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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모델 분석

하나님아들 2017. 12. 2. 15:04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모델 분석

 

 

 



 
1. 서론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내에서 담임목사와 장로들 사이의 갈등이 중요한 이슈였으나, 최근 들어 목회자들 사이의 갈등 또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은퇴한 전임목사와 새로 청빙 받은 후임목사간의 갈등,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의 갈등, 그리고 부교역자와 부교역자 사이의 갈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의 갈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첨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한국교회 내에서 담임목사가 체감하는 목회 환경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 담임목사에 대한 교인들의 존경과 순종의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비록 수백 대 일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담임목사로 부임한다 하더라도, 새로 부임한 담임목사는 이전 시대에 교회를 개척한 담임목사와 유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현실적 여건과 함께 자신들이 교회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왔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장로들 중에는 새로 부임한 담임목사의 리더십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부교역자의 현실은 더더욱 열악한 상태에 있다. 먼저, 부교역자는 전적으로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관계로 업무의 자율성이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 둘째, 상당수의 부교역자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서 사역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부교역자는 법적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담임목사에게 종속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넷째, 이수한 교육과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례비가 지급됨으로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열악한 현실은 부교역자가 사역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되며, 그 자체로 부교역자가 담임목사와 깊이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힘든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모두가 이전 시대보다 더 열악한 목회환경 가운데 놓여 있으며, 이런 현실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에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믿고 일을 맡길만한 부교역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담임목사들이 있는 반면, 존경하고 따를만한 담임목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부교역자들 역시 있다. 서로에 대한 이런 인식의 차이는 이전 시대에 신학교육을 받은 담임목사와 최근에 신학교육을 받은 부교역자 사이에 목회자로서 각자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인식 차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담임목사는 자신의 이전 부교역자 시절의 경험을 통해 현 부교역자의 사역(사역에 대한 태도)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교역자에 대해 쉽게 실망할 수 있다. 반면, 부교역자는 현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목회방법이 급변하는 현실 상황에 둔감하고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여길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의 관계는 깊이 있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업무적 차원 혹은 형식적 차원에서의 인간관계에 그치는 경향이 많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 직면하여, 본고는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 모델에 대해 목회윤리적 차원에서 탐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둘째,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 유형들; 셋째,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목회윤리적 제언

2.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 법적 신분의 차이

담임목사가 교회를 대표하는 반면,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담임목사가 위임목사일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은퇴 할 때까지 시무할 수 있지만, “부목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한편 담임목사(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법 조항은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법적 신분의 차이를 뚜렷이 나타내주고 있다. 
  여기서 부목사의 임무와 권한이 “담임목사(위임목사)를 보좌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부목사가 자신의 목회를 소신 있게 펼쳐나가는 임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의 목회를 돕는 조력자(helper)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비록 연임할 수는 있지만 1년마다 계속시무를 청원해야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부목사 직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게다가 연임 신청이 ‘당회의 결의’로 가능하다는 말은 담임목사와 장로그룹 사이에 대결 국면에 놓여 있을 경우, 부목사의 신분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목사도 안수를 받을 때는 “부목사”로 안수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안수를 받는다. 목사의 직무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 제25조에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다. 부목사 역시 이런 직무를 감당할 수 있지만, 이런 직무 역시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게 된다. 결국 이런 법적 신분의 차이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신뢰의 정도

일반적으로 담임목사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잘 이해하고 맡겨진 사역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가진 부교역자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거기에다 인간적인 솔직함과 친근함, 목회자로서의 품위와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킬 줄 아는 부교역자라면 더더욱 그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담임목사가 부교역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역에 대한 열정의 부족, 부교역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의 부족, 교인들과의 대화에서 담임목사에 대한 부교역자의 비방 등이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부교역자가 담임목사를 신뢰하는 척도는 부교역자를 진정으로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하는지의 여부, 분명한 목회철학과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 문제 발생 시 교인의 말보다는 부교역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지의 여부, 부교역자 개인과 가정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교역자의 사례비와 복지에 신경을 쓰는지의 여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결정하며 이것이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세 가지 관계 모델

필자는 한국교회에서 이해되고 있는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의 관계 모델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명령자-수종자 모델, 교사-학습자 모델, 및 동역자 모델.

