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약신학과 역사 - 김지찬 교수
1. 언약 신학사
언약으로 구약을 총괄할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은 다양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통일성을 위한 추구가 구약 신학이다. 그래서 언약으로 구약을 통일성 있게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언약(言約) 이라는 말은 약속과 동일한 것으로 보지만 약속은 복에 개념이 강하고, 언약은 계약적 개념이 있다. 창세기 12장 까지는 언약이라는 것은 없다. 15장에 가서야 언약이 나혼다. 언약이라는 개념은 피가 있어야 하고 약속과 맹세가 충족해야 한다. 언약과 약속을 혼돈하는 이유이다.
창조전 성부와 성자가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신 것은 초월적 협의라고 할 수 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언약에는 반드시 언약과 맹세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맹세는 피의 맹세이다.
20세기 중반 고대 근동 아시아(ANE)는 고고학적 발굴이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는 성경만을 가지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언약과 약속과 혼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는 약속에 맹세가 들어있다.
* 구속언약 : 성부 성자만의 영원한 초월적 협의이다. 행위언약, 은혜언약이라는 말들은 조직신학에서 발전된 것이고 성경 용어에는 원시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구속언약, 행위언약은 조직신학에서 만들은 것이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구약에는 베릿트가 286번 사용되었다. 언약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다음 언약 연구의 이유를 들 수 있다.
1) 언약은 핵심적인 신학이다.
2) 개혁파 신학의 핵심이었다.(바빙크는 언약을 모르면 개혁파 신학을 할 수 없다고 단정)
3) 현대신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4) 현대사조를 읽을 수 있다.
행위언약, 은혜언약이라는 말은 신학의 가장 큰 틀이었는데, 칼빈에게는 볼 수 없다. 후에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담의 행이적인 것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언약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다.
* 언약 신학사
1. 종교개혁 이전
2. 언약 신학의 시작, 쯔빙글리, 칼빈,
3. 언약 신학의 발전 (행위언약, 구속언약의 등장)
4. 언약 신학 학파(코케이우스)
5. 웨스트민스터
6. 화란 신학 (1729년 필라델피아 영향 - 웨스트민스터 - 한국장로교)
7.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종교개혁 이전에는 언약 교리가 발전하지 못했다. 언약 신학의 발전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원동력이 된다. 전자는 구약만 믿고 후자는 구약과 신약 다 믿는다. 이것의 차이점은 이레니우스와 클레멘트가 언약에 대해서 말했다.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오고 언약 신학이 시작된다. 루터파, 개혁파, 앵글리칸의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파는 재세례파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알미니안의 영향을 받은 재세례파는 유아세례를 거부하였고 이성의 결단이 있어야만 세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 예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세례를 강조하기 위해 언약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라나서 말과 행위가 믿지 않는 자라고 판단되기까지는 언약에 입각하여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3,4대까지 미친다는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언약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쯔빙글리(Zwingli), 블링거(Bulinger), 칼빈(칼빈의 후계자 부처(bucer))
칼빈은 은혜언약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본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전제되지만 궁극적인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본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이다. 이것이 족장과 맺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언약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구속언약, 행위언약에 대한 신학은 없었다.
* 노아언약 : 인간이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므로 물 로 심판하시는 하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언약
칼빈은 택한자 뿐아니라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 택함을 받았다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언약의 큰 틀안에 불택과 선택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에 신학자들에 의해서 선택하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생겼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열린 것이며, 마지막에 열매로 선택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이사야 5장에는 염소와 양이 모두 주님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염소와 양의 열매는 달랐다.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서 의는 법정적 칭의이고, 우리는 성화에 의무가 지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데 죄를 짖지 않게 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
* 언약신학의 발전
Zachaias Ursinus(자카이아스 울시누스,1534-1583) 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들었다. 은혜언약 이전에 자연언약이 있었다. 완벽하게 순종한 자는 영원한 복을 주신다. 이것이 행위언약의 시작이다.
Caspar Clevianus (카스퍼 클레미아누스,1536-1587) 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죄의 대가를 치르고 회복시키기 위한 2중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초월적 협의를 하였다고 함. 이것이 구속의 언약의 시작이다. 성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사변적 발전이라 하겠다.
