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이단성! 사이비성!

[스크랩] 동아일보, 하나님의교회(안증회) 홍보지로 전락?

하나님아들 2018. 5. 29. 23:24

<교회와신앙> : 윤지숙 기자 지난 9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예장통합 제102회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사이비이단피해조사 및 배상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입법을 청원하며 교단차원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해 달라는 청원을 통과시켰다.

이대위가 연구해 작성해 제출한 사이비이단피해조사 및 배상특별법은 제1(목적)에서 이 법은 사이비 이단 종교집단들의 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악용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들의 불법·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이비 이단 피해 조사 및 배상 특별법은 왜 필요할까?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다면 사이비 이단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됨은 물론이다.

이 법안의 국회입법 청원과 서명운동을 담당할 예장통합 이대위 황수석 위원장은 927<교회와신앙>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사이비이단피해조사 및 배상특별법 입법을 위해 한국교회 8개 주요교단들의 이대위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이비이단피해조사 및 배상특별법 청원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한다. 하지만, 4대 일간지 중 하나인 <동아일보>가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성 기사를 담은 별도 섹션을 제작해 전국에 뿌려지면서 입법의 시급성이 드러났다.

지난 926일자 <동아일보>E-Section(4) 전체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을 극찬하는데 할애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편으로 꾸며진 해당 지면은 3명의 기자를 동원해 4면에 걸쳐 5꼭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 <동아일보> E-Section(4) 전체가 하나님의교회 극찬에 할애되었다(사진은 지면의 일부).

E1면 기사 첫머리에 보면,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이하 하나님의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올곧음은 정직함이라며, 하나님의교회는 성경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 요한, 바울 등 사도들이 다녔던 초대 하나님의교회 원형 그대로 새 언약 유월절과 37대 절기를 비롯해 안식일, 수건 규례 등을 지킨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도 가정 및 사회생활, 봉사를 통해 실천한다.고 덧 붙였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며 전 세계 70억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뿐 소식과 행복을 전하자는 광대한 목표로 복음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경기(성남=판교, 분당, 시흥, 상대원동/ 평택, 파주, 연천, 포천, 인천), 충청권(청주=서원, 북문로, 수곡, 복대, 내수, 충남=공주, 천안), 경상권(김해, 경주, 김천, 부산) 15군데 헌당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단들, 봉사 문화 활동으로 위장언론 내세워 이미지 세탁도

게다가 진성성 있는 사랑과 봉사가 알려지면서 종교인으로서 좋은 본이 된다며 호평하거나 이 교회를 찾는 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국민일보, CBS 등 기독교계 언론들이 집중 보도로 하나님의교회에 대한 기성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호도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기사만 보면, 하나님의교회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개신교의 일부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개신교회의 부도덕함과 부패에 염증을 느끼다가 성경에 기반한 순수 신앙과 실천적 사랑에 호감과 감동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로 입교하는 기성 교단 직분·직책자들도 부쩍 늘고 있다., 개신교 장로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평신자로 입교하는 경우가 있다.며 마치 문제 있는 기성교회에서 모범적인 이단교회로 이동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상을 준다는데 있다.

이보다 더한 문제는 E4면 기사 하단 박스광고이다. 아마도 이번 기획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고 문구를 보면 원창묵 원주시장이 건축허가 과정에 불공정 개입해 합법적인 교회 이전을 2년 가까이 가로막는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원창묵 원주시장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마치 기사들로 극찬된 것처럼 훌륭한 하나님의교회의 이전을 막은 시장은 나쁜사람이라는 등식으로 보이게끔 꾸며졌다. 헌당식이 늦어지게 되자 원주시의 건축 행정 처리 지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조성과 압박용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 <동아일보> E-Section 4면 하단에 실린 광고가 이번 기획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주지역에서는 하나님의교회 종교시설허가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대통령표창, 도지사표창, 오바마 미국대통령상 등을 받은 위장 봉사단체로 겉포장하여 원주시에 용도변경 및 증축건의 반려를 문제 삼아 34만 원주시민을 볼모로 잡고 여러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화 폭탄테러 만행을 저지르고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사교집단이 원주시민의 밀집된 주택 입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입주와 종교시설 허가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호소 입장을 밝힙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교회와 <동아일보>의 합작은 처음이 아니다. 작년 114일자 <동아일보>에도 C-Section(4)에 하나님의교회 영국 맨체스터 주 지교회의 2016 영국여왕(엘리자베스 2) 봉사상수상 소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신도들의 국내외 봉사활동과 문화 활동을 표방하며 이단교회로의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성교인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당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동아일보의 엇나간 반종교적 주장 광고 사회적 공익을 무시해도 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사회적 공기(公器)이자, 민족 정론지로 자부하는 동아일보가 이런 이단 아류의 주장을 버젓이 신문광고에 낸다는 것은, 동아일보가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며, 우리 사회의 병폐를 부추기는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에 빠져 있다 하여도, 국민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세력을 옹호하는 주장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언론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실망스런 행동이라며 동아일보는 이런 행위에 대해 독자들과 국민들에게 즉시 사과해야 하며, 자체 정화기능을 통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선언을 해야 한다.고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하나님의교회(총회장 김주철)는 제칠일안식교에서 파생된 분파로 한국교회의 주요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교주 고() 안상홍 씨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는 1988년 종말이 오며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며 인침을 받은 144,000명 이외에 모조리 멸망한다는 식의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했다. 1988년 실제로 충남 연기군 소정면 전의산에 신도들이 모여 안상홍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편 안상홍이 88올림픽 개막식 때 종합운동장으로 재림한다.고해 입장권을 대량 매입하는 등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다.

1999년에는 Y2K 등에 편승해 또 다시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해 이 단체에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실상과 하나님의교회의 실상 등이 각 언론에 보도됐다. 같은 해 715일에는 KBS 시사고발프로그램인 추적60방송을 저지하기 위해 방송사(KBS)앞 한강고수부지에서 항의시위 성격의 집회를 갖기도 했다. 2000229일에는 이탈한 정 모씨(37)가 이 단체의 살상을 폭로해 신도 400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


사이비 이단 피해 조사 및 배상 특별법은 어떤 내용?

문제는 하나님의교회가 과거 시한부 종말론과 방송사 앞 항위시위 집회, 이탈 신도 폭행사건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으나, 요즈음은 이번 <동아일보>의 기사처럼 국제적 봉사활동과 문화 활동으로 많은 봉사상을 받는 것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이미지 세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예장통합이 마련한 법안을 살펴보면, 포교 활동이나 교육·문화 활동을 기획할 경우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종교 소속을 반드시 명시할 것과, 종교 소속을 밝히기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종교 소속을 밝혀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5(위장 및 사기 포교 금지)에서는 포교하는 자가 자기의 신분이나 종교적 소속을 위장하거나 속이고 포교 대상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위반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 조항까지 두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장길자 씨를 내세우고 있는 하나님의교회의 경우 우리 어머니 글과 사진전을 열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만희의 신천지도 각종 위장 단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이 법안은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나 그 가족은 피해를 입힌 개인과 단체를 고소(고발)할 수 있게 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사이비 이단 집단에 속아 재산을 헌납한 자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 헌납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신속하게 반납하도록 하고, 사이비 이단 집단에 의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교회와 신앙

출처 :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글쓴이 : 보아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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