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종교 다원주의!! wcc!!

신천지 '성전화' 우려에 과천시 총궐기…"합법화 안돼"

하나님아들 2025. 7. 12. 18:28

 

신천지 '성전화' 우려에 과천시 총궐기…"합법화 안돼"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과천시 원도심 전경과 신천지 예배시설이 위치한 상가건물 모습. 과천시 제공, 박창주 기자
과천시 원도심 전경과 신천지 예배시설이 위치한 상가건물 모습. 과천시 제공, 박창주 기자

신천지의 경기 과천시 도심 내 종교시설을 합법화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자, 과천 지역사회가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천지 1심 승소…건물 통매입 후 '성전화' 가능성↑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신천지는 지난 2006년 과천 별양동의 한 대형 상가건물 9층 등을 사들인 뒤 시설용도를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신청을 과천시에 해왔다.

 

하지만 과천시는 신천지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민원에 따른 지역사회 혼란과 공익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정공방을 거쳐 1심 재판부(수원지법)는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시는 다수 시민들 입장에 반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내 신천지 예배당으로 알려진 건물의 8층에서 9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박창주 기자
경기 과천시 별양동 내 신천지 예배당으로 알려진 건물의 8층에서 9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박창주 기자

이런 가운데 이번 1심 결과가 일부 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물 전체의 용도변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신천지가 예배당이 있던 10층짜리 건물 전체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가장 걱정해온 이른바 '도심 성전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관련 규정상 이 건물은 향후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과천시 지구단위계획(2023년 고시)'을 보면, 해당 건물의 '불허용도'는 장례식장과 공장, 창고, 유흥·숙박업소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 시 기존 10층에서 최대 25층까지(용적률 1300%) 건물을 높일 수도 있다. 신천지가 부동산 호재와 함께 예배시설까지 넓힐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학부모 중심 "지역사회 대혼란" 우려, 12일 총궐기

지난달 27일 과천시의 한 학부모 단체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서명부를 들고 과천시청 민원실을 방문했다. 독자 제공
지난달 27일 과천시의 한 학부모 단체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서명부를 들고 과천시청 민원실을 방문했다. 독자 제공

이에 과천 지역사회에서는 일제히 강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가장 목소리를 높여온 건 학부모들이다. 지난달 27일 일부 학교별 학부모회 등은 신천지 건물의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시민 7천여 명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하며, 지역에서의 사이비 포교 확산 우려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신천지가 신도 착취와 폭력 혐의 가정파괴, 정치권 개입 의혹 등에 휩싸여온 데다, 주요 개신교 종파 등에서도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만큼, 합법적 활동 공간 확장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객관적 피해사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천지 활동에 따른 교통피해와 안전문제, 심리적 영향, 각종 사건·의혹 등이 연구 대상이다.

 
신천지 '성전화' 우려에 과천시 총궐기…"합법화 안돼"

시는 또 신천지를 상대로 유사 재판에서 승소 경험을 두루 갖춘 법무법인 로고스와 박기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암) 등을 추가 선임하는 등 기존 정부법무공단 및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공동 변호인단을 강화했다.

 

기존 반(反)신천지 활동 단체인 과천지킴시민연대 측 역시 시민 서명부를 추가해, 과천시 인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명에 달하는 서명을 모아 건물 용도변경 저지에 힘을 보탰다.

 

지역 정치권도 전면전을 예고했다.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은 신천지에 유리한 판결로 인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신천지 교당 건축 반대 결의안' 공식 채택 등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의사를 밝혔다.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과천시의회 제공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과천시의회 제공

이날 오후 5시에는 과천중앙공원 일대에서 '이마트 건물 종교시설 변경 결사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 과천시학부모연합회와 새마을부녀회, 과천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장애인연합회, 대한노인회 등 20여 개 지역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과천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는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과천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지키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며 "12일(토요일)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과천의 뜻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천지 "종교자유+재산권 침해 말라" 반박

그간 신천지 측은 "신천지예수교회를 배척하는 행위"라며 반박해 왔다.

 

신천지는 '과천시의회 및 과천시장의 공식 입장 표명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신천지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련 조례를 보완하겠다는 건 법률상 금지된 종교 편향 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반감에 대한 앞선 CBS노컷뉴스의 질의에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해 왔다.

 

한편 CBS노컷뉴스는 과천 도심에 신천지 소유 부동산이 최소 1만㎡ 이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 층수와 용적률 상향으로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들 부동산은 신천지 본부와 총회 사무실, 교육장, 숙소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신천지 출신인 한 과천시의원이 이 구역 건물들을 가리켜 층수 제한 완화 등을 의정연설해 적절성 논란도 있었다. [관련 기사: CBS노컷뉴스 2023년 2월 11일자 "신천지 의혹 과천시의원, '층수 완화' 촉구…건물 소유주 들여다보니"]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