Johannes Cloppenburg(요하네스 클로펜버그,1643) 가 구속의 언약을 발전시켰다. 이것을 집대성한 사람이 코케이우스였다.
이렇게 위의 3단계를 거치면서 행위언약은 깨지고 필요 없는 것으로 됐다.
1. cocceius (1603-1669)
꼬케이우스는 언약 신학을 자신의 체계로 삼았다. 조직신학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었다. 코케이우스는 구속언약, 행위언약, 은혜언약을 모두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한다.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이전시대와 율법이후시대를 구분하였고 이것이 후대에 구약은 율법의 시대라는 오해를 샀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십계명 하면 율법으로 생각하게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연방신학(Federal Theology)는 1648년에 발표되는데 1646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647년 소요리문답이 나오게 됐다. 여기에는 영국과 대륙과의 신학적인 영향을 주고받음이 있었다. 웨스트민스터의 7장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언약이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은혜와 율법의 요구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해하게 해서, 신약은 은혜이고 구약은 율법이라고 이해하게 했다.
율법은 행위언약이 주어졌고, 이것이 십계명으로 이어졌고 신약까지 내려온다. 과거 고대근동에는 도덕,의식,재판을 구분하지 않았다. 1727년 필라델피아에서 웨민을 받아들이고 웨민에서 말하는, 도덕법은 남아있으며, 의식,재판은 폐지 되었다고 한다. 행위대로 하면 복을 받고 행위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공로주의로 생각해서, 카톨릭의 반동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일까?) 오늘날 행위를 강조하면 이상하게 보는 것이다. 또 은혜를 강조해서 요구와 계명을 강조하지 않으면 값싼 은혜가 된다.
본훼퍼가 독일교회를 위해 이러한 것을 나찌에 대항해서 지적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영국 국교회와 싸움을 했고, 여기서 자연히 구약을 사랑하게 된다. 구약에서 발견해서 그들과 대항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날 장로교에서 안식일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화란에서는 언약신학이 사라졌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1837-1920)에 의해서 회복된다. 카이퍼는 먼저 언약 신학에 손을 댄다. 네덜란드 국가교회(Nederland Hervormd Kerk) 는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카이퍼가 나와서 세운 것이 화란 자유대학이었고, 바빙크가 세운 학교가 Afscheiding Christijke Gereformeede 이다. 국가교회와 후에 합해서 캄펜신학교가 되었다.
바빙크는 자유주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떤 할머니에게 도전을 받고 프랑스의 반혁명당을 만들었고 당수가 되었다. 그 자유주의 학교 시절에 언약을 들어보지 못한데서 다시 그것을 찾아낸다. 바빙크가 구속, 행위, 은혜 언약을 다 받고, 코케이우스가 시대구분을 한 것을 비판한다.
가. 행위언약에 대하여 게할더스 보스가 성경신학에서 밝힌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당사자 - 하나님과 아담
2)약속 - 온전한 의미에서의 영생 :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다.) 계명을 순종하면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영생)
3)조건 - 순종
4)형벌 - 죽음
5)성례 - 생명나무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 구속언약
구속언약은 개혁주의의 지지를 받아왔다. 찰스하지(2권 354절), 벌코프(265쪽)에서 구속언약을 지지한다. 영원전부터 구원하려고 계획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언약 했다는 것은 사변적이다. 그런데 언약은 상호 협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조치가 언약이기 때문에 구속언약은 지지되지 않는다.
행위언약의 지지자는 찰스하지, 게할더스보스, 루이스 펄코프 이고, M,G,Klier과 팔머 로버트슨은 창조언약을 말한다. 행위언약의 반대자는 벌카우어. 존 머레이, 후크마 등이있다. 후크마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1)아담적 관리체제 아래 들어온 은혜의 요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담과 하와가 행위가 하나님의 교재,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순종해야 한다. 순종의 당연성이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2)성경이 아담적 관리체제를 언약으로 부르지 않는다. 아담이라는 말은 호6:7에서 지명, 인간, 고유명사 세가지로 사용하는데 근거해서 행위언약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3)언약체결 의식이 창1: -3: 에는 없다. 언약체결은 서약과 맹세가 있어야 한다. 4)하나님의 언약은 구속과 연결된다.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려는 행위 언약을 타락 이전 언약으로 말할 수 없다.
