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신학(인간론)
Ⅵ. 범죄의 결과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귀하고 중요한 언약을 지키지 못하므로 죄를 범하고 타락하였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다 죄에 빠지게 되었다(롬5:12-19).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한 죄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1.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사망이요 불행이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차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요3:20)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으며(창3:8), 하나님께서도 이를 용납하실 수 없어서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다(창3:24). 이것이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참한 정황의 시작이요 근원이었다.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행복은 산 좋고 물 좋고 먹을 것이 풍성한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와 같은 불행한 자가 되었다.
2. 사람의 성질이 나빠짐
1) 인성의 전적 부패(腐敗)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인성 전체가 부패해지고 말았다. 그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도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의 총명이 어두워져(엡4:18), 버림받은 자(롬1:24, 26,28)가 되었고, 심히 부패한 마음(렘17:9)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마음에서는 죄스럽고 더러운 것(마15:19,20) 만이 나오게 되고 말았다.
2)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
창조 당시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나누면 사람의 인격성과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성되는(골3:10, 엡4:24) 원시적(原始的) 의(義)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 원시적 의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인격성은 불완전하게나마 남아 있다). 그리하여 참된 의미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은 없는 자가 되고 말았다.
3) 오염과 죄책 의식이 있게 됨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은 더러워진 오염의식이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나체를 가리는 노력에서 오염의식을 나타냈다. 또한 죄책의 의식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께 대한 공포를 느끼고 동산에서 숨기까지 하였다.
3. 사망의 고통
1) 전체적인 사망
처음 창조된 인간은 죽도록 지음 받은 것이 아니었으나,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은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고 말았다. 인간의 육체적 사망은 죄를 범한 결과였다. 죄를 범한 인간은 자기가 취해져 나온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창3:19).
2) 질병의 고통
죄를 범한 인간은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의 고통을 겪다가 죽어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어졌고(창3:16),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창3:17-19).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게 되었다(창3:19).
3) 영적 사망과 영원한 사망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는데, 이것은 영적 사망이며(엡2:1), 그리고 후에는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지옥 불 못에 떨어지는 영원한 사망을 겪게 되었다.
4. 환경의 악화
1) 자연이 저주를 받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죄를 범하므로 자연계의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동물계(창3:14)도, 땅(창3:17-19)도 저주를 받았다. 따라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으며, 탄식하며, 고통하게 된 것이다(롬8:20-22).
2) 낙원과 생명나무에서 격절(隔絶)
낙원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처소이며, 죄를 범치 아니한 인간들이 충만한 생명과 복을 누릴 처소였으나 죄를 범한 인간은 그 낙원에서 쫓겨났다.
또 죄를 범한 인간은 생명나무로부터 격절(隔絶)되었는데, 이 나무는 행위언약을 지켰을 경우에 약속된 생명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전적으로 부패하여져서 죄만 즐기며 살게 되었고, 오염과 죄책의 의식이 있어서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속에서 질병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다가 마침내는 육신적으로 죽고, 후에는 영원히 죽어 지옥 불 못에 던져지고야 말게 되었고, 낙원과 생명나무에의 길은 막혀 있어 슬프고 비참한 자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절실히 요청되는 인간이 되었다.
Ⅶ. 구속(救贖)의 언약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들로서 소망이 없고,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속하실 계획을 영원 전부터 세우셨다. 이것이 <구속의 언약>이다.
1. 성경적 근거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救贖)계획이 그의 영원한 작정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가르친다(엡1:4, 3:11, 딤후1:9).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자기에게 맺어진 약속을 말씀하셨으며,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셨다(요5:30, 43, 6:38-40, 17:4-12). 그리고 그는 언약의 머리로 지시(指示)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의 머리인 아담을 대체할 새 언약의 머리로 소개되고 있다(롬 5:12-19, 고전15:22). 성경은 그가 언약의 당사들과 약속에 대하여 언급하고(시2:7-9), 메시아 예언(시40:7-9)으로 신약(히10:5-7)이 증명하는 그 구절에서 메시아는 성부의 뜻에 따라 속죄의 제물이 되기로 준비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 구속의 언약에서의 성자
“구속의 언약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협정이다. 성부는 성자에게 택함 받은 백성을 주어 그들의 머리로 보증이 되게 하시고, 성자는 자원하여 그들의 보증으로 그들을 대신하기로 하신 것이다.” (L. Berkhof)
구속의 언약에서 그리스도는 당사자이신 동시에 또한 보증이 되신다(히7:22). 보증인은 다른 사람의 법적인 의무를 대신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자리를 취하시어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으며,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전15:45).
이 언약은 그리스도께는 원래의 행위언약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행위언약이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은혜언약(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의 영원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다. 구속의 언약은 택한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만의 구속을 받으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3. 구속의 언약에서의 요구와 약속
1) 이 언약에서 성부는 성자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셨다.
① 비록 죄는 없지만 죄를 범하므로 여러 가지의 연약에 싸여 있는 인성(人性)을 취하실 것(갈4:4,5, 히2:10,11 14,15, 4:15) ②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시고, 영생을 위한 공로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율법 아래 처하실 것(시40:8, 요10:11, 갈1:4, 4:4,5) ③ 모든 자기 백성의 영생을 위하여 공로를 세우신 후에 성령의 권능 있는 역사로써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회심케 하시며, 믿음을 주어서 그들의 생을 하나님께 헌신케 하여 그들에게 구속을 실시하실 것이었다(요10:28, 16:13-15, 17:19-22, 히5:7-9).
