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25장의 안식년법과 희년법
희년(레25:8-17)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안식년과 더불어 희년(禧年)을 지키게 하셨는데, 50년째 되는 해(엄밀히 말해서, 일곱 번째 안식년인 49년째 되는 해의 속죄일부터 시작하여 50년째 되는 해의 속죄일까지)를 희년으로 지키며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희년이 겹치는 해에는 안식년 1년과 희년 1년, 이렇게 2년 동안 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년도 안식하는 해이기 때문에 안식년에 적용되었던 기본적인 원리가 희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식년이 안식일이 확장되고 발전된 것이라고 한다면, 희년은 안식년이 확장되고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희년은 안식년의 확장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년에 적용되었던 모든 규정과 근본 정신이 더욱 확장 보완되어 희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2년 동안 연이어 안식하면서 샀던 땅과 가옥을 돌려주고, 노예들은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경작 활동과 수확을 중지하였습니다. 명실공히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희년의 의미와 희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어의
‘희년’(禧年)이란 말의 한자의 뜻은 ‘기쁨의 해’ 혹은 ‘복되고 길한 해’입니다. 우리말로 ‘희년’이라고 한 것은 영어의 ‘Jubilee’를 번역한 것이고, ‘Jubilee’는 히브리어의 ‘요벨’(לꔪוֹי)을 음역(音譯)한 것입니다. ‘요벨’이라는 말은 원래 ‘수양’ 혹은 ‘수양의 뿔’이란 뜻을 가진 말입니다. ‘희년’을 뜻하는 말로 이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즉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전국에 크게 불어 희년의 시작을 알린 사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양각 나팔을 분다고 하여, 희년을 ‘요벨의 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기쁨의 나팔 소리라는 의미에서 ‘자유의 해’, ‘나팔 소리의 해’, ‘대 사면의 해’, ‘기쁨의 해’, ‘은혜의 해’ 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2.희년의 유래
희년에 대해서는 레25:8-55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레25:1-7에서 먼저 안식년에 대하여 언급한 후 이어서 희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년이 안식년과 전혀 별개의 절기가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희년은 안식년이 확장되고 보완된 절기로 안식년의 연장인 셈입니다. 특히 레25:8-10에 보면,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 구 년이라 칠 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오십 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라고 하여, 희년이 안식년의 확장 보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를 기점으로 매 50년마다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7번째 안식년이 되는 해의 속죄일(종교력으로는 7월 10일, 민간력으로는 1월 10일)에 양각 나팔을 전국에서 크게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공포한 데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49년째 되는 해의 속죄일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해의 속죄일까지 1년 동안 지켰는데, 희년이 속죄일에 선포되었다는 것은 속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째 안식년인 49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고, 그 다음해 50년째 되는 희년도 안식년으로 지키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연이어 2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희년은 안식년의 확장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안식년에 적용되었던 모든 규정이 희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3.희년을 제정한 의미
1)희년의 사회적 의미
희년은 한마디로 자유의 선포와 회복을 의미하는 해입니다. 그 이유는 희년이 되면 노예를 해방시키고, 토지와 가옥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환원되었기 때문입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샬롬(Shalm), 즉 평화를 회복하는 ‘기쁨의 해’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분열과 갈등, 결함과 상처의 구조와 현실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의 해’입니다. 또한 희년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통일된 ‘온전성(Integrated Whole)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이런 점에서 희년의 정신은 분열되어지고 상실되어진 현재의 상태에서 본래의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레25:10에 보면, “제 오십 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רוֹרꕖ)라는 말은 ‘부채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아카디아어 ‘안두라루’(Anduraru)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때에 따라서 왕이 이러한 면제령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켈로그(Kellogg)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 면에서 자유가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그 땅을 돌려 받게 하였습니다. 둘째로, 모든 히브리인 노예에게 자유가 선포되어 희년에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습니다. 셋째로, 땅에 자유가 선포됨으로 땅을 경작하지 않고 땅에 해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유의 규정은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 즉 경작지를 소유한 정착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희년이 되면, 그 동안 떨어져 있었던 자기들의 소유지와 지파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소유지와 지파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했던 중요한 이유는 주로 빚 때문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가옥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자신이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빚으로부터의 해방’은 본래의 소유지와 지파에게로 돌아가는 ‘귀환’(歸還)의 전제가 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본래의 위치로 복귀하는 ‘회복’의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희년의 사회적 의미는 한마디로 자유와 평등을 향유하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희년의 규례는 자유와 평등을 향한 사회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1)희년에 토지를 환원하게 한 것은 토지 소유의 무한한 팽창을 금지하는 한편 토지 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레25:23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토지 개념의 대헌장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영히’(תꚙיꗬꙃ)라는 말은 ‘끝장을 내다, 잘라버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한 것은 땅을 파는 자는 땅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되게 팔 수가 없으며, 땅을 사는 자도 영원히 자기 소유로 삼을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토지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고 하여, 토지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자신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산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부름 받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토지가 인간의 삶의 거처인 동시에 생계 수단으로서 인간들의 의식주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한 것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살다가는 나그네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를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이러한 이스라엘의 개념은 매우 독특하며,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자꾸 값을 올리거나,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땅을 