J.Rritchardced, "Ancient New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To", Princeton 1969년
고대 근동아시아의 기독교와 연관된 문서들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주전 15-13세기의 조약문서를 발표했다. (프린트 참조) 과거에는 성경 자체만을 가지고 언약을 말하였으나 고대 근동 아시아의 발굴물들이 1931년 히타히트에서 15-13세기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코르쉑(V.Korosec)이 연구하여 히타힛트 조약문서들을 분석 발표했다. 1954년 조지 멘덴할(G. Mendenhall)은 십계명(출19-24장)에 상응한다고 발표하였고, 그동안에 신명기가 편집된 것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말들이 잘못되었음을 밝혀지게 되게한 사람, K.Baltcer은 독립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신명기가 편집되었다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말에 대하여 십계명과 문서들을 맞추어보니, 종주권 계약과 동일한 내용이었음을 입증하여 하나의 문제였음이 판명되었다. 이것을 웨민의 교수 Kline이 받아들였고, 팔머 로버슨(O.P. Robertson)이 받아들였다.
고대근동 아시아의 조약은 주전 3000년전부터 태어난다. 대부분에 조약들은 주전 15-13세기의 히타히트 조약이다. 에굽에는 신인 바로가 부하와 조약을 맺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타나지 안는다.
조약은 국내 조약과 국외 조약들이 나타난다. 앗시리아에 나와있는 조약들은 주로 국내조약과 구제조약으로 많이 난타난다. 전자에는 왕위 계승과 관계한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히타히트 조약들이다. 황제가 다른 작은 소국들과 맺는 국제조약들을 살필 것이다.
황제(종주sovereign, overlode)가 작은 도시의 국가들의 왕들을 봉신(vassal)이라고 한다. 봉신이 종주의 권한을 지킬 것을 신 앞에서 맹세한 것이다. 종주권 조약이라고 한다.
종주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종주임을 맹세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성경의 시내산 언약을 이해하는 좋은 유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성경에는 종주권 조약과 패턴이 다른 조약이 있는데 왕이 자기 부하가 충성에 대가로 땅이 하사하는 것도 있다. 왕이 충성스런 신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왕의 하사조약이 있다. Royal Grant 노아, 아브라함, 비느하스, 다윗 등의 언약들은 하사조약에 속한다. 종주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조약. 땅, 왕, 제사장들에게 준 조약이다.
종주의 권한(Suzerain treaty)은 시내산 언약이 이에 속한다.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 모세가 출애굽한 연대를 1446-1250년 사이라고 생각한다면 위의 종주권 조약이 발굴된 그 시기였으므로 중요한 유비의 배경을 알 수 있으므로 성경을 잘 알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서로 공존하는 것, 하나는 성경에서 흘러들어 간 것, 셋째는 근동의 조약이 흘러들어 왔을 경우.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한 것이다.
조약은 신 앞에서 한 맹세라는 것이 중요하다. 맹세와 조약이 함께 붙어다닌다. 신29:11에서 나온 것처럼 언약에는 조약과 맹세가 함께 있음을 발견한다. 이와 같이 아무 곳에서나 언약이라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언약을 맹세라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맹세는 여기에도 중요한 것이다. 예수에게 맹세하는 것이 들어있다.
맹세에 대하여 왜 황제와 왕 사이에 조약에서 신 앞에서 맹세를 했는가? 근동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구릉위에 성을 쌓는다. 이것이 무너지면 패허가 되고 타 종족이 들어오면 그 곳에 다시 성을 쌓으므로 구릉이 높아진다. 이때는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그 성안에는 도시의 통치자들, 그 밖에는 자유인, 농민들이 사는데 이들을 딸이라고 한다. 이때 한 도시가 자립을 하면 할 수록 다른 도시 국가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주전 3000년 이후에는 제국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강력한 제국은 여러 도시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략결혼을 하였다. 이것이 국가간의 조직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었다. 솔로몬의 궁녀도 같은 것이었다.
