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행사개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사퇴해야" [2017-09-14 02:22]
동반연 논평서 "학술대회 책 발간 등 옹호 활동하고 생각한 바 없다며 거짓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동성결혼 합법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동성애 옹호 도서발간 작업에 관여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동반연은 13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2012년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면서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들이 동성애 반대 금지법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폐지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국제인권법과 사법'이라는 번역책을 발간하고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등 번역작업을 기획하고 번역에 참여·독려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동성혼과 관련해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며 거짓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동반연은 김 후보자가 만약 대법원에 임명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반연은 "대법원장은 12명 대법관 전원의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헌재 재판관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가 가장 처음 개최한 학술대회가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였는데, 이런 인물이 막강한 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는 것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자신의 거짓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막히자 헌법개정이나 동성애 옹호 조장 인사를 사법부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따라 김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동반연 논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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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 학술대회 개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답변한 김명수의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한다
군대 동성애허용, 동성결혼합법화, 동성애교육을 요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동성애 등을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바 없다”고 거짓말한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단호히 반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2년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동성결혼 불허하는 대법원 판결과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허용하는 헌재 결정과 정반대되는 주장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은 혼인은 이성간의 혼인만 인정하고 동성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스117, 헌재 95헌가6, 2009헌바 146). 또한 헌법재판소는 군내 내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합헌이라고 3차례 결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2012헌바258 등).
-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는 2012. 10. 27. 당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2012년,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대법판결과 헌재 결정에 반하여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표를 하게 하였습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
- 제1발표자 나영정은 동성애 반대금지법인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했고(21면), 학교에서의 동성 성행위인 “항문 성교”를 교육하는 것을 지지했으며(31면), 군대 내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37면).
- 제3발표자 이준일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했습니다(98면, 99면).
- 토론자 한가람, 정지원은 위 발표자들의 견해를 지지했고, 반대의 견해를 표명한 발제자나 토론자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 이처럼 김명수 후보자가 주최한 학술대회의 발표 논문들과 토론문들은 한결같이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으로서 군대내 동성애 처벌 반대, 동성결혼 인정, 동성애 교육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동성애 보호와 동성결혼 옹호 주장 일색이었습니다 반대 견해는 일체 없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개최, 옹호 번역책 출간 기획 참여 등을 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동성애, 동성혼 관련 부분 개인적으로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2회에 걸쳐 사실과 다르게 거짓 답변을 하였습니다!
- 김명수 후보자는 자신이 연구회 회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개최한 동성애 동성혼 옹호 학술대회의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 결정에 관여하고, 그 발제문과 토론문을 발표토록 하고, 그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자신이 전임 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편찬한 “국제인권법과 사법”이라는 번역책을 발간하여 그 내용에 동성애 옹호하는 법리인 “성적 지향” 부분을 포함되도록 하였는데(위 책 826면, 827면), 당시 회장 김태천은 김명수 전임 회장이 이 번역 작업을 기획하고 직접 번역에도 참여하시면서 독려하여 주었다고 발간사에서 밝혔습니다(위 책 8면).
- 김이수 후보자는 법원 내 연구회에서 동성애 동성혼 옹호 법리를 소개하는 연구회 최초의 학술대회를 책임지고 개최하고, 모든 발제자 토론자들로 하여금 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애처벌폐지, 동성애 교육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견해를 발표하도록 하고, 동성애 옹호 국제법리를 소개하는 연구회 최초의 번역책의 기획과 번역에 참여하여 독려 격려하는 등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은 동성애, 동성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2차례나 사실과 다르게 거짓 답변을 하는 등 정직하지 못한 부도덕성까지 나타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은 군내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대법관들과 헌재 재판관들을 지명할 위험을 폭증시킵니다!
- 대법원장은 12명 대법관 전원의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헌법104조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을 지명할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헌법 제111조 제3항).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알려지고 있는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던 김명수 후보자가 가장 처음 개최한 학술대회가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이고, 그 대회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동성결론 불허하는 대법원 결정과는 정반대인 동성결혼 합법화 견해를 주장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허용하는 헌재 결정들과는 정반대인 군형법 폐지 견해를 주장하게 한 인물이 위와 같이 막강한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구성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 김명수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 주최 및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주장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가 구성권을 행사하는 모든 대법관들과 3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동성결혼 허용과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동성애 교육, 차별금지법 제정 견해를 가진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을 폭증시킨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군내 내 동성애가 허용,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애 교육 강요, 동성애 반대금지 사회가 되면 되면 재앙과 같은 피해가 초래될 것입니다!
-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되면 집단 숙박과 상명하복 문화가 지배하는 군내 내에서 국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손녀들이 군내에서 동성 성행위를 강제로든 자의로든 경험 학습할 위험성이 높아져 군의 전투력 저해로 인한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을 부도덕한 성행위로 오염시킬 위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될 때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애 교육이 시행될 뿐 아니라 동성애 반대를 금지시키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 국가 사회에 위험한 동성 성행위가 급격하게 확산되어 동성 성행위에 수반되는 에이즈 등 보건적으로 유해한 각종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고, 그 치료에 소요되는 재정이 폭증할 것이며, 성적인 문란이 사회에 급속히 확산될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명확합니다.
- 특히, 동성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고 비판하는 행위를 차별로 몰아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양심에 기하여 반대할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동성애 독재 암흑 사회가 된다는 것은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하여 동성애 반대자들을 처벌 탄압하는 일부 서구 사회들의 사례들이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성애 옹호자들을 지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하여 주십시오!
-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헌법으로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기 위하여 2017. 7. 결성된 본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2017. 9. 12. 현재 온라인 서명자만 24.9만명이 넘었고, 서류서명자가 포함하면 40여만명이 상회하고 있으며, 교수 서명자도 2,830명이 넘었고, 법조 서명자도 309명이 넘고 있습니다.
- 저희 단체들은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반대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고, 동성애 교육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인사들로만 발표자와 토론자를 구성하여 동성애 동성결혼 옹호 학술대회를 개최한 김명수 후보자가 모든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헌재 재판관 3명을 지명할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이 되는 것에 대하여,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진정한 뜻을 살펴 즉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김명수 후보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자신의 거짓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스스로 사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 동성결혼 합법화 및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동성애 교육 및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허용될 위험성이 지극히 높아져 가고 있는 현 상황은 중대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 조국과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부도덕하고 위험한 동성애의 위험과 동성애 독재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는 국회의원, 국민 여러분이 선출한 여러분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반대하도록 설득해주십시오! 여러분 지역구 국회의원 명단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https://goo.gl/mg1HWh
- 여러분들의 작은 호소가 대한민국을 동성애 합법화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애국하고 애민하며,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김명수 후보자 대법원 임명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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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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