2) 또 이 언약에서 성부는 성자에게 다음의 몇 가지를 약속하셨다.
① 성부는 성자를 위하여 죄에 물들지 않는 신체를 준비하실 것(눅1:35, 히10:5) ② 성령을 부어주실 것(사42:1, 61:1, 요3:34) ③ 성자의 사역 수행을 지원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격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에 성공케 하실 것(사42:6,7, 눅23:43) ④ 성자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그를 높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천상천하의 대권을 그에게 맡기실 것(시16:8-11, 빌2:9-11) ⑤ 성부는 성자로 더불어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시어 중생과 성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케 하며, 교훈하고 지도하고 보호하게 하실 것(요14:26, 15:26 16:13,14) ⑥ 성령의 역사로 성자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에게 나오게 하고 그 중에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것(요6:37,39,40, 44,45) ⑦ 성자의 성취하신 사역의 결과로 그 씨를 주시어(사53:10)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게 하실 것(계7:9) ⑧ 이렇게 하여 필경 메시아의 나라가 세상 만국을 포용하게 하실 것(시22:27, 72:17) ⑨ 이 구속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성부의 은혜의 영광이 크게 찬미되게 하시며(엡1:6,12,14), ⑩ 창세전에 성자가 성부와 함께 가지셨던 신적 영화로써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요17:5).
인간은 행위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타락한 죄인이 되었으며, 소망 없는 슬픈 자가 되었으나 성부와 성자 사이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의논을 하셨는데, 이것이 구속언약이다.
이 언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어주시는 일, 몸소 행위언약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시어서 우리의 구속을 확보하신 일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조치인가! 이 일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의 깊이를 터득해야 한다.
Ⅷ.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과 택함을 받은 죄인 사이에 맺어진 협정인데, 이 협정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통하여 얻을 구원을 약속하시고, 죄인은 그 약속을 신념적으로 받아드려 신앙과 순종을 약속한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인데, 이것은 구속의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1. 당사자와 중보자
1) 제1당사자 : 하나님
은혜의 언약에서 제일 당사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설정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시고, 자기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관계를 은혜롭게 결정하셨다.
2) 제2당사자 : 택함을 받은 죄인들
이 언약의 제2당사자는 택함을 받은 죄인들이다.(이것은 개혁파 신학자들의 지배적인 주장임)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죄인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하나 개혁파 신학자들의 절대 다수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죄인들로 더불어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고 한다. 이 언약의 제2당사자가 피택(被擇) 죄인임은 구속의 언약이나, 제한 속죄설이나, 예정교리에 맞는 이론이다.
3) 중보자 :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중보자로 교시(敎示)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자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보증의 중보자격과 접근의 중보자격이 그것이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책을 지시고 율법에 대한 그들의 형벌적인 관계를 종결하시어 그들을 하나님과의 정당한 법적 관계에로 회복시키신 보증자로 나타내셨다(히8:6, 9:15, 12:24, 7:22). 또 그리스도는 자기의 희생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접근케 하신다는 의미의 중보자, 곧 접근 중보자이시다(딤전2:5).
2. 약속과 요구
1) 약속
은혜언약의 약속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렘31:32,33, 겔34:23-25,30,31, 36:25-28, 히8:10, 고후6:16-18).
이 약속에는 다른 모든 약속들을 포함하는데, (1) 현재적 복의 약속과 (2) 칭의 약속 (3) 성령의 약속, (4) 영화(榮化)의 약속 등이다(욥19:25-27, 시16:11, 73:24-26, 73:24-26, 사43:25, 렘31:33,34, 겔 36:27, 단12:2,3 갈4:4,5,6, 딛3:7, 약2:5)
2) 요구
은혜언약은 행위언약이 아니다. 약속된 것을 얻기 위하여 공로로 간주할만한 무엇인가를 행하여야만할 요구조건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공로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전달하는 방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즉 이 언약의 혜택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야 한다.
3. 이 언약의 특성
1) 은혜성 : 이 언약은 명칭 그대로 은혜로 성립되었다. 이 언약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운 조치이기 때문에 은혜이다. 그리고 이 언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관되었다.
2) 영원 불가피성 :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영원히 파기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언약에 참여한 자의 최종구원이 보장되는 것이다.
3) 특수성 : 이 언약은 특수적이지 보편적이지 않다. 이 언약은 성부께서 성자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의 생활에서 특수적으로 실현되기로 의도된 것이다(롬8:29).
4) 동일성 : 이 언약은 여러 시기에 새로운 형식들로 나타나며, 다른 경륜들을 통과하나 본체와 실질에서 항상 동일하다. 이 약속(창17:7, 히8:10), 복음(갈3:8), 믿음을 요구하는 것(갈3:6,7), 중보(히13:8) 등 모두가 동일하다.
5) 조건적이며 무조건적이다. :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어야 하는 것과 사람의 믿음이 요구되는 측면에서는 조건적이나, 사람이 공로를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무조건적이다.
6) 유언성 : 이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 유언이라고 칭할 수 있다(히9:16,17).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물이며, 신약시대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이것은 확정되어 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친히 주시며, 당사자들이 평등치 못하여 제일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일방적 조치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행위 언약에 실패한 우리 인간들을 구속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깊이 깨닫기 위하여 음미(吟味)해 보아야 할 것이다.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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