두 번째는 조약이었다. 반역을 하지 않을 것을 최소한의 신뢰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서로간에 동맹을 맺을 때 부득이 한의 조약을 지킬 것이라는 장치가 필요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신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맹세는 신 앞에서의 맹세가 최소한의 신뢰를 갖게하는 장치였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대에는 맹세는 중요한 것이었다. 공동체가 진실을 발혀낼 때 함무라비 법전 131항에서 보면 현장에서 잡히지 않으면 신앞에서 맹세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여인의 간음이 신 앞에서 맹세하면 그 죄를 면할 수 있다. 이것조차도 알 수 없을 때 맹세하고 물에 던져서 빠지면 죄가 있어서 저주로 죽는 것이고, 살아 나오면 죄가 없는 것이었다.
민5:11절 이하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듯이 그 저주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므로 고대 근동에서 수많은 신들을 불러서 맹세를 하는 것인데 그 맹세는 조약을 어기게 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또 당시의 다른 나라에서는 왕과 백성, 황제와 봉신의 관계보다도 부부 신의 성적인 관계에 다산을 요구하는 생각을 을 했다. 호세아부터 성경에도 이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an elaborate oath = 조약 (고대 왕의 하사 조약의 형식)
ANET는 주전 14세기경의 조약이다. 이 조약은 6개 조약으로 이루어졌다.
히타히트의 왕 무르시리스 : 이것은 태양의 말이로다. 두피테스 : 대왕이여 폭풍신의 총애하는 자요, 용사요, 조약을 선포하는 것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것으로 조약의 말을 위대한 왕의 말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히타히트 황제가 조약을 하사한다.
성경에는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는 것을 맹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말한다. 나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로라. 종주를 맺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능력의 말이라는 것이다. 신31:20이하, 호8:8, 겔11:7, 렘31:32
1) 역사적 서론 : 권명의 수사학, 심장의 신학그는 나의 부친에게 반역했으나 부친은 나에게 다시 복족했다. 내 부친이 그의 적들과 싸웠을 때 아시리아스는 함께 싸웠다. 그는 나의 부친에게 충성했다. 자신의 아버지와 조약을 맺는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충성했고,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는 변함없이 나에게 충성했다. 그래서 반역하는 다른 군대를 격파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태양신이라고 한다. 아버지가 죽을 때 병약할 때 너의 강한 형제들이 있으나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너의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은혜를 말하고 맹세를 요구하게 하는 것이다. 억압과 폭력으로 순종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으나 강요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고 자발적으로 네가 병약하지만 너를 보호했으니 맹세를 요구한다.
중요한 것은 두 종주국의 관계사를 말한다. 과거에 비평주의 학자들은 성경이 역사가 아니라고(하나님과 이스라엘간의 관계만 말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만 이 조약이 발견되면서 당시의 상황은 관계사가 곧 역사였다는 것으로 발혀지고 성경은 신실한 것이었다는 것을 밝힌다.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맹세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서 3대가 나온다. 그러므로 충성의 맹세를 지키고 왕의 친족들에게 충성하면 나도 네게 충성하리라. 내가 나에게 충성한 것처럼 나의 아들이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맹세하리라 네 아버지가 맹세한 곡물을 나에게 바치라, 다른 사람들에게 눈돌리지 말아라, 등의 의무 조항으로 연결한다.
이와 같이 종주의 선함, 충성이 역사적 서론에서 중요한 것이다.
권면의 수사학, 심장의 신학을 볼 수 있다.
"suzerainty treaty"
1. 서론 preambl - 이말은 왕의 말이니라 -------
2. 역사적 서론 - 종주의 선함을 말하면서 봉신의 마음의 감사함을 말하고 규정을 지키도록하는 마음을 끌어내는 말
3. 조약의 규정 : 종주가 지켜야 하는 규정들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종주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는
1. 나는 여호와라
2. 너희를 애굽 땅에 종 되었던 곳에서 구해낸
3. 십계명 출20장, 언약서21-23절에 내용이 규정의 부분이다.
