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
♥ 들어가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세상 국가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질서 속에 있지만 현재 살고 있는 법질서에도 속하여,
세상법의 규범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 규범 등은
양심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악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내려주신 일반은총입니다.
따라서 그 권한의 수여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정당한 국가권력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의 가이사를 인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딛3:1).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였습니다(딤전2:2).
베드로도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벧전2:13)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권세나 제도에 순복해야 합니다.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롬13:1).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상충(相衝)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법을 위하여
이 세상 법의 강제(强制)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례가 일제 강점기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 하다가 감옥에 간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례’가 하나님의 법과 상충하니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의례’가 하나님의 법과 상충하면 지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례’가 하나님의 법과 상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의례의 유형(類型)
국민의례(國民儀禮)는 의식이나 예식에서 국민으로서 지켜 행해야 할 의식으로,
1) 국기에 대한 경례(敬禮)
2) 국기에 대한 맹세(盟誓)
3) 애국가 제창(提唱)
4) 호국(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黙念) 등이 있다.
여기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敬禮)와 국기에 대한 맹세(盟誓)에 대하여서만 제한한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및 맹세에 관련된 법규(法規)
1968년 3월 충남 교육위원회 - ‘국기에 대한 맹세문’ 작성 보급
1972년 8월. 문교부 장학 1011-688호 - ‘국기에 대한 맹세문’ 암송 교육 지시
1980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지시 제23호 -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국기에 대한 맹세" 병행 실시
1984년 2월 21일. 대통령령시행령11361호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정 실시
1996년 3월 12일. 대통령령 시행령 제14943호-애국가를 연주할 경우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생략
2007년 1월26일. 대한민국국기법 제정[법률 제8272호] -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제시
2007년 7월 27일.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대통령령 20204호 행정자치부) -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
3. 국기는 신앙의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국기법[법률 제8272호]
1) 전문(前文) : 세계적으로 국기를 헌법에 명문화한 나라들은 약 90여 나라이고 그 밖의 나라들은 일반 법률로 국기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으로 국기를 모호하게 관리해 왔으나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72호로 ‘대한민국기법’을 새로 만들어 국기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존엄성을 더 높였다
2) 제1조(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기(國旗)는 나라의 상징으로 정한 기(旗)이며,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그 국가의 전통과 이상을 특정의 모양과 색깔로 나타낸 것이다.
위 대한민국국기법 전문(前文)과 목적(目的)에서 볼 수 있듯이
‘국기법’은 ‘애국정신’을 고양함이 목적이지,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국기에 대하여 절하라고 하지 않았다.
1) 대한민국국기법 제6조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제3조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3)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제15조 (게양식 및 강하식에 있어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
게양식 및 강하식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기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대회 등으로 경의를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과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애국가의 주악을 생략하는 경우에 국기를 볼 수 없는 사람은 경의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물밖에 있는 사람 중 국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여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주악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
(2)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국기가 있는 방향을 향하여 선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
(3) 건물의 울타리 안에 있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차량을 정지하고 앉은 채 차렷 자세를 취한다.
위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의 형식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주목’(注目)은 보는 눈을 한쪽으로 향함을 말하고,
‘거수경례’(擧手敬禮)는 오른손을 오른쪽 눈썹 언저리나 쓰고 있는 모자의 오른쪽 앞부분까지 들어 올려서 하는 경례를 가리킨다.
성경에서는 절하는 형식이 일부 머리 숙여 절하는 것(창43:28;대상29:20)과 몸을 굽혀 절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나(왕상1:16),
대부분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다(창19:1,24:52,37:10,42:6,43:26,48:12;수5:14;롯2:10;삼상24:8,28:14;삼하1:2,9:6,14:22,33,18:28,24;20;왕상1:23,31;왕하4:37;대상21:21;에3:2;사49:23;단2:46,3:5,6,7,11;마18:26;막15:19;행10:25).
국기법과 시행령 어디에서도 고개 숙여 절하거나 땅에 엎드려 절하라는 말이 없다.
5. 국기에 대한 맹세(盟誓)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대통령령 20204호 행정자치부) 제4조 (국기에 대한 맹세)
(1)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 제1항의 맹세문 낭송은 녹음물·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제의 잔재(殘在)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5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국민의견을 물은 결과,
맹세 조항을 유지하자는 의견(75%)이 많았다.“고, 행정자치부 의정팀이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맹세문의 수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44%)와 수정 필요(42.8%)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학생과 청·장년층에서 수정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를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수정하였다.
즉 국민의 의사 반영이지 잔재의 답습이나 강요가 아니었다.
또한 ‘맹세문 낭송은 녹음물·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본인의 직접 맹세에 대하여 강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맹세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5. 진실한 맹세(盟誓)는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일체의 맹세에 반대하셨는데(마5:34),
자기의 허위를 감추려는 불성실한 악심에서의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즉 맹세의 오용을 교정하시기 위해서였다(마5:34-37).
야고보도 한가지로, 입으로 하는 말은 진실성 있는 정확한 것이어야 할 것을 전하고 있다(약5:12).
그러나 진실한 맹세는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셨고(마26:63,64),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하셨다(창22:16-18;민14:23;시89:3,4;사45:23;히6:13).
구약에서 맹세를 보다 인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말과 함께 상징적 행위를 동반했다.
손을 들거나(창14:22;신32:40). 환도뼈 밑에 손을 넣거나(창24:2,47:29),
제물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쪼갠 사이를 지나가는 복잡한 의식도 있었다(창15:10,17;렘34:18).
6. 나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시내산에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출32:10)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출32:12)하고 모세가 간구하였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출32:14).
죄를 지은 백성들이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의 절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포로인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기의 조국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느2:5).
그러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으로 허락을 받았다(느2:8).
국민의례에서 국기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자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나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국기를 통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일본의 신사참배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신사참배란
일제강점기(1910∼1945)에 일본의 민간종교인 신도(神道:Shintoism) 사원(寺院)인 신사를 곳곳에 세우고
한국인들로 하여금 강제로 절하게 한 일을 말한다.
곧 우상을 숭배하라는 강요였다.
그런데 국기법 어느 곳에서도 국기에 대하여 강제로 절하게 하지 않고 있다.
위 4항에서 밝힌 것처럼 존경의 표현 방법 자체가 다르다.
더구나 종교적 의미가 아니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례는 성경과 상충하지 않는다.
♥ 나가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좀 견해가 다르더라도,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훼방하며 진리의 문제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하여 복종하여야 합니다(벧전2:13).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롬13:7).
그리고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딤전2:1,2).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딤전2:3),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지혜로운 비결입니다(딤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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