잔액과 반드시 일치시키도록 하며 일치여부를 매월 소속기관장이 확인하도록 한다.

  - 회계장부(항목분류) 각기관에서 항목별로 연간 어떻게 수입, 지출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파악함으로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이다. 항목별로 견출지를 부착하여 회계장부(금전출납부) 같이 기재하되 월계와 누계를 표시하지 않으며 연간누계만 기재한다.- 교육부서만 작성

 - 기관의 재정집행 ㉮예배비 ㉯교육비 ㉰행사비 ㉱소그룹 활동비 ㉲행정관리비등으로 항목 분류하고, 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있다.

수입(교회보조금, 자체헌금, 찬조금 ) 부분에 수입으로 표시하여 사용한다.

 - 2종류의 장부는 최소한 3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장부로 이월 시에는 정리한 교회사무실에 제출한다.

2) 증빙서

- 모든 출납은 확실한 증빙서를 필요로 한다. 증빙서에는 지출결의서 혹은 영수증,

지불증이 있다. 증빙서는 회계대장에 차례대로 부착한다.(우측-출납내역, 좌측-증빙서)

 - 모든 영수증에는 우측상단에 번호를 기재하고, 회계장부의 영수No. 일치시킨다.

예시 : 3-10 (3 10번째 영수증을 의미함)

 

4. 장부의 기재요령

가능하면 전문지식이 있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훈련을 시킴으로 장부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1) 장부기재

* 장부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결의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장부기재 분명히 해야 하지만 실수를 하거나 수정해야 경우에는

  -틀린 곳에는 빨간 선을 줄로 반듯하게 긋고 위에 바른 숫자나 글을 기입하여야 하며 선위에는 정정 인이나 날인을 한다.  *화이트 사용불가!

  -오기(잘못 기입) 의해 줄을 전부 말소할 경우에는 빨간 선을 줄로 반듯하게 긋고 선위에 지움이라고 빨간 글씨로 쓰고 정정 인이나 날인을 한다.

  -금액이 틀렸을 경우에는 일부를 오기했을지라도 전액을 정정하고 회계가 정정 인이나 날인을 한다.

- 집행금액 사용되어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지출란에 적색으로 기재

하고 월말 집계할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 페이지 전체에 걸쳐 착오기입 또는 면을 띄어 기입한 경우에는 전면에 빨간색 사선을 긋고 공란이라고 쓰고 회계가 정정 인이나 날인를 한다.

  -기장 누락의 경우에는 역급하여 정정하지 말고 발견 당일의 일반거래와 같이 기입하되 내용 란에 기입누락이라고 빨간 글씨로 명기한 내역을 쓰고 정정 인이나 날인을 한다.

2) 지출결의서 기재

  - 기관에서 교회 재정부에 재정 청구 시에는 지출결의서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기재시 청구기관, ,,세목, 예산액, 기집행액, 금회 집행액, 잔액, 지출용도, 일자를 정확히 한다.    *’수입결의서 착오 금액환입 등이 있는 경우로 주로 재정부에서 사용한다.- 빨간 글씨로 인쇄

  -금액은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록하며 끝에는 횡선을 그음으로써 삽입을 방지한다.

) 금일십만­­­­---원정 또는 金壹拾萬­­----원정

3) 증빙서류-영수증, 지불증

  -지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혹은 개인에게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지출증빙자료는 금액다과에 불문하고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간이영수증 받을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강사료등 관습 혹은 부득이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받을 없을 때에는 회계가

지급의 경위를 작성한 지불증 발행함으로써 영수증을 대신할 있다.(첨부자료참고- 프린트하여 사용) 회원으로부터 회비수입이 있는 경우 회비수입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대장 페이지사용

 

5.감사 수행업무
 
1) 입금 : (내부거래) 쌍방간에 주고받은 금액을 대조 
  2)
출금 : 지출한 금액과 영수증을 대조 확인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뜻으로 영수증 주고받는 거래 확인

 
3) 영수증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요구 또는 상대방에게 확인
 
4) 계산 차이 등 사유로 감사보고 잔액 상이시 변상문제발생 가능성 있음
  5) 회계감사에 제출할 서류 : 11월말 예정 *2주 전에 공지
 
  - 교회회계장부(금전출납부)
   -
통장


* 첨부 : 지불증

* 본 자료는 교회회계대장(금전출납부) 첫 페이지에 부착하여 업무에 참고

2014. 11. 17

 

양일교회 감사 김   

 

 

 

지 불 증

금액 :              (\)

내역 :

 

위 금액을 정히 지불함

2014.  .

지 불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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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불 증

금액 :              (\          )

내역 :

 

위 금액을 정히 지불함

2014.  .

지 불 인 :             ()

 

 

첨부파일 영수증_부착_양식(1장_종).hwp

 

첨부파일 영수증_부착_양식(2장_종).hwp

 

첨부파일 영수증_부착_양식(2장_횡).hwp

 

첨부파일 영수증_부착_양식(3항목)_3rd.hwp

 

첨부파일 영수증_부착_양식(4항목)_4th.hwp

 

첨부파일 영수증_부착_양식(5항목)_5th.hwp

 

 

출처 : chungsung
글쓴이 : 김상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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