봉신이 종주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부분
1) 공물 (300세겔의 금)
2) 독자적인 외교 금지
3) 군사적인 원조 : 전심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
사사시대에 보면 종주가 시행하는 전쟁에 봉신이 이스라엘이 참여한다. 봉신이 싸우는 전쟁에서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한다. 신20:1- 하나님이 종주이고 이스라엘이 봉신이다.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드보라에 요청에 루우벤, 단, 아셀은 거절한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여호와가 메신저를 보내어 싸우지 않은 연고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것이다.
여호와의 전쟁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 참여하지 못한 지파들을 드보라는 암시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사사기5:14-)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도우러온 원군에 대한 대우를 말하고 있다. 약탈이나 폐위는 없을 것을 명시한다.
4) 범인 인도
5) 명령의 시행
6) 힛타히트로 가는 사람을 잘 인도하라
7) 전리품 탈취 금지 - 전쟁시에 도망하는 적군의 전리품을 봉신들은 탈취할 수 없다.(여호와와 여리고의 전쟁에서 전리품은 여호와의 것이므로 이스라엘은 탈취하지 못해야 하는데 아간은 이 규정을 범한 것이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건드리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성의 전쟁부터는 허락을 하는 것이다.)
종주인 여호와에 대한 봉신의 감사의 표로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덕법은 남아 있고 시민법과 제사법은 끝마쳐졌다고 생각하여 유교적인 도덕으로 율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었다. 도덕법과 시민법, 제사법의 구분을 하지 않고, 종신인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라고 하였으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창조주인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 일반은총이 당연하다. 그리고 십계명은 특별은총적인 것이다.
복음과 은혜, 요구와 율법을 한곳에 묶여야 언약이 된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가 강화시킨 것과 약화시킨 것을 확실하게 하신다.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것과 지킬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 즉 구약의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것은 유효성을 상실한다.
안식일과 주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지켰으므로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취를 기념하는 것으로서 지키는 것뿐이지 다른 날 보다 거룩하여서 지키는 것은 아니다.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다.
4. 본문을 보관하고 정규적으로 낭독의 조문
히타이트와 미타인과의 조약 -- 이들의 신 앞에서 한번씩 낭독할 것을 말함. 성경에서는 법궤에 십계명을 넣어 보관하고 반복으로 낭독한다. 매 예배마다 구속의 드라마가 집행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에 중요함을 의미한다. 십계명의 돌판이 두 개다. 고대 근동이 조약의 형태를 생각하면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돌판으로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돌판이다. 과거는 1-4, 5-10이라고 생각한 것은 과거의 전제에 대한 해석이었다.
5. 신들을 증인으로 부름
종주와 봉신의 신들을 불러들인다. 여기에 수많은 신들을 불러들였다. 그 이유는 봉신들인 빠져나갈 신들을 주지않기 위해서(빠진 신중의 하나를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배신하면 그 조건을 남겨두는 것이므로) 모든 신들을 불러들인다. 또 산들과 강들도 불러들인다.
6. 축복과 저주
조약은 1-3대까지 가는 것이 기본이다. 신 앞에 맹세하는 엄격함을 의미한다. 성경의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 성경에는 저주가 길다. 그 이유는 인간이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 지키는 경우가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다.
***고대 근동 아시아의 조약의 체결 의식 : 조약체결에 대한 근거는 많이 없다.
조약을 맺기 직전의 상화 왕상 20:31-35 아합과 벤하닷의 조약이 보인다. 아합 당시에 시리아의 벤하닷 왕의 공격에 아합이 이긴다. 벤하닷은 종(봉신), 아합은 당신은 나의 형제라고 말한다. 이것은 평등조약(같은 황제로서의 조약)을 맺는다. 벤하닷이 조상에서 빼앗은 것을 돌려줄 것을 말하고 벤하닷과 아합의 조약(약조)을 말한다. 아합은 벤하닷을 죽이면 아시아의 팽창을 막는 완충지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것을 볼 때 이미 조약이 일상화 되어 있는 것이다. 종주는 종의 충실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왕과의 조약을 반대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당시에 선지자가 이것을 비난하는 내용도 나온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게 나만 믿으라고 한다. 오늘난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
***조약 체결의 의식
1. 함께 식사를 한다. :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식사하는 것은 출애굽기 당시에 율법을 받고 하나님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로들의 모습이 있다.
