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객관적 증거에도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입력2023.02.0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선고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에 "대학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했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잘못에 대해선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육기관들의 입학사정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이 지속됐다"면서 "범행 결과에 따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백만 원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 수수해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에는 "사정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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