(1) 명령자-수종자 모델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내에서 부목사에 대한 인식은 담임목사의 목회 보조자나 목회 조력자로서의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이런 이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부분 교단 헌법에 명시된 부목사의 임무와 권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목사(부교역자)의 역할에 대한 이런 이해는 자연히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이해하는 기초가 되며, 이를 명령자-수종자 모델이라 명명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부교역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신속하게 실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담임목사가 분명한 리더십을 갖고 있으며,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에 상호 신뢰 관계가 확고히 형성되어 있을 경우, 이 모델은 모든 목회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서 교회 사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일정 기간 내에 사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초로 작용될 수 있다.
  반면, 이 모델이 지나치게 담임목사 중심으로 적용될 경우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첫째, 부교역자를 단지 담임목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고용인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부교역자 스스로 목회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이 모델은 또한 부교역자의 역할을 단순히 담임목사의 명령에만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역할로 한정시킴으로 부교역자가 사역 현장에서 창조적 사역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위험이 있다. 셋째, 이 모델에서 부교역자의 열정적인 목회 활동과 뛰어난 목회 능력은 담임목사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어사전에는 "보좌"라는 단어의 의미를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부교역자가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할 때, “보좌” 라는 단어는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와의 관계를 "상관과 부하"라는 수직적 관계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교역자가 담임목사에게 “협력”하거나 "도움을 준다" 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서로 대조적인 의미 중에서, "상관과 부하"라는 수직적 관계를 강조할 때, 부교역자가 담임목사에게 "협력"하거나 "도움을 주는" 존재라기보다는, 단지 담임목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로만 인식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교회 내에서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가 "협력"의 의미보다는 "상관과 부하"의 의미에 더 무게를 두어 인식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전통적인 세속 직장의 상하 개념이 교회 내의 직분 개념에 유입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일반 직장에서의 상관과 부하라는 관계 개념이 “보좌” 개념을 수직적인 관계에 무게중심을 두어 해석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둘째, 부교역자의 법적인 신분 불안정 때문이다. 부목사는 매년 계속 시무 여부에 관한 사항을 당회로부터 허락받아야 하며, 이 허락의 여부에 담임목사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목사의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담임목사는 자신과 부목사의 관계를 쉽게 "상관과 부하"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게 된다.
  결국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 혹은 주종관계로만 이해할 경우,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고, 부교역자가 더 성숙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며, 담임목사가 부교역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목회적 아이디어도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2) 교사- 학습자 모델