사재기하는 등의 투기사업은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토지를 팔고 사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토지의 매매는 영원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그 동안 이루어졌던 토지 매매는 그 효력이 중지되고, 토지는 원래의 주인이 되돌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희년이 되기 이전이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까운 친족이나 본래 주인이 돈이 생겨 판 토지를 무르기를 원할 때에는 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희년을 기점으로 그때까지의 소출의 양이나 사용료를 계산하여 주고, 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25:24-28에서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토지 거래법이나 무르기에 대해서는 희년과 관련된 규례들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애완 동물이 많지만, 파리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게 기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전 1세기경 돈 많기로 유명했던 로마의 시인 베르질리우스(Vergilius)가 바로 그 사람인데, 그토록 사랑했던 파리가 어느 날 수명을 다해 방바닥에 떨어져 죽자 그는 슬퍼한 나머지 파리의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했습니다. 로마의 언덕에 있는 그의 호화 주택에서 베풀어진 이 파리의 장례식에는 오케스트라가 장중한 장송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로마의 명사들이 문상을 했고, 개중에는 장시간에 걸친 추도의 시를 읊은 이도 있었습니다. 베르질리우스는 파리를 특제(特製)의 관에 넣어 방대한 묘역(墓域)에 안장을 했는데, 지금도 로마에는 ‘파리의 묘역’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을 만큼 광대한 호화 묘지였습니다.
아무리 시인이라고 하지만,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재산 보전을 위한 사심이 개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 2 로마공화국 정부에서는 요즈음 우리나라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토지에 투자를 하는 풍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돈 많은 사람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병사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체(死體)가 매장된 구획은 몰수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베르질리우스는 바로 이 규정을 악용하여 자신의 토지를 지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잘것없는 한 마리의 파리이지만 사람에게보다도 더 많은 정을 그 파리에게 쏟았다는 것을 성대한 장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임으로써, 그 파리가 묻혀 있는 무덤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있는 자신의 소유인 모든 땅을 파리의 묘역으로 규정하여 몰수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르질리우스가 파리의 장례식을 위해 쓴 돈을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베르질리우스가 몰수당하질 않고 보전하고 싶었던 토지가 얼마만했는지를 짐작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토지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원칙을 거부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 자신의 소유인 토지가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의 재산 증식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자일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토지를 잘 관리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파 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땅을 잘 관리하여 빼앗기거나 잃지 않도록 모세의 율법으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정결에 관한 정결법, 약자보호법, 재산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재산 관리에 관한 대표적인 예로 민수기 36장에 언급된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혼한 여자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재산이 있는 여자가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면 그 여자의 유산이 다른 지파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파간에 유산 분배 상황이 형평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에 대비하여 여자들은 자기 지파의 남자들하고만 결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19:14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선을 그 어느 누구도 옮기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산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들은 모두 토지의 영원한 소유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희년에 자유을 선포하고 종들을 해방시키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한 형제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된 사람은 종이 된 지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종이 된 기한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몸이 되어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부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를 영원히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25:10에서는 “제 오십 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종 된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와 평등함 속에서 공평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는 오늘날 하나의 꿈을 갖는다. 언제인가 나의 네 자녀가 피부색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품성에 의해서 평가되는 날이 오기를 꿈꾼다. 언젠가 흑인의 소년 소녀가 백인의 소년 소녀와 손에 손을 잡고 같은 친구로서 같이 걸어갈 날이 오기를 꿈꾼다”고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평등 속에서 공평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희년에 자유를 선포하고 종들을 해방하여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게 한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등함으로 공평하게 살게 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희년에 모든 경작 활동과 수확을 중지하고 땅을 안식하게 한 것은 소유욕을 버리 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레25:11에 보면, “그 오십 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에 사람과 땅을 안식하게 하신 것은 인간과 자연이 생산 위주 경제의 노예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그 마음에 있는 소유욕을 버리고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함으로써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 때에만 참으로 정의로운 경제가 이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파괴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사회가 아닌, 휴식과 공평한 분배를 겸한 정의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희년에도 자연적으로 나는 소출은 모두 가난한 자와 들짐승들의 양식으로 삼도록 하였는데, 땅이 없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뿐 아니라 들짐승들도 땅의 수확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휴경하고, 또 자연적으로 생겨난 소산물들은 거두지 말고 들판에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의 정의롭고 공평한 분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지의 소산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골고루 나뉘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 용어 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년과 복음(레25:8-34) (0) | 2021.05.03 |
---|---|
희년과 복음(레25:8-34) (0) | 2021.05.03 |
속건제, 속죄제의 규례 (0) | 2021.04.13 |
은사란 무엇인가 (0) | 2021.01.06 |
이단의 성경적 정의 (0) | 2021.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