2. 잔(한)으로 함께 마심 : 한 잔으로 돌려가면서 마신다.
3. prppy 와 lettuce(강아지와 상추)로 한다. : 마리 왕국의 왕의 대리가 강아지와 상추로
4. 물과 기름으로 : 성경의 흔적, 규정의 정하고 이것을 어기면 그것의 물과 기름으로 마신다. 이것은 저주가 물처럼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시119:18) 저주가 뼈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강조의 약조임을 의미한다. (호12:1)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라고 번역되어있다. 선지서와 시편은 평행법인데 애굽과 앗수르는 평행이다. 계약을 애굽과 앗수르가 맺는 것이다. "애굽을 위해 기름을 바르도다" 라고 번역한다. (렘 12:18)
5. 고기(동물)를 쪼개는 의식 : 종주나 봉신 누구든지 계약을 어기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창15장, 렘34:18 - 예루살렘의 시드기와 방백을 바벨론이 포위를 하는 상태에서 주위의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아 있자 이스라엘은 언약을 갱신한다. 언약서의 첫 번째 규례는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규례(출21장)인데 이것을 언약의 갱신하는데, 히브리노예들의 자유를 실행을 하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놀랍게고 바벨론의 포위를 풀었다. 왜냐하면 에굽이 공격했기 때문에, 이럴 때 다시 시드기야와 방백들이 다시 히브리 노예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이것을 선지자가 비난한다. 그러자 다시 바벨론이 다시 공격하고 시드기야를 공격하고 눈을 뽑고 끌고 간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난간 너희의 약속을 어기니 땅 짐승과 새들의 밥이 되는 저주를 받는다고 선지자는 지적한다.
언약을 맺다는 것은 "카라트 베이트" 호머의 글에 horkia tamneir에서 그리스 문학에도 맹세를 자르다 라는 말도 있다.
이러한 맹세의 중요한 의미를 두는 흔적은 오시리스와 듀피테스의 무르실리스가 조약을 맺는데 무르실리스가 신탁을 통해서 두비문을 찾아라, 한 비문은 강의 신들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또 한 비문은 폭풍의 신앞에서 맺은 맹세를 어겼다. 애굽 수비대를 공격함을 안다. 조상이 맺은언약을 어긴 것이었으므로 애굽 수비대의 포로를 돌려보낸다.
Talionis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법이 있다. 이것은 3,4대까지 미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신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십계명과 율법을 조약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약 정신이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김은 조약을 어긴 것의 심각함을 알아야 한다.
(이사야 36장)- 히스기야와 산헤립과의 조약
산헤립 - 1)대왕 2)의뢰 3)상한 갈대, 지팡이 4)여호와의 뜻 히스기야
랍사게가 찾아와 여호와가 공격하라고 한다.
대왕 산헤립이(4절) 종주를 보여주는 명칭,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구를 의뢰하는가(의뢰는 충성의 뜻), 애굽이 상한 갈때와 지팡이다. 이것은 조약을 분석하다가 보니 조약의 저주 가운데 조약을 어기면 어긴 사람이 맹세의 신들이 갈대처럼 꺽여지기 원한다는 것이다. 애굽이 돕지 않으면 상한 갈대가 되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분명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조약을 어기면 산헤립이 공격은 여호와의 명령이 될 수 있다. 아람방언으로 말하고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한다. 이것은 백성들이 알아 듣기 때문이다. 소변과 대변은 조약의 내용이다.