이 모델 역시 명령자-수종자 모델처럼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를 교사와 학습자라는 수직적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델은 명령자-수종자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학습자 모델은 명령자-수종자 모델과 다른 점들이 있다. 첫째, 명령자-수종자 모델이 주로 수직적인 관계에서 전적인 명령과 전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전통적 방식의 모델이라면, 교사-학습자 모델은 담임목사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교사로 규정하고 부교역자를 학습자로 규정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명령자-수종자 모델에서는 담임목사의 권위에 대한 부교역자의 절대적 복종이 핵심적 요소이지만, 교사-학습자 모델에서는 교사인 담임목사가 학습자인 부교역자를 잘 훈련시켜 목회자로서 그의 인격과 목회철학 및 목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명령자-수종자 모델은 부교역자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부교역자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지만, 교사-학습자 모델은 교사인 담임목사의 자세한 교육으로 학습자인 부교역자가 목회사역 전반을 배워간다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담임목사가 교사-학습자 모델을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비록 부교역자가 소정의 신학과정을 거치고 안수 받아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목회 초년생으로서 목회 실천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이런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부교역자가 후에 담임목사 직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교역자의 입장에서 이 모델은 자신이 담임목사를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그의 목회사역을 신뢰할 때 비로소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담임목사의 경우, 자신의 사역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렸다는 확신이 든 상태에서 비로소 이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 자신의 사역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담임목사는 부교역자들을 학습자로 보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 모델이 가지는 한계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담임목사가 이 모델을 선호할 경우 자신의 목회 경험을 절대시 할 위험이 있다. 특히 교회를 성장시킨 경험이 있는 목회자일수록 다른 목회 유형들에 대해 귀를 닫고 자신이 시행해 온 목회 방법이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인 부교역자 역시 교사인 담임목사의 교육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해서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로부터 듣고 보고 배우는 목회적 교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신학적 목회적 반성의 과정을 통해 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부교역자들에게서 이런 반성과 숙고의 과정을 거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보다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 담임목사의 목회를 그대로 흉내 내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중대형교회 부목사들의 경우, 개척하여 중대형교회로 성장시킨 담임목사의 목회 방식과 목회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신학적 목회적 반성과 숙고 없이 담임목사의 목회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위험을 수반하게 되는데 그것은 현 담임목사의 목회적 맥락과 자신이 나중에 담임목사가 되어 목회할 목회적 맥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성과 숙고 없는 부교역자의 이런 태도는, 비록 나중에 자신이 담임목사가 되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배웠던 담임목사의 목회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그 담임목사의 복사판 목회를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현재 한국교회 목회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중대형교회 출신의 부교역자가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어 다시금 중대형교회로 성장시키기는 하지만, 자기가 배웠던 이전 교회 담임목사의 목회적 한계를 자신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델은 신학적 목회적 반성의 과정을 거칠 때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동역자 모델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는 동역자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교역자가 담임목사를 “보좌”한다고 할 때, "보좌"라는 의미가 단지 수직적 관계만이 아니라 "협력"이나 "도움을 준다"는 의미를 보다 비중 있게 수용할 때, 이 관계를 동역자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9) 이 모델을 수용할 때, 담임목사는 부교역자를 단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긴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사역하는 "참여자 혹은 동반자"로 바라보게 된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담임목사로 하여금 부교역자의 조언에 대해 더 개방적이 되게 한다. 둘째, 담임목사가 더 객관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이 모델은 부교역자가 자신이 행하는 사역의 전문성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역에 임할 수 있다.
  반면,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진다. 먼저, 부교역자가 이 모델을 수용할 경우, 부교역자로서 담임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께서 담임목사로 세워 주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단지 목회적 능력 여하에 따라 담임목사를 평가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즉, 담임목사가 목회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교역자는 월권행위를 하거나 부교역자로서 자신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담임목사의 리더십이 약화되어 있는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목회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목사의 경우, 전체 교인들과 교회 내 그룹들의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고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의 장단점 또한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역자 모델은 부교역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서 담임목사의 리더십을 침범하여 자신이 목회 전반을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으로 인해, 담임목사들 중에는 동역자 모델의 장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모델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간에 깊이 있는 인격적 신뢰가 전제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을 때 비로소 상호간에 동역자 의식을 끈끈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담임목사가 부교역자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부교역자의 인격적 결함이 드러나거나, 맡은 사역에 대해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표리부동한 언행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부교역자가 담임목사를 신뢰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담임목사의 인격적 결함이 드러나거나, 목회철학이 부재하거나,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동역자 모델이 시행되고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담임목사와 부교역자가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 및 사역 가운데서 상호간 인격적인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명령자-수종자 모델은 담임목사가 부교역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며 자신의 목회철학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교사-학습자 모델은 담임목사가 부교역자의 설교 및 사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고 큐티나 독서토론 등을 통해 부교역자에게 목회 전반에 대해 훈련하며 조언해 주는 경우에 해당되며, 동역자 모델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의 깊이 있는 인격적 신뢰에 기초해서 부교역자의 목회적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해 주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어떤 모델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인가?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를 주로 첫째 모델과 둘째 모델로 이해해 온 경향이 있지만, 최근 들어 셋째 모델(동역자 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동역자 모델이 다른 모델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모델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모델을 유일한 이상적 모델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시대 문화와 개별 교회의 맥락에 따라, 그리고 목회자의 성향과 기질 및 신학적 목회적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관계모델이 서로 다른 장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담임목사는 부교역자가 아직도 목회를 배우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수종자' 의식을 충분히 훈련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교역자는 먼저 담임목사가 자신을 '동역자'로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결국 담임목사는 부교역자가 자신과 함께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이며, 자신이 지도해서 키워야 할 '학습자'요, 담임목사인 자신을 잘 보좌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수종자'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는 대상이라는 삼중적 차원에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교역자 역시도 자신의 임무와 권한을 이러한 삼중적 차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11)
  담임목사는 자신이 선호하는 모델이 유일한 이상적 모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모델이 잘못 적용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모델들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서 부교역자와의 관계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열린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반면, 부교역자는 담임목사가 채택하고 있는 모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담임목사가 채택하고 있는 모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부교역자는 자신의 역할 수행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록 담임목사가 채택하고 있는 모델이 자신이 선호하는 모델과 다르다 하더라도, 담임목사가 채택하고 있는 모델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교역자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숙고가 요청되고 있다. 또한,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모두가 "인격적 관계" 라는 윤리적 차원을 회복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런 관계가 전제될 때 비로소 자신이 채택한 모델이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호(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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