조약을 말하는 것은 주전 1500-1300년의 문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전통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위험성의 강도의 문제이다. 현재 본문에 대한 더 낳은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성경만이 유일한 것이고 성경에 대한 해석은 바뀌는 것이다. 우리의 해석이 성경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오만이다. 성경은 무오하기 때문에 내가 해석의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면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 성경은 변함이 없고 해석하는 것의 근거를 주는 자료들의 문제이다. 한국 교회는 전통(2000년)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중요함만 여겨서 이것에서 벗어나면 큰 문제로 여긴다. 이것은 권위주의가 된다. 조약 문서들은 주전의 문서들로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더 성경과 가까운 해석의 자료가 된다. 고대 근동의 내용은 성경과 형식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비교할 수 없다. 성경의 기록의 주관자는 질서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 근동의 내용은 질서가 없고 복잡하며 성경과 다르다. 상호 관계에 있어서 빌렸는지 빌려주었는 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아담과 모세 사이에는 부패함이 있었다. 순결한 전통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출애굽에서 만났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기록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낸 하나님으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부르신 하나님이고, 더 올라가서 노아의 하나님이고, 온세상을 창조하신 아담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편협한 민족신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중심은 출애굽이다. 창세기는 서론, 여호수아부터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다. 출애굽을 중심으로 앞으로 뒤로 펼쳐시는 것이다.
*** 모세 언약 (출19-24장)
아브라함 언약과 노아 언약이 먼저이지만 구약을 이해하는데 모세 언약이 중요하다.
1. 율법에 대한 오해
말시온은 구약을 진노의 하나님, 회개의 제목으로 보았다. 오늘날에도 모세율법을 저주로 보는 일이 허다하다. 그 이유는 갈3:10에 말씀을 이해하는데서 나온다. 율법은 생명을 줄수 없고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잘못된 오해에 근거해서 저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일조, 성전건축등을 율법보다도 복음처럼 사용한다. 에스라의 말 "하나님의 전(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성정, 공동체, 시,를 의미한다. 성전 건축보다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집의 완성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하는 것은 성전에 대하여 방해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갑자기 성벽을 건축하는 거룩한 시에로 나아간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전이라함은 성전, 공동체, 거룩한 시를 포괄하는 것이다.
오해의 이유 : 1)신약에 상충적인 것으로 보이는 진술 이유 (부정적인 것은 롬1:14, 7:6, 갈3:23, 긍정적인 것은 마5:17, 롬7:7, 12) 이것을 상충적으로 보이는 두 부류의 진술을 조화롭게 보지 못한 체 모순을 그대로 가지면서 웨민의 신앙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것은 루터파의 유산이다. 사도들이 이야기 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은 지푸라기 성경이다. 라고 한다. 이신칭의에 대하여 이분법이다. 그러나 개혁파는 이신칭의에 대한 구원의 확실성을 깨달은 자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구약 중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신약의 공동체는 100년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혁파는 시편을 노래했는데, 루터파는 시편을 부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성가나 찬송가만 부르는데 이것은 개혁파와 멀리 떨어진 것이다.
1) 언약이 없으면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처벌이 없다. 이것은 최소한 출애굽기에서는 원리가 된다. 출애굽기 안에서는 모세의 언약의 원리가 있다. 출 19장앞에는 죄가 있는데 처벌하지 않는다. 14:11절 홍해를 건널 때 백성이 불평을 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 15:21-27, 마라의 불평, 16장에서 고기와 떡에 대한 불평, 17:1-7 물이 없다고 불평, 그리고 19장에서 언약을 맺고서는 후에 죄를 지으면 처벌이 있다. 32장에서 금송아지의 처벌, 민11:1-3 불평하지 진 끝을 사르신다. 민11:4-35에서 고기를 먹고싶다고 하다가 재앙을 받는다. 민13-14장에서 불평하자 전쟁에서 패배당하게 한다.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두 개의 전승이 있다고 생각한다. 죄를 지어도 죄를 처벌하지 않는 전승, 하나는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전승이 있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악마적 전승이라고 말한다.(하나님의 변덕이 있다고 본다.) 세 번째는 언약을 맺기 전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언약을 맺은 후에 처벌을 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이론에 동의를 한다.
15:25에서 마라의 쓴물의 사건에서 법도와 율례가 있었다. 시내산 이전에도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자발적인 언약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으셨다. 율법이 약속을 패기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430년 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의하고 피로 맹세했을 때에는 처벌을 하는 것이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라고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신구약의 언약구조를 해체시켜버리는 것이 된다. 19장의 율법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복이다. 19장을 언약의 지속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의 피로 본다면 구약의 피가 있는 언약은 몽학선생일 뿐이다.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표시로 지키는 것이다. 인격적 방향성(person oriented이다. 이것을 (thing oriented)관계성은 상실되고 율법 자체만 지키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몽학선생으로 되는 것이다. 값싼 은혜와 공로 모두 거절하는 것이 구원이다. 한국교회는 값싼은혜와 공로 사이에 갈팡지팡한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것이다. 율법의 기능은 지금도 동일하다.
율법의 원리 : 구약의 율법은 오늘날도 유효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취를 떠나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두가지가 율법의 원리이다.
율법의 삼중용도는 잘못된 것이다. 시민법, 세상법, 도덕법으로 나누고 이것을 시민법, 세상법을 폐기 되었고 도덕법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율법의 원리가 바른 정의이다. 최근 율법에 대해서 개혁파 신학자들이 만들어 낸 원리이다.
언약 안에 복음과 요구가 들어있다. 즉 은혜와 율법이 들어있는 것이다. 너희는 참포도 나무라, 열매를 맺으라. 즉 새람이다(직설법). 새사람을 입으라(명령법). 직설법과 명령법은 오래된 긴장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나누면 않되는 것이다. 명령법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고, 명령법은 요구가 되는 것이다. 가능성이 없으면 명령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으로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복음은 선물이기에 요구를 하는 것이다. 구약도 복음과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그러하다.
아브라함의 언약 ; 신26:15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축복을 배푸시고, 신7:12 율법을 지키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복을 배푸신다. 그래서 율법이 약속을 패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말씀에 비추어 비판되지 않는 교회사는 쓰라린 현실이 된다. 김소운『내어머니는 문둥이』
모세 언약(시내산 언약) 출19-24장
1. 여행 경로보고 (19:1-2)
2. 언약을 위한 예비 접촉 (3-8절)
가) 임시적 제안
1)은혜 서술 : 가. 출애굽의 10개 재앙
나. 광야의 여정 - 전쟁에서 승리
2)제안 : 내언약 - 언약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언약이라고 한다. 지키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소유하게 된다고 말한다.
나)임시적 수용 - 임시적 제안을 이스라엘이 수용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알림, 언약은 이스라엘의 동의를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밖에서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약속의 맹세에서 나오는 저주이다.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언약의 저주인 것이다.
3. 만남의 준비(19:9-15) - 3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임재를 의미한다.
성결, 옷을 정결, 여인 접촉 금지.
4. 만남 (16-19a)
A. 자연이 나타남(우뢰, 번개, 구름, 나팔 소리, 16절a)
B. 백성들의 떪(16절b)
C. 백성, 모세의 인도(17절)
C' 여호와의 강림 (연기, 불 18a)
B' 산들이 진동 (18b)
A'자연이 나타나고 나팔이 운다(19)
이상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있은 후에 십계명이 나타난다.
5. 이둘사이에 만남에서 언약이 나타나고, 여기서 19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모세의 특별 경고가 끼어든다. 이것은 먼저 있었던 일이고 중요한 것을 먼저 기록한 것 같다. 이것이 있은 후에 십계명이 나타난다.
6. 십계명을 준다. - 언약의 규정 - 종주의 뜻이다.
가) 충성 - 종신들의 첫째 조건을 말한다.
나) 관계 - 두 번째는 한 종주를 모신 자들의 관계
* hittite king의 조약 문서에서 너희중 한사람이 다른 사람과 분열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포로로 잡지 말라. 네가 그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면 나는 너의 적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동일한 조약을 주었기에 너희는 하나가 된라. 이것은 mursilis 2세와 targashnalis와 맺은 조약이다.
그러면 이제 종주권 조약에서 보듯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보은의 규칙 (Rules of Gratitude) 감사의 규칙이다. 종주의 은혜에 대한 보은의 규칙으로 준 것이다. 이것이 Laws 이다. MG 클라인은 그의 책『성경의 권위의 구조』에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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